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해 왔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8 19:46:5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하는 된장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산 홍보한 백석된장, 원료는 수입산 11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를 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됐다. 더본코리아는 그간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해왔는데, 원료는 수입산으로 채워져 있었다.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쓸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빽햄논란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까지...바람 잘 날 없어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 벌써 두 번째”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석공장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개 동)을 창고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가설건축물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했고,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했고 이 부분이 문제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올해 설 명절 전 ‘빽햄’ 선물 세트를 정가 대비 45% 할인해 판매했으나 품질 논란이 일었고, 실내 주방에서 고압가스통을 근거리에 둔 채 요리를 한 영상이 문제가 돼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최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의 함량 부족도 문제가 됐다. '우리 농가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로 알려지면서 백 대표를 향한 비난이 계속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1 10:11:18[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된 것과 달리,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 중이었다.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더본코리아에 했고,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작년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축조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었다"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빽햄’ 상술 논란에 이어 백종원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곁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담긴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5 21:30:3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4일 개정되면서 홍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주차장 1면과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 기회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춰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촌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2-17 09:53:40【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횡성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 확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2-14 11:48:43정부가 주간보호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47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했다"며 "지난 3월부터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전후방 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경제효과 17조7000억원 전망정부는 이용이 제한되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민 필요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일지라도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경우 오수처리 시설 충족 시 음식점 용도 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내 자연녹지지역(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p, 50%p 높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8 17:23: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시설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등의 전후방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기계·자금 조달 계획 등의 작성 의무를 제거해 농지 매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민간투자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은 시설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8 11:12:15[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6:47:43[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농지에 작물 대신 '스마트팜' 시설을 세운 경우 일시적으로 타 용도 사용을 허가하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공업 단지에 비해 주거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업인 주택도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밝혔다.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지는 농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 땅이다. 다만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일시 사용을 통해 8년간 설치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작물 재배사 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두배 늘려 1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농어업 활동 지원 근로자의 거주 편의도 제고한다.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불편을 반영한 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2 1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