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가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단점을 해결한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통해 새로운 난방문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 누수 걱정이 없고 물을 보충하고 빼야하는 불편함이 없다. 장기간 매트에서 물이 순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균이 없어 청결하며, 모터 소음과 물이 끓는 소음도 원천 차단한다. 특히 강철보다 5배 강한 아라미드 소재와 2중 특수 피복으로 제작한 '아라미드 카본열선'을 사용했다. 80만회 굽힘 테스트를 마쳐 강한 내구성도 입증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저전압으로 변환해 안전하다. 전자기장환경인증(EMF)을 받아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문제도 해결했다. 매트에 닿는 부위만 따뜻해지는 기존 온수매트와 달리 특수 카본 열선을 통해 원적외선 복사열을 다량 방출해 몸속까지 온기를 전달한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잠잘 때 체온 변화에 따라 숙면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원하는 수면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면 작동 초기 설정된 온도에서 3시간 동안 천천히 온도를 떨어뜨려 더위로 이불을 차는 행동을 방지한다. 기상 2시간 전에는 초기 설정 온도로 서서히 올려 체온을 맞춰준다. 스마트 리모컨 등 편의성도 갖췄다.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아이콘과 한글을 지원하고, 찜질과 수면 등 6가지 모드를 다른 색상으로 표시해 작동 기능을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또한 마그넷 도킹 시스템으로 자동 무선 충전과 함께 최대 7m 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20 18:49:50[파이낸셜뉴스] 최근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9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 중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많았다. 상법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인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유익했던 비용인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반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 규모 등에 비해 내용이나 규모가 과도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누수의 원인이 배관의 노후인 경우 배관 교체 공사비용, 방수층 손상인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이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0 00:28:35[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가 열악한 관사의 실상을 폭로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한 선배 장교가 후배를 대신,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천장 누수를 냄비로 받아내고 방바닥이 젖지 않도록 수건으로 임시 조치를 한 독신자 숙소의 모습이 담겼다. A장교는 "이어지는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를 건의했지만 '더 급한 숙소가 있다'며 3년 동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다행히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주변 민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제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고 아내가 집을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군인 하나 싶었고 가족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다"며 직업군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육군 측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신성한 국가방위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의 행복한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09:46:12[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던 50대의 범행이 16년 만에 발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10월께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10:54:34[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2 12:20:46[파이낸셜뉴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의 원인이 지하 상수도관 누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의 연결 지점이 파열돼 누수와 함께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수도관은 센트럴파크 내 공중화장실 등에 연결된 배관으로, 공원 인도 밑 지하 구간에 매설돼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나사가 떨어져 나가며 물이 샌 것 같다”며 “일단 상수도관 수리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공단 측은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5∼2m 규모의 물웅덩이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앞서 송도 1·3공구 일대 도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토양 염분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6:45:06[파이낸셜뉴스] #OBJECT0#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사고의 충격 정도 판단에 있어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면서 공학적 근거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나 늘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김관희 시험연구팀장은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공동연구에 나선 연세대 원주의대와 함께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MRI 등 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과 스페인은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6년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5 07:02:07[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시간 부산 동구에서 연이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도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0시 41분께 동구 수정동 중앙대로에서 상수도관 접합부 노후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수정동과 초량동 방향 편도 3차로 중 누수가 일어난 한 차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도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일대 993세대의 급수를 중단하고 안전라인을 누수 복구 공사에 나섰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정동 중앙대로 일대 복구 작업은 오는 23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22 09:37:19[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모씨는 주방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았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7 07:54:35[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착에서 화재, 풍수해 손해는 물론 아파트 누수피해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월 7000원대 '착한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등 주거공간위험도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20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도난 손해 등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한다. 여름철 장마 혹은 태풍 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 배수시설 누출 손해도 보장한다. 폭우 등 '사고'에 의해 보일러 배관, 수도배관 등의 급 배수 설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 90일 이후부터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의 90%를 보상해준다. 그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 등 27개 항목의 가전제품 등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제조일 10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가입 60일 이후부터 1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가입 방법은 간편하다. 모바일로 거주 유형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가입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 가입도 가능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착 #화재 #풍수해 #누수피해 #주거공간위험 #가전제품 #고장 #복구비용지원 #강력범죄위로금 #모바일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9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