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체 마무리 수순에 다다른 SK텔레콤이 잃어버린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지난 2개월간 고객몰이를 해온 KT, LG유플러스 등도 방어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이미 일부 '성지' 대리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가 100만원 까지 오르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벌써 '100만원 리베이트 성지' 출현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SKT 가입자 수는 2292만 4260명이었다. 전체 무선가입자(5719만 3079명) 중 SKT의 점유율은 40.08%를 기록했다. 5월에도 가입자가 빠져나간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점유율은 소폭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주말부터 이심(eSim)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주로 최신 폰에만 탑재돼있는 이심은 일종의 내장형 전자 유심이다. 물리적 유심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해킹 사고로 인해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는 마무리수순에 다다랐다. SKT는 오는 20일께 유심 무상교체 대상자들을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KT 영업 재개일이 다가오자 KT와 LG유플러스도 방어에 나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타사에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외에도 별도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갤럭시 S25 기준 100만원 이상이다. KT 역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신규 스마트폰·단통법 폐지 이슈 업계에선 SKT가 이달 넷째주부터 대대적에 마케팅에 들어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달 말부터 경쟁이 가열되지만 7월과 9월엔 삼성과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큰 장이 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신규 폴더블 폰 갤럭시Z폴드7·갤럭시Z플립7을 선보이고 같은 달 국내에 출시한다. 애플은 오는 9월에 신형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한다. 한국도 같은 달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7월과 9월에 번호이동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오는 7월 22일 이후가 번호이동이 폭증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예 폐지되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한 제한이 풀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사태로 단기간에 고객을 빼앗긴 SKT 입장에선 신뢰 회복과 함께 가입자 점유율 회복도 우선 순위에 있을 것"이라면서 "SKT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통사들도 순증한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8 18:20: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소·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지 못하는 게 골자다. 다만,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 정비다.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상태다. 이에 시행령에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 밖에 디지털 소외계층 중 방통위가 인정하는 자 등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행일은 올해 7월 22일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4-23 11:31:5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자 이통 3사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 3사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미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측 "법원 결정 받겠다"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나온 직후 후 이통 3사는 일제히 입장문을 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당시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통 3사를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만으로 담합 혐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중복제재가 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2020년 통신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혐의로 총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공정위가 담합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구성한 '시장상황반'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과 KAIT 직원이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사항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통사들이 이 상황반에서 지난 2015년 11월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 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원금 차별지급 경쟁을 피하려면 불가피하게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등을 3사가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제시한 KAIT의 '일일동향보고서' 등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에 계속 보고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공정위 월권행위"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의 결정을 뒤엎으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 3사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방통위가 담합 수괴가 되는 꼴"이라면서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담합행위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이 오히려 담합이 아니라는 근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안 교수는 "담합은 굉장한 위법사안인데도 통신 3사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하에 적법한 행위를 한 만큼 행정소송으로 가면 공정위가 100%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3-12 18:14:34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 3사를 합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소비자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 3사에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제재로 발목을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기정통위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2025-03-05 18:03:32[파이낸셜뉴스]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3사를 합해 최대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 보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 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 이상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제재로 발목이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3-05 15:49:0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한 110여건에 채 못 미치는 숫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며 나머지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모두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9월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나온 여야의 공통공약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을 겪었다. 이후 양당은 올해 일몰이 예고돼 있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28건의 법안만 상정됐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등으로 본회의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7·30·31일, 1월 2·3일 본회의 개회를 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순차적인 법안 성안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나중에)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재가동,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마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AI 제도 정비 등 시급한 현안을 내세우며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한 특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재 육성 등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AI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성숙도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미만"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2024-12-26 16:32:32[파이낸셜뉴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중 고영향 AI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고영향 AI의 경우,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6 15:27:08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렸으나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한 지 1년여 만에 통합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기본법은 AI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법"이라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AI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한 AI 기본법을 별다른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 내에 창작 행위와 관계되는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추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생성형 AI가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이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원안을 통과시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준혁 기자
2024-12-17 18:10:01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렸으나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한 지 1년여 만에 통합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AI산업에 속도" VS "본회의서 수정해야" 이 가운데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기본법은 AI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법”이라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AI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한 AI 기본법을 별다른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 내에 창작 행위와 관계되는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추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생성형 AI가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이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원안을 통과시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준혁 기자
2024-12-17 15:48:08[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인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I 제정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폐지안을 처리했다.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단말기 판매 사업자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복원돼 결국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의결된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문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여당측은 검증완료된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바꾸는 것은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졸속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다며 교육자료 변경이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7 15: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