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9 12:52:16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설비 지원현황,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 공정 재판을 하는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기각했다. 혐의내용상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의 병합 기준이 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사건인 조 전 수석 재판의 대규모 증거가 넘어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8:16:4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설비 지원현황,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 공정 재판을 하는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기각했다. 혐의내용상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의 병합 기준이 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사건인 조 전 수석 재판의 대규모 증거가 넘어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 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5:28:15[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08:15:37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8:19:59[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1:20:56[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배임증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800만원과 27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가로 3억원을 더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 이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도 챙긴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C씨의 협력업체는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2 14:36: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28일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 울산 울주군청 근무 당시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8 14:55:0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조사해 왔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 교육감은 경찰 결정에 교육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7 14:07:26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