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정식 출시 전 테스트성으로 도입한 카카오톡(카톡) 단톡방 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3주 만에 200만명의 이용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카톡 설정에서 '실험실'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실험실을 통해 카톡이 진행할 여러 업데이트 기능을 테스트성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지난 6일 카카오에 따르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업데이트된 지난달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약 200만명의 이용자가 실험실 기능을 활성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카톡 단톡방에서 나갈 경우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채팅방에 표시된다. 그러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구 없이 조용히 방에서 퇴장한다. 이용자들 대부분은 대체로 원치 않게 초대된 단톡방이나, 대화가 뜸해 어색한 단톡방 같은 곳에서 눈치가 보여 못 나갈 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카톡 역시 이 기능이 출시된 때 "(단톡방의) 불필요한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카톡 '오픈 채팅'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카오는 이 밖에 친구 목록에 없는 이용자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르는 친구 채팅방 초대 수락·거절' 기능 등도 도입했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이용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7 05:35:51[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최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추가한 가운데, 일반 단톡방에도 해당 기능을 도입해 달라는 이용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카카오 단체 대화방인 '팀 채팅방'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팀채팅방은 유료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장이 개설할 수 있고, 일반 이용자도 초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일반 단톡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는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팀채팅방에서 퇴장 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선택할 경우 이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 방장과 참여자 모두에게 나갔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카카오는 "팀채팅방은 주로 대학 수업 조모임 동아리 등과 프로젝트 협업에 활용되는데, 이용이 끝난 뒤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방을 나간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공개된 이후 다수의 이용자들은 단톡방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톡방을 퇴장할 경우 나갔다는 메시지가 채팅방에 뜨기 때문에 직장 상사, 친구, 지인 등 주변 눈치가 보여 섣불리 나가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카카오측은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2 08:45:58[파이낸셜뉴스] 원치않게 초대되거나 업무로 참여한 단체카톡방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나간 뒤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화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의 대표 메신저 앱들은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중국의 위챗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왓츠앱은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는 ‘톡서랍’(대화방 백업기능)이라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퇴장메시지없이 퇴장이 가능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반서비스에도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이용자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3 16:54:03#1. 중소기업 부장인 김모씨(47)는 최근 고민이 많다. 주요 거래처와 관련업계 부장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부장이 여성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노출 영상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어서다. 평소에도 따로 글을 올리지 않는 대화방이라 하루에도 수십번 '나가기'를 누르고 싶지만 강제로 초대돼 들어온 방인 데다가 혹시라도 '갑'인 거래처 눈밖에 날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2. 직장인 박모씨(32)도 사내 동아리에서 억지로 초대된 단톡방에 포함돼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운동 동아리에 포함됐지만 박씨는 단톡방에서 말 한 마디, 동아리 활동 한번 해본 적 없다. 박씨는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 괜히 민망해질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응 안하고 있지만…나가고 싶어"최근 승리·정준영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음란물 유포 등 범죄에 조금만 동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의 원치 않는 카톡 대화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억지로 대화방에 초대됐지만 혹시라도 업무적 불이익 등을 받을까 대화방을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럽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더 올려봐' '또 없냐' 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보내달라고 부추겨서 실제로 영상을 받는 경우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침묵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조력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직장인 서모씨(31)는 "관련 기사를 하도 접하고 나니 꼭 불법 영상이 아니라도 노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된다"면서도 "아예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회사 단톡방 같은 경우 무작정 나올 수도, 입바른 소리를 하기도 힘들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스트레스는 단순히 신체의 특정부위 노출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 정보전달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직장인 이모씨도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나 종교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용을 올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 차마 대화방을 나가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는 아예 반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나가기' 알림, 없앨 수 있나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성인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5개의 단톡방에 소속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2%는 '단톡방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머무는 게 의리(12%)' '나가기 눈치보임(11%)' 등 상당수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나가기 알림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가기 알림이 뜨는 순간 그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지를 모두가 알게 돼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카카오톡은 나가기 알림 기능에 대해선 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단체방이라는 자체가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가기 알림 기능은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해당 기능을 없애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19-04-18 17:35:23#1. 중소기업 부장인 김모씨(47)는 최근 고민이 많다. 주요 거래처와 관련업계 부장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부장이 여성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노출 영상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어서다. 평소에도 따로 글을 올리지 않는 대화방이라 하루에도 수십번 '나가기'를 누르고 싶지만 강제로 초대돼 들어온 방인 데다가 혹시라도 '갑'인 거래처 눈밖에 날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2. 직장인 박모씨(32)도 사내 동아리에서 억지로 초대된 단톡방에 포함돼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운동 동아리에 포함됐지만 박씨는 단톡방에서 말 한 마디, 동아리 활동 한번 해본적 없다. 박씨는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 괜히 민망해질까봐 나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응 안하고 있지만…나가고싶어" 최근 승리·정준영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음란물 유포 등 범죄에 조금만 동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의 원치 않는 카톡 대화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억지로 대화방에 초대됐지만 혹시라도 업무적인 불이익 등을 받을까 대화방을 나가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더 올려봐', '또 없냐' 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보내달라고 부추겨서 실제로 영상을 받는 경우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은 없지만 침묵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조력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인 서모씨(31)는 "관련 기사를 하도 접하고 나니 꼭 불법 영상이 아니라도 노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된다"면서도 "아예 받고싶지 않을때가 많지만 회사 단톡방 같은 경우 무작정 나올수도, 입바른 소리를 하기도 힘들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스트레스는 단순히 신체의 특정부위 노출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글·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씨도 "사람마다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용을 올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 차마 대화방을 나가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는 아예 반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가기' 알림, 없앨 수 있나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성인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5개의 단톡방에 소속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2%는 '단톡방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머무는게 의리(12%)', '나가기 눈치보임(11%)' 등 상당수가 나갈수 없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나가기 알림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가기 알림이 뜨는 순간 그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지를 모두가 알게 돼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나가기 알림 기능에 대해선 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단체방이라는 자체가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가기 알림 기능은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해당 기능을 없애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4-18 12: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