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떡을 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의식을 잃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2 19:27:11[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지역 내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B교사가 제지하자 다시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는 한편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8 06:22:36[파이낸셜뉴스] 한 계약직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자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SNS에 남자 초등학생들을 혐오·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남초딩들 보면 혐오스럽다", "악취, 소음, 먼지, 스트레스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원주 소재의 한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으로 담임을 맡게 됐으나 A씨가 지난해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린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A씨를 아이들과 분리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이 곧장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6:00:25▲ 김형순씨 별세· 나영귀씨(서울 사당동 큰빛교회 담임목사) 부인상· 나승현(위드나메디컬 대표) 주현(서울디지털대학교 예산관리과장) 창현씨(큐플린트 대표) 모친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낮 12시. (02)2227-7500
2025-02-09 12:43:04▲ 이숙호씨 별세· 유창훈(삼송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정임 승표씨(서울시 교육공무원) 모친상· 김태수 김소운씨 시모상· 홍성필씨(LH 주거복지정보 대표) 장모상· 유혜진(삼성공감정신과 의사) 준선(티웨이항공 파일럿) 지선(서울대병원 펠로우) 원선씨(구글코리아 근무) 조모상· 홍원표씨(변호사) 외조모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2227-7590
2024-11-14 17:30:43▲조소현씨 별세·진승호(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호(유진 글로벌 회장) 영학씨(주안성결교회 담임목사)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000
2024-11-06 18:15:01[파이낸셜뉴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교체 사건을 집중 다룬다. 4일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씨와 B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이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학부모 B씨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고 인터뷰했다.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 오는 5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04 10:16: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