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학 여자 동문과 지인 등의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을 만들어 ‘지인능욕방’을 개설·운영한 운영자와 관리자, 적극 가담자 등 15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대학 여자 동문 및 지인 등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지인능욕방을 개설·운영한 운영자와 관리자, 적극 가담자 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설·운영자 A씨(24·대학원생)는 같은 대학교 여자 동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대 창녀 모××(가명)’, ‘××대 모×× 공개 박제방’ 등 소위 능욕방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인터넷 상의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자 B씨(31·대학원생)는 메시지 작성, 사용자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올려둔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해당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은 그룹의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링크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설·운영자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하거나 텔레그램 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이번 딥페이크 피의자들은 주로 이 대학 여성들로 17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약 90여 회 제작, 약 270여 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평소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으며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2 11:19:58[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 범죄물을 90차례 만들어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 피해 여성들 중엔 A씨와 같은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의 지인이거나 아예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 졸업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 범죄물을 만들었다. 이후 성 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통시켰다. 한때 1000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폐쇄됐다 재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 홍보하면 이를 본 사람들이 지인 능욕방에 입장해 성 범죄물을 함께 공유했다. 이들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고 텔레그램에서만 모여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중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 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했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 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2 11:12:46[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5 16:36:47[파이낸셜뉴스]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2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텔레그램 이용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인 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B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총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텔레그램의 다른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직접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6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라는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기기 압수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반면 현재 A씨의 텔레그램 방은 삭제돼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취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 능욕방 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씨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텔레그램의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도록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10 11:13:48[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5:58:1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8:24:35[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능욕방'을 직접 신고했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박 전 위원장을 능욕하는 방이 포착됐다. 실제 '박 전 위원장을 능욕하는 방'이라는 제목을 단 대화방에서는 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거나 가짜 동영상이 유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박 전 위원장은 "8월 초에 제 능욕방이 생겼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땐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범죄자들이 정말 약자만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대학생 시절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을 파헤쳐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동자는 극우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되는 캐릭터 이름과 '더불어 M번방'이라는 가명을 썼다. 이 방에서는 약 500명이 모여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각종 사진이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방은 사라졌지만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n번방 때부터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n번방 범죄자들도 1년 넘게 경찰이 추적한 끝에 겨우 잡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을 숨기는 방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잡히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규제 방안도 정치권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2 14:15:07[파이낸셜뉴스]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까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 교사, 여군 등도 있었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지인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나와 여동생, 엄마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는 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해당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이용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도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 이용자는 “여동생 잘 때”라며 동영상을 올렸고, 여동생이 잠옷을 입고 자는 영상을 올리며 "오늘은 수면제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하리라"라고 적은 이도 있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부럽다", "용기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한 대화방에서는 “엄마 사진 공유하고 나니까 뭔가 영웅이 된 느낌인데 뿌듯하다” 등의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채팅창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다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방에는 사진과 영상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여동생의 이름, 나이, 거주지, SNS 주소, 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을 밝히며 “순수해서 협박이 잘 통한다”고 했다. A씨의 게시글을 학부모 회원들은 "딸 사진은 어디에도 올리면 안 되겠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겁난다”, “아이들 휴대전화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등 불안함을 호소했다. 사태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심위는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7 20:22:22[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공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착취물 제작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 모 씨(여·34), 강 모 씨(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30대인 김녹완과 여성 선임전도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0대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들로 파악됐다. 이른바 '목사방'이라고도 불리는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성착취 피해자만 261명 '국내 최대 규모' 검찰은 지난 2월 조직 1인자인 김녹완을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한 검찰은 김녹완을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녹완과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녹완의 범행도 확인했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2000여개에 달하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3배로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0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