[파이낸셜뉴스] 배우 최현욱(22)이 SNS를 통해 전신을 노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최현욱은 14일 자신의 SNS에 곰 모양의 인테리어 소품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런데 이 소품은 반사되는 재질이었고, 한 남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쳤다. 최현욱은 급하게 사진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팬들에게 목격돼 해당 사진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현욱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70만명이 넘는다. 누리꾼들은 “실수로 알몸 사진을 노출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냈다. 그의 SNS 댓글에는 “오빠 방금 올렸던 스토리 뭐예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최현욱 소속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현욱은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여성들과 흡연한 뒤 담배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현욱은 자필 편지를 통해 “보내주신 질타와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현욱은 SBS ‘모범택시’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넷플릭스 ‘D.P. 시즌2’ 등에 출연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4:43:32[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에 따라 촬영했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부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한 이후로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앞서 촬영물을 판매에 합의했기에 계속해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 착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 사이트로 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06:27:3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대중목욕탕이 포털사이트에 목욕하는 남성 손님들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최근 인천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을 찾으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탕 내부 모습을 찍어 올린 업체를 발견했다. 해당 목욕탕 측은 나체 상태 남성이 탕에 들어가 있는 사진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샤워하는 남성 손님의 사진을 올렸다. 또 발가벗은 손님이 보이는 탈의실 사진도 게재했다. 이 사진들은 모자이크도 되지 않은 채 업로드되어 있었고, 이에 제보자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직접 올린 사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경찰이 사진을 내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요 부위는 노출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라며 "문제가 된 사진들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아는 사람이 보면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노출 사진"이라며 "남자도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0 09:37:25[파이낸셜뉴스]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자사의 아시아 홍보대사인 세븐틴의 민규 노출 사진을 SNS에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했으며 인사조치(대기발령)를 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든 직원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은 록시땅코리아 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의 SNS에 민규가 광고를 촬영할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을 캡처해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민규의 사진 수십장을 올렸다. 특히 이 사진에는 민규가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 등 노출 사진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이 사진이 X(옛 트위터) 등으로 퍼지면서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록시땅코리아 공식 계정에 "아티스트가 노출 장면을 찍고 있을 때 직원이 모니터를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건 엄연히 몰카(몰래카메라·불법촬영)로 범죄다", "노출 사진만 모아서 저장한 게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뭔가", "정말 심각한 사안”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 난다” “비공식 사진을 유출한 게 아니라 몰카 혹은 도촬(도둑촬영)이었다. 이건 범죄고 처벌이 약하다” 등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20:14:37[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유명 인플루언서 쵸단의 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제덕이 걸밴드 QWER의 멤버 쵸단을 팔로우한 사진과 함께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데뷔한 QWER은 헬스 유튜버 김계란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4인조 걸밴드로 멤버는 트위치에서 BJ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은 마젠타와 쵸단, 유명 틱톡커 히나(냥뇽녕냥), 일본 걸그룹 NMB48 출신 이시연(시요밍) 등이다. 이에 일부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김제덕을 향해 "노출 심한 BJ를 공개적으로 팔로우하다니” "여캠 즐겨보나봐"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마젠타와 쵸단은 트위치에서 이른바 '여캠 BJ'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면 섹시 댄스 등을 선보이며 리액션을 한다. 일부 여성 BJ들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 노출 수위를 높이면서 성 상품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제덕이 쵸단의 계정을 팔로우 하고,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덕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에는 쵸단이 크롭 반팔 티셔츠와 흰색 비키니 팬티를 입고 복근과 다리를 드러낸 모습이 담겼다. 해당 비키니 팬티는 바디프로필 유행 당시 많은 여성들도 착용한 제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직 국가대표가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네", "여캠 볼 시간에 양궁 연습을 더 했으면 개인전 결승 갔을텐데", "순수해보였던 제덕쿵야한테 실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제덕은 지난달 30일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프랑스를 5-1로 꺾고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4일 치러진 개인전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17:36:2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쇼핑몰 관계자라며 사칭한 남성이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진짜 쇼핑몰 대표에 고소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 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여성인 쇼핑몰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A씨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이어 자신을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B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 ‘전신사진’을 요구해 그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나오는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지만, B씨가 여성 대표라고 생각해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며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가 남성임을 알아차린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얼버무렸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의 진짜 대표를 수소문했지만, 진짜 대표는 “쇼핑몰은 폐업 처리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여성 대표는 10년 전에도 B씨가 자신에 접근해 취업을 빌미로 사기를 쳤다며 “(B씨가) 취업 전 교육을 위해 집에서 교육 받자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여성 대표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 역시 B씨에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이 B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 같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09:54:21[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의 SNS 인증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게시글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도 그대로 노출됐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으로 소개한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는 A씨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진을 올리면서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출장을 가겠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놓고 출장비를 받은 뒤 일은 하지 않고, 놀며 시간을 보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B시청 발송 공문도 찍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정황상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A씨의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죄목이 더해져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 역시 “출장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건 당연할 정도”, “너도나도 저렇게 세금 타가니까 당연한 줄 알았나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A씨가 과연 월요일(15일) 출근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인증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한편, 공무원의 SNS 활동을 둘러싼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8급 공무원 D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11:45:3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해 여성들에게 노출사진을 보내도록 유인·협박한 '몸캠피싱' 조직원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 등으로 A씨(2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온라인 상에 광고모델 구인글을 올려 피해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은 신체가 노출된 사진·동영상 등을 의미하는 '몸캠(몸+카메라camera)'을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자신들이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 B양(19)에게 이들은 속옷 착용 사진을 요구해 넘겨 받고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까지 하도록 한 후 이들은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께 피해 여성 C씨(26)를 유인·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광고 영상을 올려 C씨를 유인했다. C씨가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자 이들은 수당을 지급한 뒤 되레 협박에 이용했다. 이들은 C씨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가 진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고 범행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도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모델·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3 16:35:07[파이낸셜뉴스] 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에 참가한 10대 여성의 사진이 일반에 유포돼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위스콘신 주 상원은 알몸 노출 금지를 위해 2개 법안을 만들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 논의된 법안은 어떤 이유로든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공개 노출이 음란성을 띌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된다. 또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관람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이날 논의됐다. 경찰 신고용을 제외하고 알몸 상태인 아동을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며, 위반시 최대 징역 9개월에 1만 달러(약 135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州都) 매디슨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를 계기로 발의됐다. 올해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WNBR 매디슨 대회에는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한 10대 여성의 사진이 일반에 유포됐는데 유포된 사진 속 소녀는 신발과 헬멧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해당 사진이 유포되자 논란이 일었고 일부 시민들은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할 카운티 검찰은 "미성년자의 대회 참가가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카펜가 공화당 상원의장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공개석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이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이 모습을 사진 찍는 것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런 규제가 공연·행사 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WNBR은 위스콘신주에서 지난 2010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조직위는 "각자의 몸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고취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1회 대회가 개최된 뒤 매디슨 경찰은 대회 참가자 일부에게 '무질서한 행위' 혐의로 10건의 경고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매디슨 시의회는 1년 뒤 알몸을 합법적인 형태의 '정치적 항의'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6 13:45:28[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