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 및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AI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하며,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 대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신설,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이날 소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병합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병합안은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1 17:23:15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다.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경쟁 및 장려금 축소 등 부작용을 키워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 사라질수도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와는 달리 통신 시장 왜곡을 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사 등의 자율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통신비 인하 요인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역·나이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각종 프로모션 정책이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일제히 줄어든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유럽·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은 지원금 지급 기준 및 규모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소비 제품도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논리라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가격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장려금 제출 의무시 해외 경쟁력 악화2017년 일몰된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 부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도록 했다. 보조금 정보 제출을 강제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법안 의도와는 반대로 글로벌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 악화도 불가피하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을 법안에 명시해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낸 안에는 이 같은 의무 조항이 없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과거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단말기 인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1-20 18:03:05김영섭 KT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당장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와 대처 방안 등도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든 통신사든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장관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5 16:36:25[파이낸셜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을 맞아 법 폐지를 촉구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KMD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경쟁억제 정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스팟정책, 고가 요금 강요, 부가서비스의 유도행위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시장구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채널별, 지역별, 매장별 장려금 차별문제는 이용자차별을 조장하고 유통망간 갈등을 조장한 악질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단체인 KAIT는 사전승낙제 접수 단체임에도 자율규제 명분으로 골목상권 판매점의 규제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낙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망 신고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통망 신고제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보를 받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KMDA는 현 통신사 사업자 중심 단체 및 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의 통신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망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 단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아직 통신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필수"라면서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8:00:37"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2 18:28:34[파이낸셜뉴스]"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2 16:21:53"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2 18:20:43[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2 14:36:28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채소 값이 뛰면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 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에 통신사들도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2024-08-20 18:09:06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들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 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 채소값이 뛰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통신사들도 경쟁을 촉진하라는 정부와 정치권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0 14: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