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6:47:43[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농지에 작물 대신 '스마트팜' 시설을 세운 경우 일시적으로 타 용도 사용을 허가하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공업 단지에 비해 주거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업인 주택도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밝혔다.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지는 농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 땅이다. 다만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일시 사용을 통해 8년간 설치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작물 재배사 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두배 늘려 1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농어업 활동 지원 근로자의 거주 편의도 제고한다.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불편을 반영한 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2 10:12:57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무원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한 조치다.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농업법인은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등 '꼼수'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15 18:54:29[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무원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한 조치다.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농업법인은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등 '꼼수'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해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15 10:39:47[파이낸셜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마을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 당시 그는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2 09:03:31[파이낸셜뉴스] #.미국국적 A씨는 농지를 매입해 불법 형질 변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독일 국적 B씨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했다. 대만국적 C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했다. 외국인이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99필지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을 포함해 총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단 휴경(59필지, 42.8%)이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전용'이 30필지(21.7%), 불법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13 14:16:45[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는데, 이것이 농지법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잠원동'이었다. 해당 땅은 농지 일종인 '답(논)'이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농지의 법적 평가에 대한 판례 입장은 수십년간 변화됐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이 땅이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의 학원 운영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와 관련해 통작거리(통상 4km)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으나, 이 후보자에게 그러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1 15:01:2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10 13:03:2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현행 농지법이 주말영농체험과 귀농귀촌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정부가 입법예고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지법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호균 강원도의원(강릉)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 특별법’ 특례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강원 특별법’ 특례 입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데는 현행 농지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이 때문에 시군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 증감 자료를 보면 2018년 15만4000명에서 지난해 14만4000명으로 4년 사이 1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령대 별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7만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등 농업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 답 등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는 정부의 탁상 행정과 뒷북 대처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 농지법 대로면 건실한 농업 법인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귀농, 귀촌하려는 청년 농업인들까지 농지 취득과 진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해 농지법 관련 내용을 강원특별법 특례로 담아야한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23 1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