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1 18:20:46[파이낸셜뉴스] 결혼생활 35년간 아내를 의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해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전 건축회사 경리였던 A씨는 세무공무원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서 아들 셋을 키워왔다. 그러나 남편은 지속해서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을 보였다.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밖을 제대로 나간 적도 없었고, 남편은 A씨가 동성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참자'며 버텨왔는데, 최근 남편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날 남편은 녹음기에서 들리는 A씨의 숨소리를 근거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가족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를 올려 A씨를 비난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 의처증이라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두분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여기서 '대화'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화 없는 숨소리만 녹음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뒀다면, 그중 사연자분(A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만약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는다면 남편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6 08:15:32샤오미가 다음주 국내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포코 F7 프로(사진)' 블랙 색상을 미리 사용해봤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포코 F7 프로는 전작처럼 뒷면에 일반 카메라를 떠올리게 하는 카메라 섬이 있다. 후면에 카메라 렌즈는 두 개이며 윗부분은 광택이 나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형태의 투톤 디자인을 갖췄다. 전면엔 6.67형 AMOLED 화면을 탑재했으며 화면 베젤(테두리)도 좁은 편이다. 최대 32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삼성 갤럭시 S25(최대 2600니트)보다 화면이 다소 어두운 느낌이었다. 제품 크기는 160.3x75x8.1㎜, 무게는 206g이다.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8 3세대가 들어갔다. S24 시리즈에 장착됐던 구형 제품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준 출고가는 70만원대다. 포코 F7 프로는 다른 외산폰들과 달리 통화녹음을 지원한다. 초기 설정 시 지역을 한국이 아닌 홍콩으로 설정하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고지 되지 않고, 통화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가능했다.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기능을 실행하면 통화 녹음 내용을 한글 텍스트로 바꿔준다. 정확도나 속도는 갤럭시 S25에 비해 차이가 났다. 포코 F7 프로의 최대 장점은 배터리 성능이다. 90W 고속충전을 지원해 37분 만에 완충이 됐다. 다만 국내에서 90W 충전기는 별도 구매다. 배터리 용량도 6000mAh에 달해 풀HD+ 화면에서 간단한 웹서핑, 동영상 시청 등을 해도 11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포코 F7 프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능 중 하나는 게임 성능이다.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초고해상도 모드 등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해봤다. 게임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면서도 발열도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15 18:15:42샤오미가 다음주 국내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포코 F7 프로' 블랙 색상을 미리 사용해봤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포코 F7 프로는 전작처럼 뒷면에 일반 카메라를 떠올리게 하는 카메라 섬이 있다. 후면에 카메라 렌즈는 두 개이며 윗부분은 광택이 나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형태의 투톤 디자인을 갖췄다. 전면엔 6.67형 AMOLED 화면을 탑재했으며 화면 베젤(테두리)도 좁은 편이다. 최대 32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삼성 갤럭시 S25(최대 2600니트)보다 화면이 다소 어두운 느낌이었다. 제품 크기는 160.3x75x8.1㎜, 무게는 206g이다.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8 3세대가 들어갔다. S24 시리즈에 장착됐던 구형 제품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준 출고가는 70만원대다. 벤치마크(성능실험) 결과는 탁월하다. 긱벤치6에서 싱글코어 2220점, 멀티 6571점을 기록하며 갤럭시 S24 FE,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급 성능을 보였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최고점 4867점, 최저점 3581점으로 안정성 73.6%를 기록했다. 포코 F7 프로는 다른 외산폰들과 달리 통화녹음을 지원한다. 초기 설정 시 지역을 한국이 아닌 홍콩으로 설정하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고지 되지 않고, 통화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가능했다.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기능을 실행하면 통화 녹음 내용을 한글 텍스트로 바꿔준다. 정확도나 속도는 갤럭시 S25에 비해 차이가 났다. 포코 F7 프로의 최대 장점은 배터리 성능이다. 90W 고속충전을 지원해 37분 만에 완충이 됐다. 다만 국내에서 90W 충전기는 별도 구매다. 배터리 용량도 6000mAh에 달해 풀HD+ 화면에서 간단한 웹서핑, 동영상 시청 등을 해도 11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포코 F7 프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능 중 하나는 게임 성능이다.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초고해상도 모드 등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해봤다. 게임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면서도 발열도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렌즈가 2개인 탓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서도 꽤 준수한 사진을 뽑아냈지만 초점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도 있었다. 배터리와 게임 성능이 가장 중요한 사용자라면 가격대 성능면에서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15 14:06:22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샤오미 ‘포코 F7 프로’ 글로벌 출시 행사를 다녀온 뒤 해당 제품을 2주 가량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됐다. 포코 F7 프로는 국내에도 다음주 첫 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기자가 써본 제품은 12GB+512GB 블랙 색상 모델이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포코 F7 프로는 전작처럼 후면에 일반 카메라를 떠올리게 하는 카메라 섬이 있어 호불호가 다소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다. 카메라 렌즈는 두 개로, 후면 윗부분은 광택이 나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형태의 투톤 디자인을 갖췄다. 포코 F7 프로는 6.67형 AMOLED 화면을 탑재했으며 화면 베젤(테두리)도 좁은 편이다. 최대 32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최대 2600니트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보다는 화면이 다소 어두운 느낌이었다. 제품 크기는 160.3 x 75 x 8.1㎜, 무게는 206g이다. 포코 F7 프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퀄컴 스냅드래곤8 3세대를 탑재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장착됐던 구형 제품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준 출고가는 70만원대로, 갤럭시 A55 기반의 SKT 갤럭시 퀀텀 5(61만8200원)와 갤럭시 S24 FE(94만6000원) 사이 가격대다. 하지만 벤치마크(성능실험)의 경우 긱벤치6에서 싱글코어 2220점, 멀티 6571점을 기록하며 갤럭시 S24 FE,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급 성능을 보였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최고점 4867점, 최저점 3581점으로 안정성 73.6%를 기록했다. 그동안 샤오미를 포함해 외산폰의 단점 중 하나는 통화녹음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통화녹음이 돼도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고지되는 형태였기에 실제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포코 F7 프로의 경우 초기 설정 때 지역을 한국이 아닌 홍콩으로 설정하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고지 안 되는 것은 물론 통화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가능했다. 이는 샤오미 15 울트라에도 적용되는 사안인데, 초반 설정을 한국으로 했다가 추후 홍콩으로 바꾸면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IT 유튜버 잇섭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또 AI 음성 인식 기능을 실행하면 통화 녹음 내용을 한글 텍스트로 변환해줬다. 다만 이 기능은 갤럭시 S25 대비 정확도나 속도가 떨어졌다. AI 요약 기능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 AI 지우개 등의 기능도 있지만 이 역시 갤럭시 S25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다. 포코 F7 프로의 최대 장점은 배터리 성능이었다. 무선충전을 지원하지 않지만 유선충전이 90W에 달한다. 실제 90W 충전기로 충전해보니 단 10분 만에 28%, 37분 만에 100% 충전이 됐다. 다만 국내에서 90W 충전기는 별도 구매여서 45W 충전기로 충전해본 결과 완전 충전까지 1시간 8분이 걸렸다. 이 정도 차이라면 90W 충전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배터리 용량도 6000mAh에 달해 배터리 소모에 대한 걱정이 덜한 편이었다. 풀HD+ 화면에서 간단한 웹서핑,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면 화면 켜짐 시간이 11시간을 넘었다. 물론 화면 설정을 QHD+로 전환하면 이보다 배터리 소모가 빨랐지만 그래도 대용량 덕에 큰 우려는 없었다. 포코 F7 프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능 중 하나는 게이밍이다. 실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인 ‘원신’을 초고해상도 모드 등을 설정하고 플레이해 보니 게임이 아주 매끄럽게 잘 돌아갔다. 발열 제어도 잘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발열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 정도면 샤오미가 어필하고자 하는 가성비 게이밍폰으로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렌즈가 2개인 탓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서도 꽤 준수한 사진을 뽑아냈다. 다만 전광판 글씨를 선명하게 잡아내기 위해 주변 빛을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주간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포코 F7 프로는 삼성 페이를 지원하지 않고 SK텔레콤 가입자가 이용할 경우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오픈마켓디바이스(OMD)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삼성전자만큼의 사후서비스(AS)는 제공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감안하면서 배터리가 오래 가는 가성비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포코 F7 프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래 최근 한국 시장에 신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플래그십(최고급형) 제품이라면 굳이 갤럭시가 아닌 샤오미를 쓸 이유가 많지 않지만 포코 F7 프로나 이보다 저렴한 가격대 제품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14 22:53:24[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1심은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4 07:16:20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 민원 녹음 기능'을 도입한 기관이 9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 기관의 관련 조치 이행 실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99.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향후 추가 안내를 통해 전수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장시간 또는 반복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민원 권장 시간 설정 근거 마련 이행률'은 42.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3%, 교육청 76%였다. 기관들이 설정한 민원 1건당 평균 권장 시간은 20.66분이었다. 폭언·폭행 민원인을 출입 제한·퇴거하는 조치와 관련한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율은 49.4%였다. 폭언·폭행 시 퇴거시킨다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한 비율은 70.2%였다. 민원 공무원의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율은 79.1%였다. 행안부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3 18:04:27[파이낸셜뉴스] 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 민원 녹음 기능'을 도입한 기관이 9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 기관의 관련 조치 이행 실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99.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향후 추가 안내를 통해 전수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장시간 또는 반복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민원 권장 시간 설정 근거 마련 이행률'은 42.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3%, 교육청 76%였다. 기관들이 설정한 민원 1건당 평균 권장 시간은 20.66분이었다. 폭언·폭행 민원인을 출입 제한·퇴거하는 조치와 관련한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율은 49.4%였다. 폭언·폭행 시 퇴거시킨다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한 비율은 70.2%였다. 민원 공무원의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율은 79.1%였다. 행안부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적인 행태가 사라지는 민원 현장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3 12:17:24[파이낸셜뉴스]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총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CD에 복사해 제출했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마련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증인과 음성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녹음파일의 대화자는 피고인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알리바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녹음파일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파일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시값은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으로 '디지털 지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1 11:26:26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북한 내에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지형을 본뜬 훈련장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정황으로 보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군 포로 리모씨의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최근 우크라 현지를 찾아 북한군 포로들과 면담한 바 있다. 리씨는 "황해도 곡산에 있는 무력부 훈련장에 가면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지형을 통한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국내 장소처럼 꾸민 훈련장이 있다는 건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본을 뜬 장소와 훈련장 위치가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남침)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06 18: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