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농지특례의 또하나 핵심 특례는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지특례를 통해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06 10:39:59[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에 따라 농지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관련,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나, 건축물이나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답 등을 3년 이상 사용하여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므로,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 후 지목 변경 처리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1-08 09:13:52【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수없이 외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면서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도는 4개 기관 합의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특례, 도청신도시 행정복합도시 특례,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비전과 취지 및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통과의 어려움과 북부지역 발전대책의 구체화 등 여러 우려사항 해결과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초기단계인 만큼 통합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의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이 살기위해 가야할 방향이라는데에는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특별법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통합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4 11:43:1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시군의회의장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 일환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라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면서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이 지사는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추진 상황 보고의 시간을 갖고,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뜻에 따르는 통합 과정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2 08:24:4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30 17:36: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8 14:21:46[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달 말 '데드 라인' 제시에 이철우 지사가 청사 현행 유지,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했다. 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그대로 유지하며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를 설치해 청사별 관할 지역을 설정한 바 있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방본부의 경우 현행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 특례도 포함됐다. 기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자치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광역통합교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인세 지방 이양, 11개 지방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권한의 이양과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신고, 100만㎡ 규모 이상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면서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이달 중 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8-18 17:06:1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를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1 11:12:26[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지자체가 일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서는 상당한 규제·세제 관련 특례를 엮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함께 농촌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민간기업·자영업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는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가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재탄생 시킨 공간이다. 2020년 4월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부부가 가진 프리랜서 업무에 더해진 부업이었지만, 지금은 예산 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찾는 명소가 됐다.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 현지에서는 주민 5명을 고용하는 당당한 '공간 활용'의 성공사례다. 문화생활이 부족한 농촌에서 공예 체험, 음악회, 소품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카페를 둘러본 송 장관은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는 전국 농촌의 빈집은 6만5000여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철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폐가다. 정부는 나머지 44%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비대상' 빈집은 지자체가 나서 강제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공간 활용을 저해할 경우 지자체가 경고 이후 철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비'와 '활용'의 대상을 나눠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활용' 대상으로 분류된 빈집의 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책이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구조 재구조화법을 플랫폼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과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6 09: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