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정책 현황, 소비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적 협력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의 소비자정책·소비시장 동향·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소비자 정책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계속해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민생분야에서의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6:39: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제동을 건다.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다크패턴 사용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예금, 대출, 보장성 보험, 투자성 증권 등 4개 금융상품 분야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금융소비자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반영할 부분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금융권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도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은행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과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금융당국은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일부 손보사가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채널에서 다크패턴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에 접속해 내 보험료를 비교하고자 하면 가입 의사가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휴대폰번호 등을 제공해야 확인 가능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TM) 영업에 활용돼 문제가 됐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다크패턴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일부 다크패턴을 금지했고, 지난해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에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다크패턴 규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만큼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약 등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5 14:11:44[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다크패턴(Dark Pattern) 체크리스트’를 통한 네이버 신규 출시 서비스 점검을 제안했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담당자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네이버 자율규제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28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크패턴이란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지출과 착각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상의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및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 방향 등을 고민하는 연구조직이다. 박우성 포워드랩 책임리더는 네이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사 교육’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는 네이버의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을 소개했다. 고도화되는 어뷰징(조회수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리뷰 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에 권헌영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선도사례로 네이버의 다크패턴 방지대책의 효과를 측정해 2024년 발간할 위원회 보고서에 담아 해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크패턴 방지 활동 및 허위리뷰 정책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해 네이버 노력이 해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1-28 14:50:52[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한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8 11:21:3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 적기 마련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8 11:11:34[파이낸셜뉴스] #1. 이사를 준비중인 작장인 A씨(32)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침대'를 검색해 평균 15만원 내외의 최저가 가운데 12만원 수준의 특가 상품을 골랐다. 하지만 막상 '구매' 버튼을 누르자 침대 사이즈를 필수 옵션으로 선택해야 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인 싱글(S) 선택 시에도 3만원의 추가금이 적용됐다. 결국 이 상품의 최저가는 다른 곳과 비슷한 15만원이었다. #2. 음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B씨(29)는 1만원이 넘는 구독료를 1개월간 몇백원에 이용하고 해지할 심산이었다. 해지일이 가까워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독을 취소하려 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PC에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 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어느새 해지 가능일이 지나고 자동으로 정상 가격으로 다음달 요금이 빠져나간 후였다. 최저가, 특가, 혹은 특별할인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추가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자가 이득을 취하는 '다크 패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온라인 다크 패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아직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법안은 미비한 상태다.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아직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한 17조8615억원에 이른다. 마스크 해제,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에도 온라인쇼핑의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2021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는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가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바꿔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미끼 상품'과 '바가지 상술'을 쓰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리한 '다크 패턴'의 유형도 다양하다. 눈속임한 최저가로 고객을 끌어들인 후 필수 옵션에 대한 추가금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순차 공개 가격'의 피해 비율은 82.2%에 이른다. 가입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숨은 갱신'은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취소·탈퇴 방해’와 맞물려 피해를 확산 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술'에 가까운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처벌 등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몰리는 모양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최저가로 우선 트래픽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옵션을 적용한 가격이 최저가와 비슷하거나, 구매 이후에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비자 측에서도 신고 등 복잡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매까지 이어진다면 판매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득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신고나 단속 절차 간소화, 유형의 정례화 등을 통해 판매 채널의 신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로 인한 시장 축소 등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크패턴으로 인해 시장의 질이 낮아지는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며 "거대 쇼핑몰 등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규제 및 단속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행 단속이 어려운 6개 행위를 당정협의에 보고하고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 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05 11:16:3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자동 서비스 가입, 유료결제 유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21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전사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협의회'를 갖고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후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추진했다"며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숨은 갱신, 취소 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은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규제를 할 수 없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배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 및 분석을 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1차에는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에는 의류와 뷰티, 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을, 3차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앱마켓, 배달과 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 쇼핑몰을,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선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크패턴 문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의장은 "핵심은 자율개선을 촉구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행태가 있었는데 (바로잡기 위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4-21 13:22:4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예고했다.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소비자 낚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유형의 상술 가운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 규율이 필요한 13개 행위를 도출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모바일 앱 97% '눈속임 상술'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도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다. 당정은 이같은 13개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가이드라인 제정…업체 공개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낚시'를 많이 하는 업체와 상술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고, 하반기에도 2~3차 조사가 예정돼있다. 공정위는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규율의 테두리를 명확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경제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라인 시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21 11:07:1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지난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다크 패턴)'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다크 패턴의 주요 종류로는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돼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구매완료하기 직전 단계에 부과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 하며 반복적 수수료 청구하는 간접 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표시 등이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예시로 꼽혔다.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과 개입조치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은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영국과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알리도록 했고,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는 온라인 후기의 사실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핀란드, 영국 등은 비교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 및 표시 랭킹도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거짓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기 위해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에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1-25 10:36:25[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로 국내 최고 권위 디자인 시상식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에서 동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20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최적의 숙면온도를 기반으로 '기분 좋은 숙면'을 제공하는 숙면매트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심미성과 독창성, 사용성 등을 평가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 인증 마크인 '굿디자인(GD)'을 부여한다. 우선 숙면매트는 보일러부에 히든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전원 버튼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터치할 때만 화면이 켜지는 구조로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일 수 있다. 침실과 거실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반영한 '맞춤 디자인'도 특징이다. 보일러는 침대 모퉁이나 탁자 위에 올려놓는 특성을 고려해 심플하고 정돈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최고 등급 난연 레진 소재를 적용하고,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데코 소재를 조합해 안정성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였다. 매트에는 침구와 커튼에 주로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침실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매트 타입과 보일러 색상을 다변화하며 소비자 선택지도 넓혔다. 매트는 패딩과 초슬림, 쿠션형 3가지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출시한 패딩 매트는 별도 커버 없이 사용하는 일체형 타입으로 통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편리하다. 또한 전원 코드가 매트 위아래 모두에 있어 콘센트 위치에 관계없이 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보일러 색상은 마스카포네 베이지, 다크그린, 그레이를 조합한 4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소비자가 침실 인테리어에 맞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강동준 경동나비엔 마케팅본부장은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에서 11번째 수상하며 차별화된 디자인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생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디자인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20 0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