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를 듣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A씨는 사흘 후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 A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0 08:29:56[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1심은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4 07:16:20[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컴퓨터에서 100개가 넘는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는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 4세대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달아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A씨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기에는 성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6일 밤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등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 100여개를 발견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6 07:58:40[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내 4개 세대에 침입, 다수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녹음 파일에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성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07 14:19:45[파이낸셜뉴스] 대화를 엿듣기 위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범행에 사용된 녹음기를 설치 후 다시 찾아가지는 못해 녹음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3 10:44:05[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42)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사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8일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 녹음방지기는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과 회의실 녹음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권지킴이 측은 해당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녹음기 들려보내는 목적이 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게 목적이냐, 교사 삥 뜯으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때문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옷에다 녹음기 꿰매서 보낼 노력으로 홈스쿨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13:48:38[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파이낸셜뉴스]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등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낼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엄마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싹싹하시고 친절해서 아이 말만 듣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가 좀 활달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직장에 다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변호사 영상을 보니, 녹음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의) 판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A씨의 고민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홈캠 설치하고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이런 글 쓸 시간에 직접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라” 등 의견을 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의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보여줬는데, 아이의 말과 영상이 전혀 다르자 가족들이 되레 사과를 하고 간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온다면 예뻐하던 애도 그날부터 더는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2 06:46:10[파이낸셜뉴스]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4 11:45:28[파이낸셜뉴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아들을 학교로 등교시킨 일에 관해 한 현직 특수교사가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근 주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당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녹취 등을 근거로 현재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주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8월 1일자로 A씨를 복직 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기 전에 특수교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또 이 특수학급에서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3년째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장 위원장은 “녹음기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가끔씩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털어놨다. 장 위원장은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며 “부모로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특수 교사,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24시간 나의 모든 직업 활동, 교육 활동,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특수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01 09: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