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삼성 일가가 공동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 원에 매각됐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4인은 지난달 13일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약 1073㎡(325평), 연면적 496㎡(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 선대 회장이 2010년 관계사인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0년 이 선대 회장의 별세 후 유족 4인이 상속받았으며, 이번 거래로 이들이 실현한 시세 차익은 약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택은 올 초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이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6년에 걸쳐 분할 납부 중이다. 해당 매각 역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내년 4월까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8 21:04:19[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 면적 1000㎡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또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거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주민 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결정하며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 체험 및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활동도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4 10:41:03[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온라인에서 엇갈린 의견이 오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식 냄새 문제로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되냐, 안 되냐 여부를 투표하는데 80%가 '된다'고 하길래 경악했다"고 썼다. 10명 중 8명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데 A씨가 의문을 표한 건 베란다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이었다. A씨는 "주방에서 365일 내내 고기를 굽든, 생선을 굽든, 청국장을 끓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란다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아파트 살면 다른 집 베란다에 대부분 옷과 이불 등 세탁물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란다에 있는 배수구는 윗집과 아랫집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 배수구로 올라온 연기랑 냄새가 베란다에 널어 놓은 젖은 빨래에 들러붙어서 다시 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를 본 사례도 언급했다. A씨는 "매번 아래 집 고기 굽는 거 걱정돼서 집에서 충분히 세탁할 수 있는 옷과 이불을 내 돈 주고 세탁소나 세탁방 가서 빨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게 아니라 상식을 지키자"고 전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A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애초에 자기 집 주방 놔두고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이유가 집에 냄새 배는 게 싫어서인데, 다른 집에 냄새 피해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고 쓴 댓글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반대로 "구조상 이웃집 세탁기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민하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내 집에서 요리하는데 왜 눈치 봐야 하느냐" 등의 글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7 10:29:59[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14일 오전 3시 26분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화재는 40여㎡ 규모 2층 주택을 모두 태운 뒤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폭발음이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4 10:26:3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121가구 이상에 1~3㎾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참여자가 33.3%를 부담하고, 나머지 66.7%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가구는 1㎾의 경우 설치비 164만4000원 가운데 54만7000원을, 2㎾의 경우 328만7000원 가운데 109만4000원을, 3㎾의 경우 493만1000원 가운데 164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3㎾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시간을 발전할 때 월평균 300~4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월 6만~8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2년 이내에 자기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63㎾(3㎾×121개소)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47만7000㎾h의 전력을 생산해 약 217tCO₂eq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년생 소나무 2만2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가 선정한 10개 태양광 전문 기업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광주광역시 자가용 태양광 지원 사업 참여 신청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참여기업에 문의하면 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30 10:02:1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주거전용) 123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총 125필지로, 전체 공급 면적은 3만2130㎡, 금액은 1328억원 규모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1만9744㎡, 884억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1만1093㎡, 383억원 △근린생활용지 1만293㎡, 61억원 등이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추첨, 단독주택(점포겸용)·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3.3㎡당 1100만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3㎡당 약 1400만원 △근린생활용지 3.3㎡당 약 1500만원 등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같은 달 18일에는 추첨 및 개찰 후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고, 25~27일에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구로, 탁월한 입지와 교통 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갈매공원·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1 09:41:4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2 10:47:01[파이낸셜뉴스] 올해 부산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5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30일 지역 15만7193가구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0.42% 하락했으나, 올해 1.47% 소폭 상승했다. 16개 구·군 모두 변동률이 상승했다. 기장군의 상승률이 2.15%로 가장 높았고 수영구는 1.94% 상승, 금정구는 1.68% 상승, 동래구는 1.6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 양극화와 경기 둔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물가 상승이 반영되고, 상업용 등 용도 전환 및 개발을 위한 주택수요 증가지역인 기장군, 수영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 전년도 보다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부산의 최고가 주택은 서구 암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53억 80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26만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6월 25일까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30 09:13: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3000여가구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30 08:45:50[파이낸셜뉴스]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됐던 감정평가 범위가 고급 단독주택, 대형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이 60.6%로 지난해 대비 약 12%p 높아졌다. 감정평가 대상, 전체 부동산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는 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한다는 게 규정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그동안 동일한 주거용 부동산인데,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고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은 시가에 상당 부분 못 미쳐 세 부담이 그만큼 적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시가격과 시가에 근접해 책정되는 감정평가액 간 가격 차는 컸다. 최근 국세청의 '올 1·4분기 부동산(주거용, 비주거용) 감정평가 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신고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20억원이었다. 증가율은 433%에 달했다. 거래가 흔한 중소형 아파트와 매매 사례가 거의없는 대형 아파트 간 '세금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 청담자이아파트 49㎡의 기준시가는 14억원이다. 소형 아파트여서 매매가 활발한 이 아파트는 KB부동산 등 시세 제공 업체에서 가격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액(신고가액)은 21억원이어서 세금부과 때 적용되는 결정가액도 21억원이다. 하지만 청담자이 인근 신동아빌라트 226㎡의 기준시가는 20억원이다. 대형아파트라 거래가 거의 없다. 시세 제공도 못 받는다.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와 같다. 소형인 청담자이보다 신고가액이 더 낮다.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신동아빌라트가 청담자이보다 세금이 더 낮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다. 상속세, 상당 폭 증가 불가피 부동산 감정평가는 시가에 근접해서 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김 모(59)씨는 올해 2월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려다 당황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서울 외곽 재개발 초기 진행지역에 있었다. 공시가격은 6억원이었다. 이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했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 14억원 안팎이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냈을 땐 873만원이었지만 감정가액 기준으론 2억원이었다. 그럼 어떤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등은 시세 제공업체가 고시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거래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 토지 등은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은 있다.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부동산은 선정된다. 추정시가는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시가 산출을 의뢰하고, 최고액과 최저액을 뺀 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감정평가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상속세가 부담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즉 상속받은 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단 이 경우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5 1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