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중 절도죄를 범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기간에 절도를 또 저질렀으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하지만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 기간에 강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위법이다. 강도행위를 저지른 후 절도를 했을 때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가 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절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이씨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신 형법상 누범 조항 적용은 가능하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1 14:07:55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아낸 것.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점,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양형기준 내 장기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 이상을 총칭하는 용어로 만약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누범기간 형사사건 혐의 연루는 그 중대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사기사건 연루로 실형 선고 받은 후 출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그렇다면 비록 전과가 있더라도 범죄 의도 없이 예기치 못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출소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공사대금만 편취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었기에 누범기간에 해당되었고,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엎기는 어려웠고, 재판단계에서마저도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참작을 받아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크게 낙담한 상태였다”며 “더군다나 의뢰인 역시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체념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법승을 방문에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 선고기일 지정된 상황에서 수원변호사 선임 후, 무죄 취지로 변론 방향 180도 바꿔 사건을 담당한 수원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증거기록을 검토했다.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론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시작했다. 문제는 증거기록에 포함된 진술증거들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뢰인)측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새롭게 증인신청을 하여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사건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을 설득하여 다수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의 출석이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만 품고 있는 고소인 측 증인들만 소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 및 상식에 반하는 내용,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더불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상당한 왜곡과 비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했다”며 “관련해 신문내용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아무리 객관적 증거 충분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경우 많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전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수이다. 이때 동종 전과가 있다면,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정도의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믿어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사안 정리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다가 기소되었고,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체념했었던 경우”라며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한 것과 마찬가지의 쾌거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1-06-16 13:48:06[파이낸셜뉴스] 누범기간에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증평군 한 노상에서 B씨(89·여)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해 출소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6-27 12:40:1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한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전주시 효자동 한 길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지나가던 행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행인이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점과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점 등을 감안해 그를 구속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5 13:59:1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씨(20대·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05:53:58[파이낸셜뉴스] 허위 학력을 내세워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 학력을 부풀려 받아 챙긴 과외비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다. 관련 수사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7 08:24:56[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을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여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의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며 부모님 유품이라고 했으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2년 11월에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13:33:06[파이낸셜뉴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46)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남성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씨가 3차 술자리 동석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정 씨는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정씨는 범행 직후 A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 씨가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우발적이고 저의 모든 잘못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3:12:26[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8: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