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랑한 55억 저택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의 금품 도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스타들의 집 공개 예능에 대한 딜레마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매입한 박나래는 주택에서의 삶이 로망이라고 밝혔고, 고정 출연 중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마당 꾸미기를 비롯해 노천탕, 워터파크, 김장, 집밥, 나래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러나 집이 공개된 후 불특정 다수의 자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단 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겠다며 10시간씩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공포심을 드러냈고, "한 번은 엄마가 내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아찔한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이하 '손트라')에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나래가 방송 1시간 전 갑작스럽게 불참 소식을 알렸다. 박나래 측은 “최근 (집) 도난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확인한 게 7일이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다 매니저도 여성이라 아무래도 겁이 나고, 밤을 새다보니 오늘 감기 몸살 기운에 컨디션 난조 증상을 보였다”라며 "금품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는 없어진 물건과 시기를 알지 못했으나 이틀 전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사라진 물건과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타들의 집 공개 예능 후폭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주택은 JTBC '효리네 민박’를 통해 공개된 후 제주 여행 중 필수로 들리게 되는 관광 코스가 되고 말았다. 이상순은 당시 SNS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집 주소를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대문안을 들여다보고, 셀카봉을 이용해 담장 안 사진을 찍고, 초인종을 누르고, 경보음이 울려서 개들은 하루종일 짖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말 걸고, 외출하기 전 사람들이 있는지 cctv로 매번 확인해야 하고"라며 그간 겪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대호 역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을 공개한 후 등산객들이 찾아와 아는체를 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집을 방송에서 공개하니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온다, (집앞에) 왔다갔다 한다”라며 “술을 마시고 가방을 대문 앞에 놔둔 사람도 있다”며 고충을 전했다. 한혜진도 강원도 홍천에 만든 세컨하우스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홀로 샤워 중인 상황에서도 무단 침입을 하는 이들을 목격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회색 승용차가 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이더라"라고 말하며 "휴식을 취하러 온 세컨하우스가 공포의 장소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연예인들 집 공개는 진짜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박나래의 집은 내부와 외부 구조 등이 방송에서 너무 리얼하게 나왔다”고 걱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9 07:36:5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가 7일 단독주택 50곳에 올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 실현과 전기요금 부담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모두 줄이겠다는 취지다. 3㎾ 기준 총 설치 비용 493만1000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포함 총 279만7000원을 보조한다.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213만4000원이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설비로 월평균 288㎾h의 전기를 생산한다. 미니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해 활용하는 전기만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받아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악구는 4인 가족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60만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연간 1.52tCO2eq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그린홈'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이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조금 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자가발전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7 14:46:07[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앞서 그동안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호취락지구’도 도입한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7 09:18:59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하이엔드 단독주택 용지가 선보여 눈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엠디엠은 동탄2신도시 BD19블록에 단지형 단독주택으로 조성되는 '동탄 더힐'을 공급중이다. 총 55필지로 구획된 동탄 더힐은 대지면적 2만5487㎡ 규모로 각 필지별 전용면적은 300~525㎡에 이른다. 엠디엠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없이 토지대금을 현금 납부해 착공하는 사업장이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성을 두루 갖춘 곳이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 자리 잡은 동탄역에는 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지나고 있어 서울 수서까지 1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먼저 단지의 높낮이를 활용해 전체 단지가 일조·채광에 유리한 친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배치했다. 또 단지 내 모든 필지는 지상에서 3m 들어 올려 용적률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벙커형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 지상 1층을 마당정원 또는 수영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수혜도 기대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중 용적률 100%·3층 이하의 최대 건축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2025-03-26 18:34:18[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하이엔드 단독주택 용지가 선보여 눈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엠디엠은 동탄2신도시 BD19블록에 단지형 단독주택으로 조성되는 ‘동탄 더힐’을 공급중이다. 총 55필지로 구획된 동탄 더힐은 대지면적 2만5487㎡ 규모로 각 필지별 전용면적은 300~525㎡에 이른다. 엠디엠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없이 토지대금을 현금 납부해 착공하는 사업장이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성을 두루 갖춘 곳이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 자리 잡은 동탄역에는 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지나고 있어 서울 수서까지 1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먼저 단지의 높낮이를 활용해 전체 단지가 일조·채광에 유리한 친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배치했다. 또 단지 내 모든 필지는 지상에서 3m 들어 올려 용적률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벙커형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 지상 1층을 마당정원 또는 수영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수혜도 기대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중 용적률 100%·3층 이하의 최대 건축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3-26 14:05:2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광주시는 단독 및 공동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시비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 100%(RE100) 실현'을 위해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예산 4억원을 들여 자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 사업 연계 시비 지원 규모는 최대 150만원(태양광 3㎾ 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 14㎡ 이상, 지열 10.5㎾ 초과)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3㎾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93만원 중 국비 179만원,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64만원은 자부담이다.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약 315㎾h(킬로와트시)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 약 307㎾h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6만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설치 전문 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뒤 오는 2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인 점을 감안해 사업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5월 말 정부 사업이 마감됐다. 광주시는 아울러 'RE100 실현'을 위해 정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 4억원을 들여 설치비의 약 70%를 지원하는 '가정 부문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의 '2025년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시민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자립도시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9 10:44:58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9 18:31:50#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은 분당동 124번지 일대 총 15만7188㎡ 부지에 지하 3층 ~ 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약 2367가구(예정)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인 분당선 서현역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에 장안초·중학교와 대진고교가 위치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최다 준공 실적을 보유한 만큼 대한토지신탁만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2-28 17:30:49[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이혼 후 두 아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를 공개, 관심을 끌고 있다. SBS Plus 측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로라서' 미리보기 영상을 올렸다. 지난해 MC로 활약했던 황정음은 이번 시즌부터 두 아들과 함께하는 리얼한 일상을 최초로 선보인다. "집도, 아이들도 최초"라는 신동엽 말에 황정음은 "놀라지 말라"며 집을 공개했다. 황정음이 공개한 집은 넓은 마당을 품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엔 언제든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텐트가 놓여 있고, 거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면서 탁 트인 느낌을 준다. 2층에는 황정음 개인 공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침대 외에 대형 가구 하나 없이 살고 있었다. 특히 화장실은 여성 전용 화장실로 꾸며져 있다. 심지어 업소처럼 화장실 칸이 2개로 나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이 주택을 2020년 5월 46억 원대에 매입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의 주택을 3.3㎡당(대지면적 기준) 4430만원 선에 거래한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주택들이 3.3㎡당 7000만~8000만원대에 시세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매매가는 70억~80억원대로 매매 시 양도차익만 30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황정음이 거주 중인 이 주택은 남산이 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집 앞으로 경리단길이 지난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이 1km 정도 거리에 있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 역시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과거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을 고려하던 중 "내가 산 집이니 너 나가"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황정음은 전 남편과 결국 이혼하고, 이 주택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5 1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