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듀오 음성녹음(音聲錄音)의 색다른 감성이 베일을 벗는다. (주)문화인은 26일 정오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음성녹음(音聲錄音)의 새 싱글 'Orange summer breeze(오렌지 서머 브리즈)'를 발매한다. 'Orange summer breeze'는 시작부터 청량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록 장르의 노래다. 몽환적인 음성녹음(音聲錄音)의 음색과 다양한 신시사이저의 활용으로 구성된 멜로디가 곡의 색다른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떠오르는 노을을 오렌지에 빗대어 표현한 감성적인 가사가 리스너들에게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을 회상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음성녹음(音聲錄音)의 멤버 백서현과 정다인은 'Orange summer breeze' 보컬과 건반을 맡았으며,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에도 참여해 팀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줄 전망이다. 음성녹음(音聲錄音)은 지난 2022년 싱글 'Replay(리플레이)'로 데뷔했다. 이후 '마지막 곡', '날카롭냐하는데', '우우우 나의 사랑', '해피새드'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음악 활동으로 인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녹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비롯된 팀 음성녹음(音聲錄音). 그들의 기록이 쌓여지는 가운데, 'Orange summer breeze'에서는 어떤 감성으로 리스너들을 사로잡을지 호기심이 높아진다. 한편, 음성녹음(音聲錄音)의 'Orange summer breeze'의 음원은 26일 정오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주)문화인
2024-07-26 10:02:3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의 재판에서 범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됐다. 온몸에 멍 든 딸.. 헤어지지도 못하게 협박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여자친구의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김레아의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이) 처음엔 집에 자주 왔는데 어느 순간 안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김레아)가 주말엔 자기랑 놀아야 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24년 3월 24일 사건 전날 딸이 집에 왔는데 온 몸에 멍이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물어보니 딸이 '오빠가 예전부터 때렸다'고 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딸이) 헤어지려고 하면 (김레아가) 자꾸 협박하며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학교에 유포한다' '죽일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다른 데이트폭력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제가 사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길래 물어보니 '오빠가 던져서 부숴졌다'더라"며 "부숴진 휴대폰을 복원해서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더라"고 답했다. 범행 당일, 한숨 한번 푹 쉬더니 모녀 수차례 찌른 김레아 이에 범행 당일 A씨는 딸이 김레아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 짐을 빼러가면서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받으려 했다. 특히 평소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합의서에는 '김레아는 헤어지면서 어떠한 유언비어나 사진, 영상을 노출하지 않겠다. 유포할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우리 딸 몸에 멍 자국,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딸 휴대전화가 망가졌냐"고 다그치자,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바로 흉기를 들고 그를 수차례 찌르고 이어 딸도 찔렀다. 당시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A씨는 흐느꼈다. 그는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지만 딸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김레아가 "너는 내것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이유 묻자 '김레아의 거짓말' 강조한 어머니 범행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는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김레아의 거짓말'을 강조했다. A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 역시 김레아의 범행 이후 거짓말 등 정황이 불량해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엔 김레아 측이 신청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검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에 대한 감정 결과, 또 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그 모친 A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에 B씨를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14:14: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허위 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게서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등 받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 2분37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해방된 기분”이라며 경찰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는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대충 마무리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며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이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솔직히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나”라며 “좋은 분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강제추행 죄로 입건된 줄도 모른 채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강압적이고 범인으로 확정짓는 듯한 그분들의 압박에 빨간줄 찍찍 그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A씨는 “실제로 제 메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며 “안타깝게도 저는 온갖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힘없는 20대 청년”이라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해 왔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한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관은 A씨의 혐의를 단정한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이 겪는 상황 전반을 녹음했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신고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18:33:15[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또 성매매 여성의 진술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밀녹음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진행되고 증거보전 필요성 등이 있으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업원과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 및 수색도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6 12:59:17애플이 아이폰 기본 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화녹음·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을 탑재한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알려지고 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은 한국어를 미지원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파크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를 개최하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운영체제에는 AI 기능이 대폭 도입됐다.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고 소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통화 녹음·텍스트 전환 기능이다. 통화 중에는 녹음을 하면 통화자 모두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고 통화를 마치면 AI가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해주고 요약본을 생성해 준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오디오 녹음, 전사, 요약 기능은 전화 앱과 메모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통화시 양측 모두에게 녹음 중인 사실이 자동으로 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 녹음 사실이 고지되면 상대방이 불쾌해 할 수 있어 실제 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것과는 큰 차이점이다. 실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화 녹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둬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샤오미, 모토로라 등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도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이 고지된다는 점에서 실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공장초기화하고 다른 펌웨어 등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통화녹음·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 '에이닷'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에이닷에서는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도 통화녹음·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은 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제외했다. 애플은 영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어(미국,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어(프랑스), 독일어(독일), 일본어(일본), 중국어(중국, 대만), 광둥어(중국, 홍콩), 포르투갈어(브라질)에 대해서만 요약 기능을 지원한다. 물론 향후 한국어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을 홀대하는 셈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6-11 08:54:55애플이 10일(현지시간)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보완한 차세대 운영체계(OS) iOS18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iOS18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 관련 소식을 다루는 ‘애플 허브’는 X(전 트위터)를 통해 iOS18에서 기대되는 새 기능들을 짚어봤다. 이에 따르면 iOS18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불리는 AI 기능 △향상된 시리 △더욱 맞춤화된 홈 화면 △ 홈 화면 어디에서나 아이콘 배치 △앱 아이콘 색상 변경 △내장 앱 전체 재조정 개선 △메시지 RSC 지원 △메시지 예약 △아이메시지 텍스트 효과 △자동 생성 이모티콘 △사파리의 주요 변경 △애플 뮤직의 스마트 노래 전환 △애플 뮤직 내 자동 생성된 재생목록 △비밀번호 앱 △개선된 계산기 앱 △설정 앱의 새로운 사용자인터페이스(UI) △애플 지도의 사용자 정의 경로 △재설계된 제어 센터 △에어팟 프로의 보청기 모드 △차세대 카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메모 앱과 음성 메모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메모 앱에서 앱 내 오디오 녹음, 오디오 텍스트로 변환 및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요약 기능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리를 통해 사용자는 △개별 음성 메모·녹음 열기 △음성 메모 내 새 녹음 만들기 △녹음 일시 중지 △음성 메모 내에서 폴더 생성, 열기 및 삭제 △이름, 생성 날짜, 오디오 콘텐츠별로 특정 녹음 삭제 △음성 메모 녹음 검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iOS18부터 통화녹음·요약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외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만약 애플이 iOS18을 통해 아이폰에 통화녹음을 제공한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선보인 ‘에이닷’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이 유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6-09 22:54:19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9 19:23:27[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9 12:09:56[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2 10:49: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8 1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