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자사의 씽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라남도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9일 오후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MG)'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이크로그리드(MG)는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융·복합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뜻한다. 이번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에는 한국전력 주관으로 나주시와 LG전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등 민·관·학 12개 주체가 참여한다. 에너지밸리 MG 조성 사업은 태양광·수소·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공급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공급 균형 등의 서비스 실증 및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LG전자는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앱을 통해 Auto-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진행한다. DR 서비스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 사용 절감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LG전자가 실시하는 Auto-DR 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더불어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전기 요금·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또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앞서 한국전력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20개 아파트 단지 약 1만5000세대에 Auto-DR 서비스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는 LG 씽큐 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차별화 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5-10 09:08:19[파이낸셜뉴스] 현행 4단계 누진구조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현재 법인세 부과체계는 최고세율 25%이고 기업 수익이 늘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4단계인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후 나온 국책기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 수렴 의미가 있어서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 감소는 문제로 지적됐다. 부자감세 여론도 윤석열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을 급하게 인하할 경우 재정악화 요인이 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을 웃돌 만큼 비중이 큰 세목이다. 올해 법인세수 추계치(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는 10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를 차지한다. 법인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5%였지만 올해는 26%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장의 '내국법인의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다. 정 팀장은 "국외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 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 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와 조세조약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또 "국외 배당 소득이 과세 면제로 전환되면 국내 자회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핵심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하는 형태다. 현재 해외 자회사가 내국 법인에 배당금을 송금하면서 외국에서 20%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5%(최고세율 25%)를 더 내야한다. 기업입장에선 이중과세여서 해외 수익을 아예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국내 투자여력을 축소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소득은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거주지 기준으로 과세)에서 원천지주의(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로 변경한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6-22 14:14:15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1일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 측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권고한 7~8월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7,8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의 7~8월 두달간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15.8% 할인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의 요금할인액을 부담하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21 15:07:38NH투자증권은 19일 전기요금 부담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 구간 확장안'이 채택되면서 한국전력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종전처럼 '매수'와 4만2000원으로 유지했다. 이민재 연구원은 "올해 3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한전 주가가 25% 넘게 하락했는데, 최종 권고안이 확정돼 주택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누진 구간 확장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매년 4007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연결기준 180%를 넘어선 부채 비율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려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지난 18일 확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6-19 08:40:05당정은 본격적인 혹한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과도한 전기료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혹한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누진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새로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차이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최저.최저구간 차이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안 등 누진구간 축소와 누진율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발의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누진구간 축소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민 주거용이나 초.중학교용 냉난방비가 과도해 생활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아예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악화 우려에 대해선 "어느 경우라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 보전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해 쾌적한 학습권 보호 및 학생.원생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냉난방비를 부과받는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1-15 17:32:39당정은 본격적인 혹한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과도한 전기료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혹한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누진제 개선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2월부터는 새로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최저·최저구간간 1.4배를 넘지않도록 하는 관련 법안 등 누진구간 축소와 누진율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여개 이상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누진구간 축소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민 주거용이나 초·중학교용 냉·난방비가 과도해 생활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아예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시 한국전력의 수익악화 우려에 대해선 "어느 경우라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해 쾌적한 학습권 보호 및 학생·원생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냉·난방비를 부과받는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1-15 14:46:44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에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폭'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또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학교의 '찜통,얼음통 교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11-15 13:56:19국세청 기준시가로 보유주택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내년부터 재산세 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0∼3.0%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 나대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으면 1∼4%,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0.6∼1.6%의 종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의 주택보유 800여만명 중 70%는 세부담이 줄겠지만 지방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재산세는 8000만원까지 0.15%, 2억원 0. 3%, 9억원까지 0.5%의 3단계로 부과된다. 9억원을 초과해 20억원까지는 1.0%, 100억원까지 2.0%, 100억원 초과는 3.0% 등 3단계를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했다. 이번 세율 변경으로 최저세율은 현행 0.3%에서 0.15%로 떨어지고 최고세율도 기존의 7.0%에서 3.0%로 하락하게 됐다. 그러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0.2%,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6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폐지된다. 사업용토지는 0.3∼2.0%의 현 9단계 세율대신 공시지가 4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0.2%, 0.3%, 0.4%의 3단계로 재산세가, 40억원 이상은 0.6%, 1.0%, 1.6%의 3단계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하고 주택분재산세는 7월, 9월말에 나눠내고 종부세는 12월15일 납부토록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3만∼3만5000명 정도이고 나대지 3만명,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8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보다는 시가반영과 과표율 인상 등으로 수도권지역 실수요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과다한 재산세 부담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임대환기자
2004-11-11 12:05:52[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을 한 차례 건드린 정부가 내년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크게 완화된 세율과 과표구간을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데 이어 여당 역시 개편 의지를 밝히며 상속세 체계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해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관련 연구와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법안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세부담은 자녀수 반비례...아파트 상속세 '반절'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여건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세율을 재차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물려주는 금액 전체'가 된다. 10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고르게 물려주더라도 10억원 전체에 맞춰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를 제쳐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30%인 3억원의 상속세를 각 자녀가 1억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유산 취득세'는 반대로 자녀 한 명씩 물려받는 '3억원 플러스알파'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 3명이 내야 하는 세금은 '5억원 이하' 대한 20%로 66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 걷는 세금 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3분의 1이 사라진다. 6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2155만원으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 3자녀가 나눠 상속을 받으면 과표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 2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세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일괄공제·누진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단순 상속세율만을 놓고 계산했을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폐지가 필요하다"며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표·세율...재논의 가능성↑ 문제는 정부가 이미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한 차례 기존 상속세 체계를 손봤다는 점이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바꾸고,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최고구간이었던 '50억원 이상'이 없어지며 최고 세율도 40%에 천장을 두는 만큼 고액의 상속 부담을 한 차례 줄인 방안이다. 올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된 후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재차 도입하면 세부담 완화가 2차례 중첩돼 일어날 공산이 크다. 당장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속 금액이 클 수록 세부담 규모도 커지는 구조를 가진만큼 과표구간과 세율의 재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에서는 당장 올해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산취득세는 공평성과 재산 분배 효과가 크고 각자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3 10:12:2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10 1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