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부모들이 ‘내부 분열이 생겼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4일 밤 입장문을 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멤버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에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멤버가 해린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멤버 해린 관련 지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라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멤버 가정사로 언플..." 반감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어도어에 불신도 드러냈다.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 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란다"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법원은 지난 3월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틀 뒤 홍콩에서 진행된 공연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05 12:56:59[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양측이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이날 전속계약 해지사유인 '신뢰관계 파탄' 문제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교체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이 된다"며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 수행이나 의사가 없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프로듀싱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법상 14일간의 시정요구 유예기간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며 "일반적인 장기계약에서의 신뢰와 매니지먼트·프로듀싱 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동일하게 볼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합의 희망 여부에서도 부딪혔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결정은 추후 심문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3 12:48:51[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한 바 있는데, 즉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속사의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7:25:31[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히자 한 법조인이 우려스럽다며 일침을 날렸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뉴진스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이 기사에 ‘한 변호사(One Lawyer)’로 저도 등장한다. 한마디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진스, 법원 무시하더니 혐한 발언까지” 고 변호사는 뉴진스를 향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는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K팝)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고,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아예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헛소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다”며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아낌없이 칭찬과 응원 보낼 것" 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23일 새로운 글을 올리고 “오늘은 뉴진스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대를 공개하는 날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글로 인해 멤버들이 기대하던 무대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부디 오늘 공연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기를 바란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이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아낌없이 칭찬과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의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 상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찐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4 15:54:19[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날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2 13:16:26[파이낸셜뉴스] 21일 걸그룹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수라는 법원 판결이 난 가운데, 어도어가 이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NJZ'라는 활동명으로 SNS를 개설하고, 상표권도 출원했다는 뉴스도 타전됐다.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컴플렉스 라이브-홍콩’은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다. 어도어는 또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21 16:17:39어도어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또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열린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어도어
2025-03-21 14:55:2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겨우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요구에도 어도어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뢰 관계 파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1 14:55:24[파이낸셜뉴스]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NJZ' 이름으로 새출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한 어도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해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멤버들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 내내 자리를 지키며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으며,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어도어 "막대한 지원" vs 뉴진스"배척하고 차별"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 5명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와 타레이블이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발생했다면 어디도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레이블은 채무자들을 계속 차별, 견제하며 배척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적절성이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멤버 5명은)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며 "전속계약을 노예계약처럼 운용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7 14:15:11[파이낸셜뉴스]NJS라는 활동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나와 직접 기각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에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하이브는 어도어에 215억원을 투자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가처분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동하되 어도어의 지원도 함께하자는 것"이라며 "본질은 레이블 경영진이 왜곡된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온 것이고, 복귀하면 이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말의 사과도 없이 고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작사, 작곡, 가창 등 활동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작사나 작곡은 연예인의 전인권적 권리인데, 이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처분 당사자들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뉴진스 멤버와 함께하고 싶어서"라며 "어도어의 구성원은 지금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뉴진스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도 모두 법정에서 목소리를 냈다. 멤버 해린은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는 너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멤버 혜인은 "저희 의견을 묵살한 채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로 바뀐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떠한 부당한 처사를 겪든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며 눈물을 보였다. 멤버 다니엘은 재판을 마칠 무렵 발언 기회를 다시 얻어 "저희가 돌아가서 누구를 믿고 어떤 보호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제가 지금 21살인데 (계약 기간 만료까지) 그 남은 5년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흐느꼈다. 심문을 마치고 멤버 민지는 취재진에게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며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잘 전달한 거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후 예정된 공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선 민지는 "가능하다면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식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받고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3: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