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30 17:36: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8 14:21:46【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지역 임대농지 등록이 쉬워진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한다.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직불금 신청 기간에 집중됐던 임대계약으로 인한 농업인 대기 시간과 기관 간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2024-10-27 18:24:3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지역 임대농지 등록이 더 쉬어진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해 처리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농어촌공사의 임대 변경 사항을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반영해 등록 처리한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해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키로 하고,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키로 했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그동안 직불금 신청 기간 임대계약이 집중돼 농업인 접수 대기 시간 및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증가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통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 해소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처음 운영해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 대비 6만건(25%) 감소하고 농관원 방문민원도 8000명(13%)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27 08:09:42[파이낸셜뉴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2일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의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농지연금은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안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200억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2 18:01:17[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6:47: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51만2000㏊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의 21.7%인 4500여㏊로 추정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2 08:37:5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0:26:32[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63억원 상당 농지를 직원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건설사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건설사 등이 이 농지를 사들여 용도 변경 후 아파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최근 A 건설사와 대표이사 황모씨, 직원 한모씨를 농지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지난 2021년 1월~3월경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산 기장군 소재 약 63억원 상당의 농지 3필지(6760㎡)를 직원 한씨 명의로 매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면 법인의 농지 취득은 엄격히 금지된다. 헌법도 국가는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에 투자하려는 법인이나 대표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처분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탓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건설사 직원인 한씨 개인에 대해서만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가 농지 경영 의사 없이 농지 경영을 하겠다며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게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정황을 포학해 보완수사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하성진 검사(30·변호사시험 12회)는 "수십억원짜리 농지를 개인이 투자했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 경찰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63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자금 흐름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 보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사의 직원인 한씨가 사들인 농지 일부 구역이 A사의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 농지가 용도변경 된 후 다시 한씨로부터 A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한씨 명의로 농지 취득 당시 그 매수 자금이 A사로부터 나온 점, 한씨가 A사에 필지 일부를 매도했음에도 실제 수령한 돈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검찰은 A사가 회사 명의로 법률상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자 해당 농지를 전액 회삿돈으로 사들여 직원 명의로 이전 등기해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하 검사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4 18: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