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09:43:3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9:17:49[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가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팀 버니즈는 18일 “김태호 대표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하이브)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두 기획안의 유사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고, 우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빌리프랩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 간에 벌어진 '유사성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이날은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그룹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8 18:05:05[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오늘(14일) 멤버들이 발송한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어도어는 이날 "금일 오전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 상장사 관련해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와 민희진 이사가 해당 업체를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민 전 이사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어도어의 사내이사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전날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다.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다. 뉴진스,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번에 소속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 이밖에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하니는 지난 13일 밤 팬 플랫폼 포닝을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혹시 몰라서"라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각자 인생에 중요한 단계가 온다고 생각하고, 하필 우리는 그냥 시간이 딱 겹쳤을 뿐이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하고 오라"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4 13:48:50[파이낸셜뉴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내용 증명 아직 온 게 없다"며 "오지 않은 내용 증명에 대해 (현재로선) 답변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가 소속사 어도어에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소식이 타전됐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신자로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멤버들은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희전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가 데뷔 전부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3 18:20:12[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에 갈등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에 어도어 소속 뉴진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희전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가 데뷔 전부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3 17:46:51[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Indomie)가 ‘한국라면’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한국의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발탁한 가운데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 됐다. 인도미는 지난달 31일 뉴진스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써있고, 영문 표기도 일본식 ‘라멘(Ramen)’이 아닌 한국식 발음 ‘라면(Ramyeon)’을 사용했다. 뉴진스가 출연한 광고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싱가포르 방송 CNA는 이 같은 인도미의 전략이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도미는 대표 제품 ‘미고렝’ 등을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팝과 함께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도미가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름이 ‘한국라면’인 데다 뉴진스가 앰배서더를 맡고 있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라면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뉴진스가 광고에서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도 나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 하다는 것.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한 문제 제기와 관련 특허청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2 06:35: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홍보대사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에 2억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는 통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일부 홍보대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6일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홍보대사 보수지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보수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5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보수로 활동한 홍보대사는 29명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1회 이상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는 23명이었다. 특히 뉴진스는 홍보대사에게 지급된 총 보수액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 멤버 개인별로 계산해도 약 5000만원으로 최고액이다. 이외에도 디자이너 A씨는 4000만원을, 방송인 B씨는 205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홍보대사 운용의 기본원칙은 재능기부라고 할지라도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뉴진스가 받은 금액은 여비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홍보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봐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고액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의 경우 민간에서 받는 수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대사 운용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2억4000만원이 1회성 지급이 아니라 1년여간 초상권과 저작권 사용료,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참석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진스는 2023년과 2024년 상·하반기 서울패션 위크 글로벌 앰버서더로 총 4회 참여했으며 메이킹 필름 및 포토콜 현장 홍보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시 홍보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홍보대사들도 많았다”며 “추후 홍보대사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홍보대사의 보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배우 차선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교육캠페인과 스승의 날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1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8 10:56:52[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식품 기업 인도푸드(PT Indofood CBP Sukses Makmur Tbk·ICBP)가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 그룹 뉴진스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인도푸드는 글로벌 라면 브랜드 '인도미'를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 중이다. 2024년 칸타르 브랜드 풋프린트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할랄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인도푸드는 지난달 31일 그룹 뉴진스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인도미는 뉴진스의 음악과 개성이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며 긍정적인' 인도미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아 앰버서더 협업을 진행했다. 인도미는 뉴진스와 함께한 "오 마이 굿, 잇츠 인도미"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긍정적이고, 신나는 변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미는 이달 3일부터 홍대입구역 광고판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ICBP의 디렉터인 엑스톤 살림은 “뉴진스와 협업하는 첫번째 동남아시아 브랜드인 것이 설레며, 뉴진스의 음악과 개성이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며 긍정적인 인도미의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11-05 10:35:19[파이낸셜뉴스] 신곡 'ETA'를 부르며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룹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일 방심위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의'·'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당시 뉴진스의 퍼포먼스는 20초가량 전파를 탔다. 멤버 하니(팜 하니)나 민지(김민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나 무대 위 다른 멤버를 찍는 모습이 노출됐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뉴진스가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인 만큼, 해당 무대가 간접 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SBS 예능 CP는 "광고나 다름없는 모습을 송출한 것은 저희 과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보통 가수 퍼포먼스는 소속사가 작품으로서 만들어 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당시 뉴진스 쪽에서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하는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뮤직비디오가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6: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