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과 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두경부암의 유전적 소인과 관련 잠재적 위험요인 조사를 위한 전장 표현형 연관성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두경부암의 유전적 소인은 두경부암은 물론,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장애, 폐기종, 만성기도폐쇄, 기관지암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는 빈도와 양 또한 두경부암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HNSCC)은 주로 구강과 인두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흡연과 음주,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 등이 있다. 연구팀은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소인과 다양한 질환 표현형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34만명 이상의 대규모 유전체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검증군은 유전체 데이터를 비롯한 전자건강기록이 있는 30만8492명의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재현군으로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의과대학 바이오뱅크에서 3만8401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연구팀은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소인을 정량화하기 위해 국제 두경부암 유전체 컨소시움의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결과를 활용했으며, 최신 다유전자 위험 점수 모델링을 수행했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전장 표현형 연관성 분석을 수행해 전자건강기록의 정제된 800가지 이상의 질병코드를 비롯한 수집된 생활습관, HPV 감염 여부와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소인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자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니코틴·알코올성 관련 장애, 폐기종, 만성 기도 폐쇄, 기관지암과 견고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했다. 이 연관성은 독립 코호트 데이터인 PMBB에서도 재현됐다. 또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위험도는 단순 흡연·음주의 여부를 비롯, 빈도와 양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됐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소인과 HPV 감염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정량화하고 질병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또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의 다유전자 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전장 표현형 연관성 분석을 적용해 대규모 바이오뱅크의 다양한 질병코드와 생활습관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대규모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통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유전적 소인과 관련된 새로운 요인들을 찾았고, 이는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새로운 임상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와 같은 대규모 바이오뱅크를 통한 다유전자 위험 점수 모델링 연구가 한국인에서도 예방 및 맞춤 의학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5 15:01:40[파이낸셜뉴스]니코틴을 연초 줄기가 아닌 잎에서 추출했다면 담배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5일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감사원은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세청 등이 서류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아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를 실시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음에도 이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연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A사에 부과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A사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한 종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재조사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면서 “니코틴을 사용한 이 사건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5 11:09:10[파이낸셜뉴스]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에 관한 정보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과 담배 소비자에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유해하다'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똑똑해진 국민, 소비자와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고 유해 성분 측정에 대해 일관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안은 내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2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장 최재욱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담배 유해 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재욱 교수는 "담배에 대해 정확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흡연이 유발되거나 확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담배에 대한 고도화된 학술 연구"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 동안 담배 배출물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배출물 조사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계에도 연구를 위한 훌륭한 데이터 베이스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담배 배출물 조사 방식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성분 검사 방식은 오히려 검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고도화된 국제 인증 시험 방식인 'ISO 인텐스(Intense)'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도 담배의 성분에 대한 검사는 있어왔지만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담배 회사들이 필터 주변에 미세하게 천공을 뚫어 공기를 더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타르가 적게 측정이 되도록 하는 등 일관성과 정확도가 떨어지게 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ISO 인텐스 방식은 담배 필터 내의 천공을 막고 측정을 하기에 저타르 제품이라고 광고한 담배들의 유해성 검사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그간 담배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해 왔던 '타르'에 대해 올바른 평가 지표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을 '타르'와 '니코틴'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타르'는 여러가지 유해 성분의 집합체로 개념에도 모호성이 있는데다 향후 다수 유해 성분 함량이 공개될 경우 타르에 대한 주목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 우리나라가 공기의 질을 측정할 때 총 분진의 농도만 측정하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듯이 담배의 성분에 대한 분석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세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 유해 성분 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연계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담배 성분 검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판 중인 담배 제품이 250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식약처와 질병청 및 독립기관 2곳 정도에서만 담배 성분 검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는데 검사 대상 유해 성분 항목의 확대 뿐 아니라 검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독립 검사 시설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2-22 17:27:17[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로 지목됐고,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2 18:34:13[파이낸셜뉴스] 2021년 5월27일 한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4시 사이다.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아내 A씨였다.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네 준 미숫가루와 흰죽, 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이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간접증거 만으로 살인죄를 입증해야 하는 수사당국으로서는 까다로운 사건이다. A씨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부부와 6세 아동만 있는 새벽 시간 주거지에 일어난 사건이라 목격자의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 확실한 물증(직접 증거)도 없어서다.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당국이 사건 당사자 만이 알고 있는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 연결고리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 상황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2심 징역 30년…"아내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그렇다면 간접증거 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간접증거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간접증거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망 전날인 2021년 5월 26일 출근하는 B씨에게 A씨는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미숫가루를 마신 B씨는 출근 뒤 A씨에게 보낸 SNS메시지에서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했다. 귀가한 뒤에도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는 B씨에게 흰죽을 끓여줬고 이를 먹은 B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B씨는 의료진에게 "상한 꿀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고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상태가 나아지자 이날 자정께 귀가했지만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결국 숨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 사인으로 '급성 니코틴 중독'을 지목하며 ""B씨가 응급실에 다녀온 뒤 A씨가 준 물을 마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간접증거 유죄, 압도적 증명돼야"…대법, 파기환송하급심은 우선 B씨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던 만큼 자연사는 배제한 뒤, 가능성을 따져본 뒤 A씨의 범행으로 결론냈다. A씨가 범인이 아닐 경우는 B씨 스스로 복용했거나 제3자의 범행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런데 B씨가 담배를 피지 않은데다 니코틴 구매 내역도 없고, 응급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일을 앞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였을 정도로 아들을 각별히 아꼈던 점, 주변인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하면 A씨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A씨는 B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내연 관계인 남성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같이 지내는 등 불륜을 저질렀고 여러 건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은 불리한 정황이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담배가게에서 5회에 걸쳐 40여만원 상당의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고, B씨 사망 뒤에도 장례식장에 내연남이 머무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1심은 미숫가루, 흰죽, 물 등 A씨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건네 준 음식 모두에 니코틴이 들어있었다고 본 반면, 2심은 마지막 음식물인 물에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니코틴에 노출 시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보통 15분 이내로 나타나고 직접 마셨을 경우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66분, 투여 후 최고 농도 시기를 지나면 빠르게 회복된다. 그런데 B씨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른 시각에 휴대전화 로그기록이 남아있었다. 또 A씨가 B씨에게 주었다는 물 컵에는 3분의2 이상 물이 남아있었는데, 이는 물의 양 등을 볼 때 니코틴 원액의 농도 등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압수된 니코틴 제품 중 사용분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은 B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양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상당히 커서, 이 제품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거나 그 존재가 피고인의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7 13:31:11[파이낸셜뉴스] [속보]'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대법 파기, "유죄 단정 못해"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7 11:33:495월 31일은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흡연자 모두가 알고 있지만 끊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금연이 우리의 몸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흡연으로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한약재로 내 몸의 회복을 도와가며 차츰 흡연을 줄여가는 것도 차선책 중 하나일 것이다. 흡연인들에게 복숭아를 추천한다. 복숭아는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해독 과일로서, 천연 알칼리 성분과 다양한 성분이 니코틴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대학 연구팀에서 흡연 후 복숭아를 섭취하면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의 배출량이 70~80%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약에서도 복숭아는 버릴 부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도자(桃子)'라 불리는 복숭아 과육은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을 활성화해 변비를 예방한다. 씨인 '도인(桃仁)'은 어혈 제거 및 타박상, 변비 증상 개선에 쓰인다. 꽃인 '도화(桃花)'는 부인과 질환 개선에 좋고, 가지인 '도지(桃枝)'는 심복부 통증 제거, 잎인 '도엽(桃葉)'은 땀띠 치료, 신경성 두통, 습진 등에 효과적이며, 뿌리인 '도근(桃根)'은 코피나 토혈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검은콩은 흡연으로 손상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며, 이뇨효과가 탁월해 체내 독성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어 노화방지, 혈관 및 뇌 건강 개선, 피부미용, 탈모방지 등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준다. 해독 효과가 있는 한약인 '감두탕(甘豆湯)'에 감초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흑두(검은콩)일 정도로 검은콩의 해독 효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의약에서 삼치는 성질이 평이해 체질을 타지 않고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치에 포함된 오메가3는 흡연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한 혈관 수축 및 손상을 예방,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역시 풍부한 비타민A가 함유되어 있어서 담배로 손상된 폐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흡연인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한의약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지만 결국 '금연'만이 정답이다. 금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금단증상을 이겨내야 하는데, 한의약의 침, 뜸,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23명을 대상으로 이침 요법의 금연 효과를 평가한 결과, 금연침을 귀에 시술한 뒤 총 73.8%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침 치료가 많을수록 금연 성공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한의약과 함께 다시 한 번 '금연'이라는 목표를 이뤄내 보자.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광덕안정한의원 강동길동점 이마성 대표원장
2023-06-01 18:30:32[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총 64건·303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36개 품목, 28만mL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 니코틴 용액 1mL당 내국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99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3-08 09:48:26[파이낸셜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 등 음식물에 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6~27일 경기도 화성시의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먹도록 유도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6일 아침과 저녁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였다고 한다. 이후 B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자 같은 달 27일 새벽 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시도록 했다. 결국 B씨는 집에서 쓰러졌고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의 시신은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8년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돼 2021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이 B씨를 사망케 했다는 정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 호전돼 거동이 가능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2021년 6월 7일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9 22:54:28[파이낸셜뉴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 광고를 영업점 외부에 붙였다면 담배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담배사업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영업점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 액상 2만2000원, 2만5000원', '기기 구매 시 액상 공짜'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했을 뿐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광고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를 의미하는 만큼,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는 A씨 주장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A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지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형벌 규정인 '담배에 관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용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22 0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