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이후 11월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뒤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주막하출혈과 이에 따른 사망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생전 뇌출혈 관련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1주일 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방접종 1주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 악화 등을 느낀 시점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할 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는 막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수치 등에 비춰,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7 10:10:28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7 18:26:23[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지아(52)가 뇌출혈로 투병 중 사망했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지아의 한 측근은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많은 배우였는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한 박지아는 극단 차이무 출신이다. 영화 '기담'(2007)에서 아사코 엄마 귀신 역을, 영화 '곤지암'(2018)에선 원장 귀신 역으로 활약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시리즈에서 송혜교(문동은)의 엄마 정미희 역을 맡아 이름을 크게 알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30 08:07:40[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14:38:17[파이낸셜뉴스]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 뇌출혈 환자가 끝내 사망했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안타까운 일은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일어났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50대 남성 A씨는 이날 교장 승진을 앞두고 충북 청주로 연수를 가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무주의료원으로 옮겨져 CT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나온 진단은 뇌출혈이었다. 당장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리적 특성상 대전권 병원이 인접해 이동했지만, 충남대병원 등 여러 병원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지만, 그 사이 골든타임은 다 소요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송 후에도 검사를 진행할 전공의가 없는 등 인력 부족 탓에 시간이 더욱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 접어들어서야 뇌에 고인 피를 빼고 압을 줄이는 수술이 진행됐지만,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땐 세미코마 상태였다. 결국 남성은 지난 10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신속한 이송이 필요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의료 공백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의료 공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3 10:15:00[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산재근로자 재활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공단 소속 전국 13개 병·의원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감동적인 사연들을 청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스티로폼 천공 작업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산업재해를 집중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재활치료계획에 따라 맞춤형 집중재활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8월 원래 근무하던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B씨는 2022년 7월 제품 확인을 위해 기계에 손을 넣었다 장갑이 롤러에 끼면서 손이 말려들어 수지절단 손상을 입었다. 그는 공단 대구병원에서 1대 1 맞춤형 집중재활과 작업강화훈련을 받으면서 올해 10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B씨는 "1대 1 집중재활치료와 작업강화훈련은 직장 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산재환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활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긴 장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작업치료 등의 의료재활, 상담·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재활, 훈련·취업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적응을 돕는 직업사회재활로 나뉜다. 현재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안전한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광주에 3개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태백지역 유일의 요양병원인 태백요양병원을 개원해 돌봄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노인성 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단 직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QI)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도 진행됐다. 우수사례로는 고장유형분석(FMEA) 활동을 통한 투약오류 예방, 저탄소식으로 탄소중립 실천, 외래재활센터 재활스포츠 운영 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5 14:42:09[파이낸셜뉴스] MBC 아침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 리포터로 출연하는 방송인 김태민씨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다. 지난달 31일 김태민의 유족 등은 전날 오후 2시쯤 김태민이 생방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오침 중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태민은 2008년부터 15년 동안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했다. 사망 당일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아침 방송 준비와 출연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일하는 터라 방송을 마친 뒤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으로 귀가해 잠시 오침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달 2일 오전 6시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57:12[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무환경이 뇌출혈 원인이 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나 행정법원은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와 뇌출혈 발병 전 업무시간을 따져볼 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해왔다. B씨는 2020년 7월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며 "회사 측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출혈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7시간 5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16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나, 뇌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방 내 온도와 외부온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100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리 기능장 시험의 경우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면 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뇌출혈 위험인자가 있었다"며 "흡연과 음주습관 등을 봤을 때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3 17:49:14[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 문을 두드린 남성이 여성 운전자가 항의하러 나오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쯤 관악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A씨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똑똑" 주차된 차 문 두드린 남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 KBS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문을 두드리고 가는 듯 싶더니 이내 뒤돌아 차량을 천천히 살폈다. A씨는 해당 차량 여성 운전자 B씨가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B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발로 찍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행인들이 나서 A씨를 말리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있다" 외친 가해자..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 호소 B씨의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차량 문을 두드렸다"라며 "아내가 왜 두드리냐고 항의하니까 험한 욕을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가 붙잡자 아무 이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후 보복 우려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5 09: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