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42)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사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8일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 녹음방지기는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과 회의실 녹음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권지킴이 측은 해당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녹음기 들려보내는 목적이 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게 목적이냐, 교사 삥 뜯으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때문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옷에다 녹음기 꿰매서 보낼 노력으로 홈스쿨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13:48:38[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파이낸셜뉴스]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등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낼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엄마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싹싹하시고 친절해서 아이 말만 듣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가 좀 활달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직장에 다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변호사 영상을 보니, 녹음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의) 판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A씨의 고민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홈캠 설치하고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이런 글 쓸 시간에 직접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라” 등 의견을 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의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보여줬는데, 아이의 말과 영상이 전혀 다르자 가족들이 되레 사과를 하고 간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온다면 예뻐하던 애도 그날부터 더는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2 06:46:10[파이낸셜뉴스]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4 11:45:28[파이낸셜뉴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아들을 학교로 등교시킨 일에 관해 한 현직 특수교사가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근 주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당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녹취 등을 근거로 현재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주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8월 1일자로 A씨를 복직 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기 전에 특수교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또 이 특수학급에서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3년째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장 위원장은 “녹음기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가끔씩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털어놨다. 장 위원장은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며 “부모로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특수 교사,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24시간 나의 모든 직업 활동, 교육 활동,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특수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01 09:11:39[파이낸셜뉴스] 국내 탑급 웹툰 작가 주호민씨(41)가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26일 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같은 날 언론에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유명 웹툰작가로부터 자폐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 당사자로 주씨가 지목됐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일반 학급 학우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등 행위로 분리 조치됐다고 한다. 이후 특수교사는 주씨의 아들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특수교사의 언행을 확인하는 한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아이는)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라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라며 "본인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라며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주씨는 끝으로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글을 끝마쳤다. 다만, 주씨의 입장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 5명을 대동한 것은 너무하다", "한 사람의 인생과 직업을 잃게 할 정도였나", "사건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등 주씨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5:35:32[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원회만 소집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하며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석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용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고 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사실이면 책임질 사람은 이진복 수석" 이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보좌진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한데 왜 색출하고 있나"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수석의 압박이 사실일 경우 책임질 사람은 이 수석 또는 그에게 지시한 사람, 책임 안 질 사람은 태영호 의원과 보좌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이 허언을 한 경우 책임질 사람은 태 최고위원을 지목했고,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으로는 이진복 수석과 태 최고위원 보좌진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좌진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한데 왜 색출하고 있나"라고 비꼬았다. "윤리위는 명백한 상하관계.. 힘으로 찍어눌러" 이어 이 전 대표는 "윤리위는 명백하게 힘의 상하관계가 있고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쪽이 최근 수없이 근육 자랑과 실력행사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 태영호 의원이 과장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한다면 그 자체로 또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크게 반발할 걸 예측 못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석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용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고 갈 것"이라며 "안 그러면 해명할 수도 없이 힘으로 찍어 눌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럿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유출을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4 07:18:53[파이낸셜뉴스] 민원인의 폭행·폭언,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한층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30분 이상 통화를 할 경우 '응대종료'를 안내하는 음성안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또 민원상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 등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10-17 10:42:4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0시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녹음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22 15:07:18[파이낸셜뉴스]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에 걸쳐 녹음한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9 0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