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90) 여사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고인이 된 남편 대신 사죄했다. 김 여사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 이튿날인 19일 5·18 묘지를 참배했다. 김 여사의 5·18 민주묘지 참배는 1997년 5월 조성 이후 처음이다. 김 여사는 참배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건강 문제로 답변하지 못했다.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60)은 어머니를 대신해 기자들에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금년이 마지막 5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리해서 모시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본인이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항상 피력하셨다. 1988년에 (망월동 묘역에) 처음 오신 이후에 꼭 한번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여의치 못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휠체어를 탄 채 참배단에 분향했으며 직전에는 5·18 구묘역이라고 불리는 망월동 묘역도 찾아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여사는 37년 전인 1988년 2월 25일 노 전 대통령 취임식 직후 광주를 찾아 이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었다. 참배를 마친 김 여사는 노 원장 등 일행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노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여러 차례 5·18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5·18묘지 관리사무소에 미리 일정을 알리지 않고, 아들인 노 원장과 일부 수행원만 동행했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과거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굽어살펴 주시길 빕니다.'라고 남겼다. 거동이 불편한 김 여사의 방명록은 노 원장이 대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19 17:03:27[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수위는 노 관장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있다며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라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고, 비자금 의혹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에 환수위는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선경 메모'와 관련해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허술한 증거물(메모)이 등장했다"라며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 둔 비자금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 역시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1월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8 10:39:26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른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7 18:45:38[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수괴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4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초 조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며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헌정을 파괴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며 "늦었지만 12·3 계엄 이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심각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해결할 첫 단추가 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 받고 처벌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해 반대자는 찍어누르고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은폐했다. 모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2·12와 5·17 군사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각종 범죄와 비리로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단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공동 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비로소 그간 오염됐던 공정과 정의의 뜻이 바로잡히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튼튼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방·협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 저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 기득권 세력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보수참칭' 세력이 'K-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시켰고 법치를 인치(rule of man)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세력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국'을 여느냐의 갈림길이다. 계엄과 내란을 무산시켰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당은 조속히 각 당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역량을 집결해 100% 하나 된 전력으로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60일 동안 우리의 실천이, 60일 이후 우리의 선택이 그 후 6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4 19:59:0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 하는 '차별화'가 되느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그냥 당에서 제명하면 된다"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 그걸 팔겠다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해야 팔리겠냐"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관련 반대 당론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비판 기조를 이어가면서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국민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두고 윤 대통령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5 21:07:51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내란죄까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법조계에선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하도록 하는 중한 범죄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내란죄의 주요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헌문란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헌문란으로 볼 여지는 있다. 실제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폭동'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같은 판례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18 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법에 따라 군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로 처벌하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내란죄까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5 19:00:26[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에게도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내란죄까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계엄 위법성은 별개…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내란죄는 우두머리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하도록 하는 중한 범죄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내란죄의 주요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헌문란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헌문란으로 볼 여지는 있다. 실제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폭동'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같은 판례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18 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법에 따라 군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로 처벌하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내란죄까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때와는 상황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다"며 "특히나 내란죄는 형이 무겁기 때문에 요건을 더 꼼꼼히 살펴볼 텐데, 모호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검찰·공수처 사건 배당…직접 수사할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서울지검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윤 대통령 내란죄의 경우 수사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단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 범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공수처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은 맞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실제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사라는 지적에 해당 지침을 근거로 든 바 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범죄를 수사한 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는 적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5 16:12:11[파이낸셜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수위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환수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는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4 11:43:19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과 강명훈 변호사(68·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6 18:40:2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6 13: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