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51만2000㏊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의 21.7%인 4500여㏊로 추정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2 08:37:5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위로 복지·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농지로 묶여있음에도 정작 효율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웠던 여분의 땅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의 요청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부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소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1000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규모 농지가 파편화돼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영농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정비 계획은 오는 26일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해 검토 과정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에서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농업지정지역 해제 시에는 진료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을 세울 수 있고 이후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휴게음식점 등 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25 10:27: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7일 공포됐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불법 취득농지 중개.광고행위 금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이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상속.이농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외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요건(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에 해당하면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처분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공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벌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이농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현재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지자체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8-20 14:33:20'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불법취득과 관련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과 같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추가 취득도 제한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된다.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김현철 기자
2021-08-16 18:10:28【춘천=서정욱 기자】15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쵀재연 의원은 “철원의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철원군의 2019년도 기준 도내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 101.7%로, 도내 전체평균인 44.4%에 비해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향후 생산중심의 농업뿐만 아닌 가공, 유통,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2,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철원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원군의 기형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도내 타시·군의 평균인 44.4%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등 전용되어진 구역에 대한 해제와 함께 강원도가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7-15 13:15:35농업진흥지역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스마트팜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전시시설, 기업지원 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중 원예시설 등 영농시설을 제외한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 지원·부대시설은 행위제한이 적용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원·부대시설을 포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에 포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ICT 첨단기술인 스마트팜이 고도화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 생산·유통, 창업보육이 집적화된 단지로 조성되고 농업·농촌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2-04 17:00:53정부가 우량 농지로 평가받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규제를 대거 푼다. 농업진흥지역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면적도 늘어난다. 시도 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축사, 주택 등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중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면적 상한은 1만㎡ 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후속 조치다. 농지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6개월 이내 단기간 동안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 해도 된다. 일시사용신고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마을 주관의 지역 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이하 부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이 확대된다. 소방서,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1000㎡→3000㎡이하, 기숙사 시설 1만㎡ 이하→1만5000㎡이하, 학교 1만㎡이하→3만㎡ 이하 등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면적 확대의 경우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 이상, 30만 ㎡ 미만으로 조정된다. 농식품부장관이 허가한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 변경면적은 1만㎡미만→3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우량 농지를 말한다.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우량 농지 훼손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4-30 10:03:54[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69.3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양평군이 작년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의 반영과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에 맞는 지역을 적극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2016~2017년에 양평군은 농업진흥지역 817.8㏊를 정비한 바 있다. 양평군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과 관련 향후 20일 동안 경기도 고시기간에 친환경농업과와 각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조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2-26 14:04:27[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과 화성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으로,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며,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2-23 10:22:17경기도는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으며,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3-30 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