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고, 그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또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2 13:03:18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단없이 전화 상 문진만을 실시해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33조 1항 2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다. A씨는 한의사인 자신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한 데다 처방과 판단 등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은 한의원에서 이뤄졌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예외 규정에서 '진료'란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상희 기자
2020-12-03 17:04:00[파이낸셜뉴스]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단없이 전화 상 문진만을 실시해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33조 1항 2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다. A씨는 한의사인 자신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한 데다 처방과 판단 등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은 한의원에서 이뤄졌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예외 규정에서 ‘진료’란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3 09:00:33[파이낸셜뉴스] 한약사 면허를 빌려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한의사 처방 없이 택배로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협업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킨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나 한약사, 약사의 처방 및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 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2심은 고씨에 대해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했던 점,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판매금액도 약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된 마황에는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 #한의사 처방 #징역형 확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2-03 17:24:27한의사 처방 없이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협업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미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한 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강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29 15:44:04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건강원 업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2)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4-21 17:18:45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건강원 업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2)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대담하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으로 모집, 이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도 경고한 한약재다. 조사 결과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 자격이 없는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4-21 11:04:48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음양곽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효과가 있고, 심지어 건망증과 반신불수까지 효능이 있다며 섭취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음양곽은 한의사와의 상담 없이 복용 또는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음양곽이 음허, 즉 몸속 영양분의 결핍으로 인한 번열감(몸에 열이 몹시 나고 가슴속이 답답하며 괴로운 증세)이 뚜렷한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난 2014년과 2015년,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도 "임의로 해외에서 만든 음양곽(삼지구엽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여 '급성간염'을 일으킨 증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전문가(의료기관)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경고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음양곽의 성분인 이카린은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켜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일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을 증가시켜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11-05 11:59:44▲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하(22)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것을 시인했다. 26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곽유화가 반도핑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 복용 진술과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그가 복용한 것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곽유화는 연맹을 통해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 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곽유화는 한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두 약물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유화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드러내자 결국 한국배구연맹이 약품의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곽유화는 지난 4월 두 차례 실시한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돼 23일 KOVO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곽유하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이제야 말하네”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다이어트 안 해도 될것 같던데”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안타깝네”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무서웠겠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6-26 19:28:27▲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하(22)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곽유화가 반도핑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 복용 진술과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그가 복용한 것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곽유화는 연맹을 통해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 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곽유화는 한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두 약물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유화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드러내자 결국 한국배구연맹이 약품의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곽유화는 지난 4월 두 차례 실시한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돼 23일 KOVO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곽유하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약은 왜 먹었대”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대박이다” “한약 아닌 다이어트약, 어쩐지 이상했어”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6-26 17: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