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코슈코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가 있다.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29 10:26:33화장품 다단계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규명한 사례 등이 검찰의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액면가 2500억엔(한화 약 3조원)의 일본 옛수표(소절수) 등을 제시하면서 리조트 인수 자금 2조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옛 수표가 위조된 사실 등을 규명해 피의자 2명을 구속시켰다. 또 화장품 업체 임직원들이 화장품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 7300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을 편취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범죄수익 환수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 수사로 업체 임직원 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5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방송사에 외주 제작 영상의 제작비를 허위·과다 신청한 후 외주 제작사로부터 과다 지급된 제작비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방송사 PD 구속사건도 우수사례다.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하여 엄단했다. 대검은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8 10:39:39[파이낸셜뉴스]경찰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화장품 업체 대표와 임원을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엄모씨(57)와 임원 1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8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수천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 후 5개월이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식의 사업 홍보를 통해 5000여명의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본사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몰수와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10 11:02:19'판매원이 제품을 추천해 3단계 이상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다단계 판매의 정의로 정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행위를 다단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화장품 업계 등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으나 진통을 겪다 자동 폐기됐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예치계약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명확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예치계약 추가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관리부처 공정위로 일원화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할 것'에 해당되면 다단계 판매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해 3단계 이상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판매의 영업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구분 기준은 판매원이 소비자인지 여부였다.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원이자 소비자가 되지만 방문판매원은 전문 판매원이란 점에서 달랐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 업계는 다분히 형식적 판매 단계에만 치중해 다단계 판매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과잉규제가 이루어질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의 취지 실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다단계 판매는 무분별하게 조직이 확대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되고 있으나 무한 하방 확장성에 따른 사행성과 관련 없는 방문판매에도 같은 규제를 쓰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 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상계약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개의 유형이었다. 그러나 예치계약이 추가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공제조합에 집중됐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대해 사업자의 선택 폭이 확대됐다. 공제조합을 공익기구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다단계 등록·변경 업무를 현행 '공정위나 시·도지사'에서 공정위로 일원화해 모든 업무처리의 관리 주체를 공정위로 정했으며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이와 함께 판매원 명부 비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게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통일돼 있지 않은 '후원수당 총 매출액의 35% 이내' 등 '이내' '초과'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을 '초과'로 일치했다. 상조 가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고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대학생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 강화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로 분류될 소지가 있어 시장자율경쟁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사후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입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렴한 안 등을 토태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2008-11-25 21:43:46‘방문판매냐, 다단계냐.’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는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해당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형태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사실상 다단계 영업으로 분류했다가 해당 업체들의 소 제기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번 판결은 방문판매의 방식에 다단계판매조직을 결합한 변형된 방문판매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등록 불법 다단계 회사들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다단계 회사에도 방판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제2의 제이유, 디케이코퍼레이션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의 다단계 영업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돈 의원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판매 단계에 대한 해석 없이 연결고리만을 가지고 방판 업계 등을 다단계로 규정한 공정위의 잘못된 법해석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통상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전통 방판업체에 적용·확대할 경우 국내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행성이 자리잡게 되는 폐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판영업을 다단계로 규정해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판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서 핵심이었던 방판법 제2조 제5호 나목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규정에서 ‘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가목(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의 규정에 의한’이나 ‘소비자 중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소비자로 해석하기에는 문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2008-09-16 22:23:48‘방문판매냐, 다단계냐.’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는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해당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형태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사실상 다단계 영업으로 분류했다가 해당 업체들의 소 제기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번 판결은 방문판매의 방식에 다단계판매조직을 결합한 변형된 방문판매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등록 불법 다단계 회사들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다단계 회사에도 방판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제2의 제이유, 디케이코퍼레이션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의 다단계 영업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돈 의원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판매 단계에 대한 해석 없이 연결고리만을 가지고 방판 업계 등을 다단계로 규정한 공정위의 잘못된 법해석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통상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전통 방판업체에 적용·확대할 경우 국내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행성이 자리잡게 되는 폐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판영업을 다단계로 규정해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판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서 핵심이었던 방판법 제2조 제5호 나목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규정에서 ‘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가목(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의 규정에 의한’이나 ‘소비자 중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소비자로 해석하기에는 문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2008-09-16 16:13:26“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소비자 피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 데도 공정위가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판정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아모레퍼시픽 이명규 제도협력실장)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합법이 되는 것으로 곡해하지 말라.”(김홍석 선문대 교수·전 공정위 특수거래팀장)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전 특수거래팀장과 이명규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직접판매 규제의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펼쳤다. 김 교수는 지난해 공정위에 근무할 당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대형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이 실장은 공정위의 고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모레퍼시픽의 실무 책임자로 창과 방패가 만난 셈이다. ‘다단계냐, 방문판매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만난 창과 방패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 치 물러섬 없는 혈전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이 실장.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무늬만 방판’ 판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실장은 “방문판매업계, 특히 화장품 업계는 30여년 동안 신용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법과 상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다단계로 편입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화장품 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와 달리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다단계로 규제하느냐식의 주장은 실망스럽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고 대응했다. 이 실장과 김 교수는 개정논의 중인 방문판매법의 방향에서도 부딪쳤다. 이 실장은 “후원수당 2단계를 기준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정의를 구분, 방판법의 모호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늬만 방판’ 업체를 방문판매로 인정하는 것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방문판매와 다단계간의 비대칭규제를 야기한다”며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떠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률을 핑계대는 것은 논리의 한계다. 법개정은 법률을 고쳐서라도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정순희·최혜경 교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업과 다단계업의 업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60대 1097명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 구분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1%가 두 업태를 구분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판법은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까지는 방문판매로, 3단계부터는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yoon@fnnews.com윤정남기자
2008-02-14 22:28:32“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소비자 피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 데도 공정위가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판정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아모레퍼시픽 이명규 제도협력실장)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합법이 되는 것으로 곡해하지 말라.”(김홍석 선문대 교수·전 공정위 특수거래팀장)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전 특수거래팀장과 이명규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직접판매 규제의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펼쳤다. 김 교수는 지난해 공정위에 근무할 당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대형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이 실장은 공정위의 고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모레퍼시픽의 실무 책임자로 창과 방패가 만난 셈이다. ‘다단계냐, 방문판매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만난 창과 방패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 치 물러섬 없는 혈전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이 실장.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무늬만 방판’ 판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실장은 “방문판매업계, 특히 화장품 업계는 30여년 동안 신용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법과 상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다단계로 편입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화장품 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와 달리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다단계로 규제하느냐식의 주장은 실망스럽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고 대응했다. 이 실장과 김 교수는 개정논의 중인 방문판매법의 방향에서도 부딪쳤다. 이 실장은 “후원수당 2단계를 기준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정의를 구분, 방판법의 모호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늬만 방판’ 업체를 방문판매로 인정하는 것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방문판매와 다단계간의 비대칭규제를 야기한다”며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떠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률을 핑계대는 것은 논리의 한계다. 법개정은 법률을 고쳐서라도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정순희·최혜경 교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업과 다단계업의 업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60대 1097명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 구분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1%가 두 업태를 구분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판법은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까지는 방문판매로, 3단계부터는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yoon@fnnews.com윤정남기자
2008-02-14 18:40:37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정수기, 학습지 등의 업체들이 ‘무늬만 방판’ 통보를 받은 가운데 다른 업종과 달리 화장품 업체들이 오명 벗기에 발벗고 나선 것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다단계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그룹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태평양, LG생활건강은 재계 4위 LG그룹의 계열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서는 다단계 판정을 받을 경우 대기업이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의 다단계 통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 포스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 포스팀이 박상돈 의원이 제안한 방판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종인, 고진화 의원이 국회에 상정해 계류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협회 임원 등이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의원보좌관,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시민단체 집행위원, 변호사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명은 화장품 협회 관련인사다. 특히 화장품 업체 B사의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화장품 협회 A변호사가 태스크 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다. A변호사는 C사, D사 등 화장품 업체의 ‘무늬만 방판’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화장품 업체는 박상돈 의원측이 발의한 방판법개정(안)인 ‘인적 단계와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판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원인무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등은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회사의 영업시스템은 다단계방식”이라고 판정 받아 1개월 안에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보험(공제계약)을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올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업체들의 영업시스템은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조직구조로 절대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방문판매업체들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조용성기자
2008-01-29 22:19:51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정수기, 학습지 등의 업체들이 ‘무늬만 방판’ 통보를 받은 가운데 다른 업종과 달리 화장품 업체들이 오명 벗기에 발벗고 나선 것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다단계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그룹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태평양, LG생활건강은 재계 4위 LG그룹의 계열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서는 다단계 판정을 받을 경우 대기업이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의 다단계 통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 포스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 포스팀이 박상돈 의원이 제안한 방판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종인, 고진화 의원이 국회에 상정해 계류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협회 임원 등이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의원보좌관,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시민단체 집행위원, 변호사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명은 화장품 협회 관련인사다. 특히 화장품 업체 B사의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화장품 협회 A변호사가 태스크 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다. A변호사는 C사, D사 등 화장품 업체의 ‘무늬만 방판’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화장품 업체는 박상돈 의원측이 발의한 방판법개정(안)인 ‘인적 단계와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판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원인무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등은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회사의 영업시스템은 다단계방식”이라고 판정 받아 1개월 안에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보험(공제계약)을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올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업체들의 영업시스템은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조직구조로 절대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방문판매업체들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조용성기자
2008-01-29 1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