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팩토리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원격 전원제어 및 모니터링 서비스 인증,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17일 티팩토리에 따르면 무인 중계소·기지국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결합해 전원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전원함 내 티팩토리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전원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한다. 이후 장비 이상유무 및 유인 점검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요처 관리자(서버)로부터 전달받고 원격지에서 감시·판단해 관제하고 제어한다. 현재 티팩토리는 이런 기술력으로 LG 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산악·도서·지하 등 격오지에 있는 무인 통신 중계 및 기지국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티팩토리의 서비스가 사업화 되기 위해선 해소해야 할 애로사항이 있었다. 당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사업법상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 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또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해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티팩토리는 원격 전원관리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지원했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임시허가'에 지정돼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선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고시(KC 60947-2)'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티팩토리는 KC 60947-2 인증확보를 통해 제품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나섰다. 변경된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제품의 개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성능시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티팩토리는 기존 기술력과 서울경제진흥원의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고도화 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티팩토리 기존 제품은 하나의 전원과 차단기만을 관제할 수 있었으나 다채널 관제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추가 모뎀 개발을 수행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 LG U+ 간이국사 등 누전차단기의 원격관제가 필요한 사이트에서 실증을 진행해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티팩토리는 현재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내구성을 강화시킨 다채널+복합통신 장비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 완료 이후엔 KC 60947-2 인증을 통해 상용화에 도전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17 18:24:29[파이낸셜뉴스] 티팩토리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원격 전원제어 및 모니터링 서비스 인증,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17일 티팩토리에 따르면 무인 중계소·기지국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결합해 전원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전원함 내 티팩토리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전원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한다. 이후 장비 이상유무 및 유인 점검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요처 관리자(서버)로부터 전달받고 원격지에서 감시·판단해 관제하고 제어한다. 현재 티팩토리는 이런 기술력으로 LG 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산악·도서·지하 등 격오지에 있는 무인 통신 중계 및 기지국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티팩토리의 서비스가 사업화 되기 위해선 해소해야 할 애로사항이 있었다. 당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사업법상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 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또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해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무인국사 등 관리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트립된 경우, 원인 분석이 어렵고 다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선 현장에 인력이 투입돼야 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티팩토리는 원격 전원관리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지원했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임시허가'에 지정돼 서비스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선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고시(KC 60947-2)'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티팩토리는 KC 60947-2 인증확보를 통해 제품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나섰다. 변경된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제품의 개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성능시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티팩토리는 기존 기술력과 서울경제진흥원의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고도화 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티팩토리 기존 제품은 하나의 전원과 차단기만을 관제할 수 있었으나 다채널 관제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추가 모뎀 개발을 수행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 LG U+ 간이국사 등 누전차단기의 원격관제가 필요한 사이트에서 실증을 진행해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티팩토리는 현재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내구성을 강화시킨 다채널+복합통신 장비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 완료 이후엔 KC 60947-2 인증을 통해 상용화에 도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와 함께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 산업 분야별 핵심 규제 발굴,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지원, 기업 컨설팅 및 법률 개선을 통한 규제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15 13:25:33【파이낸셜뉴스 부산】 2일 오후 8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카운터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은 노래방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해왔다. 해당 노래방은 4개월 동안 휴점 상태였다. 당국은 카운터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3-03 07:51:00[파이낸셜뉴스] 태풍 등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 전자제품 플러그를 우선적으로 뽑아놓아야 감전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가 약 20만 가구가 넘으면서 한전 고객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한 전화가 몰리면서 한 때 전화가 먹통이 됐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정전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두꺼비집(안전기)가 열렸는지 확인한 뒤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꺼야 한다. 이후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시키면 더 안전하다. 아울러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전자제품 등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놓아야 한다. 양초와 랜턴을 킨 후 건전지용 라디오 혹은 스마트폰 라디오로 뉴스 혹은 재난 재해 중계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한전 측은 “특정 가구가 아닌 지역별로 정전이 되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나친 전화 문의는 복구에 투입될 인력을 전화에 매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정전된 가구는 총 20만5013가구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09-03 14:12:22【파이낸셜뉴스 부산】 22일 오후 4시 9분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아파트 및 가재도구 등 5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주방 싱크대 옆 정수기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불은 약 22분 만에 진화됐다.신고자는 해당 아파트 창문에서 연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2-23 10:30:373일 오후 6시 43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4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집 밖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이웃 식당 직원이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집기류와 전기 자전거 등이 불에 타면서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는 주택 내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당시 집 주인은 전동 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를 꽂은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6-04 09:46:52전기가 흐르는 건물에서 감전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앞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전기설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유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유족에 약 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건물 누전 확인하려다 감전사지난 2015년 7월 중순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인입선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박씨가 운영하던 건물 1층 금형공장의 전선이 창고 상단의 금속판넬에 닿으면서 누전이 발생해 건물 외벽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됐다.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화장실을 쓰다가 감전을 당해 '건물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에 전화로 신고했으나 공사 직원은 당일 건물에 출동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박씨는 누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옆 담벼락을 올라가던 중 지붕에 닿아있던 쇠파이프를 만지다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전기안전공사와 건물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는 건물에 누전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은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에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박씨에게 알려 줄 점검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도 건물에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벽을 짚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전기안정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유족에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고 받고도 점검 안한 책임"2심 재판부는 항소한 전기안전공사와 유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다뤘다. 재판부는 "만약 공사 직원이 신고를 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했다면 박씨가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벼락을 올라가면서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점검계약의 당사자는 박씨와 전기안전공사라며 1심과는 달리 유족이 점검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장례비 400만원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뺀 약 980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22 17:20:11전기가 흐르는 건물에서 감전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앞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전기설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유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유족에 약 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 누전 확인하려다 감전사 지난 2015년 7월 중순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인입선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박씨가 운영하던 건물 1층 금형공장의 전선이 창고 상단의 금속판넬에 닿으면서 누전이 발생해 건물 외벽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됐다.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화장실을 쓰다가 감전을 당해 ‘건물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에 전화로 신고했으나 공사 직원은 당일 건물에 출동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박씨는 누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옆 담벼락을 올라가던 중 지붕에 닿아있던 쇠파이프를 만지다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전기안전공사와 건물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는 건물에 누전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은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에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박씨에게 알려 줄 점검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도 건물에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벽을 짚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전기안정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유족에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고 받고도 점검 안한 책임” 2심 재판부는 항소한 전기안전공사와 유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다뤘다. 재판부는 “만약 공사 직원이 신고를 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했다면 박씨가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벼락을 올라가면서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점검계약의 당사자는 박씨와 전기안전공사라며 1심과는 달리 유족이 점검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장례비 400만원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뺀 약 980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22 08:17:58부산시는 누전과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된 서민 거주지역 주택 4500여 가구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 이달 중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방식은 부산시에서 안전진단 수수료 2억4800만원을 부담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 후 누전차단기, 개폐기, 콘센트, 등기구(LED) 등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무상 교체하는 형태로 추진한다.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화재건수 중 19.2%가 전기화재다.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화재 비율이 30.7%로 집계돼 서민거주지의 낡은 전기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8-03-22 17:32:02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접촉 불량·절연·과부하 등 합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다.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경기 부천시와 경북도 경주시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피해액만 각각 3억원에 달했다.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 화재는 주로 노후화된 계량기·전선 등 전기설비의 관리부족과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2015년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09-15 1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