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치킨업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사진)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누명에서 벗어 났다.이 사건은 지난 2017년 BBQ 봉은사역 가맹점주가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로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제너시스BBQ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며 "윤 회장의 폭언과 욕설을 목격했다는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이번 BBQ 허위 갑질 사건과 맞물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시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BBQ 사건의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까지 BBQ 간판으로 영업을 했다면 즉시해지가 불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가맹점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전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가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한 것이다. 이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은 본사의 품질 인정을 받지 않은 원부자재 사용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면 소비자들이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일반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범법을 저지른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이를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위법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업정지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진위를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11-13 18:26:03국내 1위 치킨업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누명에서 벗어 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BBQ 봉은사역 가맹점주가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로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제너시스BBQ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며 "윤 회장의 폭언과 욕설을 목격했다는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번 BBQ 허위 갑질 사건과 맞물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시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BBQ 사건의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까지 BBQ 간판으로 영업을 했다면 즉시해지가 불가능하다.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전 가맹점의 매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불가능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가맹점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전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가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한 것이다. 이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은 본사의 품질 인정을 받지 않은 원부자재 사용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면 소비자들이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일반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범법을 저지른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이를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위법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업정지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진위를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11-12 15:29:52김선아가 이동욱의 덕으로 반지도둑이라는 누명을 벗어 위기탈출에 성공했다. 13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여인의 향기' 7회에서 이연재(김선아 분)는 반지를 훔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쉽사리 증명할 수 없어 실의에 빠져있던 중, 잡지에 실린 윌슨(이원재 분)의 사진을 발견했고 윌슨의 얼굴에 낙서를 하던 중, 윌슨이 잃어버렸다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윌슨의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임세경(서효림 분)에게서 3억 소송을 당한 이연재는 윌슨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해 여러 곳에 전화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윌슨이 시드니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모든 상황이 억울했던 이연재는 윌슨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다. 어렵게 윌슨의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지만 매니저는 "똑같은 반지를 맞춘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냐"며 타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 하지 마라"고 못박았고 이연재는 3억을 고스란히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윌슨의 매니저는 "사실을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윌슨을 회유했고 이에 윌슨은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은 반지가 내 엉덩이에 붙어있었다고 어떻게 말하냐"며 소리쳐 사실은 반지를 잊어 먹은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지욱은 연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윌슨에게 연락해 "혹시 반지를 되찾지 않았냐"고 물었고 윌슨은 "똑같은 반지를 반지 제작자에게 맡겨 맞췄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강지욱은 "그 사람은 1년전에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결국 윌슨은 진실을 털어놨다. 한편 강지욱은 시드니까지 가서 윌슨을 설득했고 결국 강지욱의 협박에 못 이긴 윌슨은 한국까지 건너와 이연재의 누명을 벗겨줬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iwon04@starnnews.com양지원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김수희 눈물, 허각 ‘멍에’ 심금 울려..“감동” ▶ 다나, '애정만만세' 출연..깨알 진상 “손담비보다 예쁘죠?” ▶ 정형돈 가로본능 VS 유재석 2G, 스마트 시대 ‘굴욕’(?) ▶ '무한도전' 정준하-박명수,커플댄스 신고식 불장난 '충격' ▶ '무도' 김태호 PD 예능감 "시간 보고 출연 결정하겠다"
2011-08-14 01:10:05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혐의 일부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린 것과 관련,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면서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 지사는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 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과 관련된 허위 선거공보물’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았다.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1-02 09:30:09지난해 흥행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마지막 장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간첩으로 몰려 처벌된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국가배상을 끌어낸 사건 목록으로 꾸려진다. 스크린 위로 흘러가는 사건명은 모두 96개로, 이들 모두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처벌한 사건이다. 그리고 지난달 15일부로 이 목록은 97개가 됐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고법 서관 302호에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김명수(68), 나도현(69), 전병생씨(66)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 하인 1975년 10월 어느 날,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이끌려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남산 대공분실로 끌려간 지 41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허위자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역자를 꿈꾸며 한국신학대(현 한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중정에 불법 체포돼 한 달여에 걸쳐 모진 고문과 협박, 회유를 받은 끝에 자신들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북한에 포섭된 재일동포 유학생 김철현의 지령을 받아 유신철폐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등의 혐의였다. 소위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중정이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해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고 한국 내 학생들을 연루시킨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 중정은 분단 전 일본에 뿌리내린 재일동포 사이에서 친북한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조작을 벌였고, 재일동포 유학생 12명과 한국 내 대학생 9명을 간첩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를 포함한 3명에게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각 수년씩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출소 뒤에도 국가보안법과 보호관찰법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감시당하는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작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2010년 조작으로 결론 났다. 중정이 영장도 없이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해 전기고문과 물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간첩조작이라는 결과가 나온 직후 피해자들은 각각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도 앞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의 권유로 2010년 재심을 신청했다. 중정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홍보관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까지 이 사건을 치적으로 기록해 알린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중 1명인 김씨는 "1975년 10월 19일 새벽 아무 영문도 모른 채 4명의 정체불명 요원들에게 남산으로 끌려갔다. 지하 고문실에서 한 달여 동안 취조받은 기간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의 순간이었다"며 "유신정권 시대에 있었던 그 때의 모든 잔재들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라고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성호 기자
2017-01-18 17:36:04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5개월여 조사 끝에 진품이라고 결론 냈다.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인도 '진품' 25년 위작논란 종지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 5월 고 천 화백의 차녀 김모씨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59)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다른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께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와 원본을 확인한 뒤 재료와 채색기법 등이 자신의 작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음 불거졌다. 이에 미인도를 소장하고 실제 크기 보다 확대해 아트포스터로 제작 판매해온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1999년 청전 이상범 화백 작품 위작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권모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해 위작논란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권씨는 천 화백이 사망한 뒤인 2015년 8월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올 5월 천 화백의 차녀 김씨가 검찰에 관련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미인도 위작 논란의 중요성을 감안, 컴퓨터 영상분석기법과 DNA 감정, 필적감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등 5개월여에 걸쳐 철저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진품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비해 전체적인 명암대조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의 위작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붓터치와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진품들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며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유명 감정팀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가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이 0.0002%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 팀이 진품임이 확실한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진품확률이 4% 내외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는 등 감정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미인도 "내가 그렸다" 주장 권모씨 "진품이다" 입장 번복 특히 미인도 위작을 직접 그렸다고 주장해온 권씨가 미인도 원본을 확인하기 전까지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해왔으나 그 방법이 미인도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제작방법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권씨는 미인도 원본을 확인한 뒤 '(미인도가) 진작임을 넘어 명품에 가까운 수작'이라며 '귀한 석채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 덧칠의 정도, 깊은 색감 등에 비춰 본인의 위작 수준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께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이 사건은 이미 국과수와 KIST의 과학감정 결과 '진품'으로 확정되고 법원에서도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검찰은 이번 미인도 위작논란 전면 수사가 "천 화백 사망 후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족과 여론의 관심이 큰 점을 감안,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례"라며 "미술품 위작은 제작 및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단속방안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3700억원 규모로 평가되는 한국 미술시장에서 위작은 시장 신뢰도를 갉아먹는 암적인 요소로 꼽혀 왔다. 지난해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진위감정이 의뢰된 미술작품 588점 가운데 무려 40%가 위작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2-19 13:49:45유신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연루자들이 43년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72년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 당미 민주공화당 현역 국회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사형이 그대로 집행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도 없이 피해자들을 체포해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사과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2-29 13:14:15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그는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상임고문 등과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07 10:28:19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모씨(57)에게 업무방해죄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태씨는 지난해 술을 먹고 동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14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당일 오후 4시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신고한 관악구의 한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뺨을 2대 때린 혐의로 태씨는 또 구속됐다. 검찰은 태씨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태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음식점 주변 CC(페쇄회로)TV 영상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태씨를 밀치고 넘어진 태씨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만 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태씨의 콧등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장 158㎝, 몸무게 58㎏으로 왜소한 태씨가 키 18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1명은 단순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무방해 혐의는 6명이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6-30 11:20:4819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6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년8개월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종수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백에 의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해 이뤄진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이씨를 불법 연행, 39일간 강제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이로 인해 이씨가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내국인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될 책무를 진 국가가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권안보 차원에서 재일교포인 이씨가 한국어를 잘 못해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씨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판시했다. 1980년 일본 내 민족학교의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이씨는 고려대 재학 중 재일교포 학생 중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간 보안사에 의해 강제 연행돼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임을 허위 자백했다. 이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하던 중 1988년 5년8개월만에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 규명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7-15 14: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