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또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후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만 16세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또 다른 청소년 판매자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판매자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29 13:44:19[파이낸셜뉴스] 술·담배를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돈을 받고 술담배를 사주는 '댈구'를 하는 못난 어른들이 붙잡혔다. 댈구는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적발된 청소년 등 일부는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 또 다른 청소년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댈구는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커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0 07:25:19【 수원=장충식 기자】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이처럼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00여차례 넘게 대리구매를 알선 해온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첫 수사 실적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게시물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도 특사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검거됐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댈구' 행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09 16:47:06[파이낸셜뉴스] 여고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 5곳과 성인 남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소파 등을 설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생이 출입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은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게시하지 않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다. 또 중학생 B군과는 지속해서 연락하며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1 17:15:22[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어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했다.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30 14:16:42[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20대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B씨(21)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홍보글을 올려 연락해 온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올린 뒤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수량과 종류를 정했다. 이후 대리구매한 담배는 공원 인근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구매로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000∼5000원으로 확인됐다. 오명진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수사를 했다"라며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2 05:34:57청소년 담배 구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흡연 청소년들은 '뚫값' '댈구' '앵바리'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허원빈·오영삼 교수팀이 '흡연 청소년은 담배 판매금지를 어떻게 뚫는가: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밝힌 연구 결과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인 제42권 제3호에 실린 이 논문은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방법과 상황적 요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20일 부경대학교에 따르면 연구팀은 만 14~18세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후 단일 전체 설계방식 활용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흡연 청소년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대리구매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에게 통용되는 은어로 대신 사주는 사람을 '앵바리', 가게를 뚫어주는 값을 '뚫값', 대리구매를 '댈구'라고 한다. 속칭 '뚫리는 가게'를 찾아 담배를 구매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거래하기도 했다. 성인, 학교선배 등을 통한 대리구매 방식으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 '뚫값'은 통상 담배가격의 10% 수준이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냈다. 일부 여학생은 담배를 쉽게 구하기 위해 성인과 불법으로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 담배 총량제,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유통·광고 금지를 제안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20 18:44:56[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담배 구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흡연 청소년들은 '뚫값', '댈구', '앵바리'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허원빈, 오영삼 교수팀이 '흡연 청소년은 담배 판매금지를 어떻게 뚫는가 :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밝힌 연구 결과로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인 제42권 제3호에 실린 이 논문은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방법과 상황적 요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부경대 연구팀은 만 14~18세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후 단일 전체 설계방식 활용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흡연 청소년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대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에게 통용되는 은어로 대신 사주는 사람을 '앵바리', 가게를 뚫어 주는 값을 '뚫값', 대리 구매를 '댈구'라고 한다. 속칭 '뚫리는 가게'를 찾아 담배를 구매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거래하기도 했다. 성인, 학교 선배 등을 통한 대리 구매 방식으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 '뚫값'은 통상 담배가격의 10% 수준이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냈다. 일부 여학생은 담배를 쉽게 구하기 위해 성인과 불법으로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 담배 총량제,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유통·광고 금지를 제안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20 14:01: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이처럼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00여차례 넘게 대리구매를 알선 해온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첫 수사 실적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게시물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도 특사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검거됐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댈구’ 행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인 F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09 11: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