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져 심장이 멎었던 60대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심정지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4명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김정애(68)씨가 폐와 간, 좌우 신장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숨졌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식당에서 식사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하면서 김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났다. 다만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됐고, 유족은 김씨가 마지막에 받은 따뜻한 도움을 생각하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심정지 상태에서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고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김씨는 생전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을 보였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고 유족은 전했다. 주말이면 교회에서 남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들 한국란씨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밝게 웃으시는 모습만 생각난다. 이젠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슬프지만, 하늘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3 16:31:40[파이낸셜뉴스] 내년 결혼을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어린이집 교사 이슬비씨... 장기기증 결정한 가족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슬비 씨(29)는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올해 설 하루 전날인 1월28일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 이씨는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씨의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부모님 속 한번 썩인적 없는 '착한 딸'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집에서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이 되기를 꿈꾼 이씨는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그는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씨의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10:26:01[파이낸셜뉴스]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과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45세 임봉혁씨,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면서 교통사고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임봉혁 씨(45)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심장과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임씨는 또 인체 조직을 기증해 기능적 장애가 있는 100여명의 환자도 도왔다. 지난 2월21일 임씨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임씨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생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고인을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 신체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 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아내 "혜민 아빠, 하늘에선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살아요" 작별인사 경기 고양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임씨는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남들이 잘 먹으면 젓가락을 느리게 움직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또 그는 가정에서 9살 딸과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였고, 폐섬유화와 갑상선 등으로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한다. 임씨의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 잘 챙기고 혜민이랑 행복하게 지낼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뇌사 장기기증과 인체 조직기증 실천으로 기증자 임봉혁씨와 가족들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씨앗을 꽃 피운 영웅"이라며 "생명 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로 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1 13:34:09[파이낸셜뉴스]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적출 수술을 받던 한 남성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36세 남성 토마스 TJ 후버 2세는 2021년 10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미국 켄터키주 뱁티스트 헬스 리치몬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후 후버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희망자였던 그는 장기 적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매체에 따르면 의사들이 후버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기 위해 심장 상태를 검사하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직 직원 니콜레타 마틴과 나타샤 밀러는 "외과의들이 장기 적출을 준비하는 동안 후버가 공포에 질린 채 수술실 테이블 위에서 몸부림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즉시 장기 적출을 중단했고, 심장을 적출하려던 외과의사는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수술실에서 빠져나갔다. 밀러는 당시 수술실 내부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후버의 여동생 도나 로라는 "오빠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할 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나 아직 살아 있다'고 알리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말했으나 사망한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반사작용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결국 후버의 이식 수술은 그가 몸을 움직이며 울기 시작한 후에야 중단됐고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병원 측이 생존 상태에서 장기적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후버는 기억력 문제와 걷기 및 말하기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병원 직원들 중 일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직했고,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일부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은 미 하원 청문회에 서한을 제출하며 "장기 기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켄터키장기기증파트너와 병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켄터키장기기증파트너 관계자는 "살아있는 환자의 장기를 절대 적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병원 측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확산되자 켄터키주 법무장관과 미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0 12:43:34[파이낸셜뉴스]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던 11살 초등학생 신하율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쓰려져 뇌사..."어디서든 살아있길" 장기기증 결정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월 31일 건양대병원에서 신하율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하율 양은 지난 7월 25일 갑작스럽게 속이 안 좋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하율 양의 어머니 정미영씨는 아직 어린 딸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어디서든 몸의 일부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정씨는 “우리 하율이, 먹을 거 하나도 엄마 입부터 넣어주던 착한 아인데 누구에게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하늘에서도 엄마 생각 많이 해주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한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외동딸로 태어나..."엄마 먼저 챙기던 착한 아이" 하율이 충청북도 충주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하율 양은 활발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다고 한다. 올해 1월 여수로 이사해 펜션 운영을 시작한 어머니를 위해 어릴 적부터 모아두었던 용돈을 드릴 만큼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아이였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1살의 어린아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함을 보여주신 기증자 유가족과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길 희망하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5 09:10:46[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싸우던 아파트 입주민을 말리다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경비원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20대)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자 이를 말렸다. 다툼이 격해지자 B씨는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크게 부딪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B씨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B씨 혐의를 바꿔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9 15:15:46[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임영수 씨(72)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왼쪽 신장과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환자를 돕게 됐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7일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해 2014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정했다. 그는 현재는 사라진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임씨가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이웃을 돕는 일과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임씨의 아들 임재범 씨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덕에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겠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2 13:44:54[파이낸셜뉴스] 한국 여행 중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태국인이 한국인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인들에게 장기기증 한 태국인 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푸리마 렁통쿰쿨 씨(35)는 지난 5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태국 방콕에 살던 렁통쿰쿨 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던 중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렁통쿰쿨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에 빠진 렁통쿰쿨 씨를 보고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렁통쿰쿨 씨가 뇌사로 떠나게 된 것은 다른 생명을 살려 기적을 베풀고 가길 원하며, 그녀가 자신들에게 준 마지막 소원이라 믿었다. 또 환생을 믿는 태국에서는 세상을 떠나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큰 선행이라 생각해 그녀의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방콕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렁통쿰쿨 씨는 늘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힘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머니 "너는 우리 삶에서 늘 최고였어" 마지막 인사 방콕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렁통쿰쿨 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늘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렁통쿰쿨 씨의 어머니는 "너는 우리 삶에서 늘 최고였어. 이제 편히 쉴 시간이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널 생각하고 사랑할게"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한편 해외 국적 뇌사자장기기증자는 2019년 7명, 2020년 8명, 2021년 7명, 2022년 7명, 2023년 7명, 올해는 렁통쿰쿨 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 국내 뇌사자 장기기증의 약 1.8%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14:19:00[파이낸셜뉴스] 한 택배영업소에서 택배기사끼리 몸싸움을 벌이다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4월 29일 경기도 파주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택배기사 한 명이 다른 택배기사 몸을 잡아채 돌리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주먹에 맞은 택배기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쓰러졌다. 다른 택배기사는 연이어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이어갔다. 쓰러진 택배 기사는 50대 김모씨로, 이후 의식을 되찾은 그는 일을 하던 중 머리가 아파 잠시 쉬겠다며 작업 현장을 떠났다. 결국 폭행 발생 5시간 만인 새벽 3시, 본인의 택배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행은 택배기사들이 짐을 싣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택배 차량으로 자리 다툼을 하다 욕설이 오간 것. 가해 택배기사인 40대 서모씨는 김씨가 쓰러진 걸 보고도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 '쓰러진 척하는 거 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열흘째 입원 중인 김씨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은 임종을 준비하란 이야기를 들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서씨를 폭행 발생 다음 날 붙잡아 검찰에 넘겼으며, 서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0 07:30:40[파이낸셜뉴스] 한 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A씨 상사 B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8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사건 발생 당시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C씨는 바로 옆에 있던 해당 종이컵을 발견, 투명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C 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투석 치료 등이 지연,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상사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씨의 남편은 재판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며 토로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5: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