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훔친 차량으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여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24일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 2건을 받았다. 1월 12일 밤 11시 50분과 다음 날 자정 무렵에 발생한 과속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전도 안했는데 '과속과태료'...블랙박스 봤더니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었던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10대 여학생 4명이 차량을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고속주행을 했고,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흔들며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차량은 시속 180~190㎞로 터널을 질주했으며 태백에서 정선의 한 리조트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 곳곳에는 담뱃불 자국도 남아 있었다. A씨는 비흡연자로, 블랙박스 확인 후 차량을 살펴보니 앞좌석 A필러, 뒷좌석 시트 등에 담뱃불 자국이 있었다. 차량에 1300만원 금팔찌 사라졌다는 차주... 안훔쳤다는 학생들 또한 A씨는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 10만원, 약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13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금팔찌는 20여 년 전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20돈짜리로, 글로브박스에 넣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이 실제로 차량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학생들은 경찰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물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행위를 부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의자들 역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여학생 중 일부의 부모는 A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A씨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화가 많이 난다"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9 09:52:20【파이낸셜뉴스 무주=강인 기자】 전북 무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고 있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신고자가 도로가에서 불이 시작해 임야로 번졌다고 신고한 점에 비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의 담배꽁초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50분께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한 야산에서 난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5000㎡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11명과 요양병원 환자 26명은 대피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순창군 쌍치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누군가가 버린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2 14:21:49【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 실화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순창군 쌍치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7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밤새 바람을 타고 되살아났다. 순창군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주민들에게 재발화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은 다시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불로 임야 3㏊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산 중턱부터 시작한 불이 위쪽으로 번지는 상황이었다.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7 09:37:02[파이낸셜뉴스] 10대 학생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대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여중생 A양이 1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양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A양과 가해자들은 3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됐다. 가해자들은 6명으로 이 중에는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의 나이, 성별, 소속 학교 등은 전부 다르다고 한다. 사건의 시작은 A양과 무리에 속한 한 여학생이 SNS에서 다툰 것이었다. 얼마 뒤 이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A양의 집 근처로 와 A양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폭행하기 시작했다. A양은 당시 무서워서 차에 타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15분 동안 폭행…영상 촬영해 SNS에 공유도 B씨는 딸 주장에 근거해 "1차로 산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15분 동안 맞았다고 한다"며 "다시 차에 태워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2차 폭행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도 차고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도 냈다"며 "이것을 (가해자들이) 영상으로 찍었다"고도 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처음엔 폭행 피해 사실을 숨기려 했다. 폭행을 당한 당일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집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 추궁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양은 울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애들한테 맞았다" "이사 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입술이 부어있고 얼굴에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보이는 화상 흔적이 있었다. 또 몸에도 피멍이 들었다. "가해자들 뻔뻔한 태도…딸 무릎 꿇려" B씨는 가해자들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해 무리가 딸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무릎을 꿇린 후 오히려 사과하게 했다"며 "'집에 가서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을 불러낸 남자아이와 신고 당일에도 통화하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집 주소를 알기 때문에 딸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쁜 것을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할 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가해학생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그 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1 21:43:45[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 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학대당한 고양이가 다리 골절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부림치자 이 남성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남성은 통 덫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기도 했다. 학대당한 시각 장애 고양이는 현재 구조돼 검진을 받고 있으며, 머리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다리가 골절됐다. 천안 지역 동물보호단체 '동아이'는 고양이를 학대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동물학대와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동네 주민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이 계획적·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납치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한 달 전에도 인근 공원에서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고,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도 길고양이 꼬리가 죄다 잘려져 있다는 주민 목격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며 "동물학대 다음은 사람인데, 악마가 따로 없는 이 사람이 꼭 잡혀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6 11:04:33[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 소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는데,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은 이들의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4:20:3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주민이다. 현재 허리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A씨가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숨진 30대 아버지는 A씨의 집 바로 위층인 4층에 살던 주민으로 화재를 피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3 15:40:0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약 100명이 대피했다. 18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강서구 방화동 소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7시 39분 완전히 진화했다. 인력 106명, 장비 30대가 동원됐다. 이 화재로 주민 95명이 대피했다. 아파트 거주민인 70대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다가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이번 화재가 담뱃불에서 시작된 '실화'로 보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14층의 거주민은 경찰에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이 옮겨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5:06:31[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2학년 의붓동생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와 20대 의붓형에게 학대 당한 초등생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 의붓동생의 부탁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B군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한 뒤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 이후 등교한 B군의 상태가 좋지 않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교 측이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조사결과 B군은 계모에게서도 물건을 이용해 머리를 폭행당하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선처 호소.. 집행유예 선고 법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 당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2 09:19: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가 선고 전 판사의 직권으로 구속됐다. 검찰도 이들 일당 4명에게 징역 8년 6개월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여중생 C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1년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을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14 14: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