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4:42:34[파이낸셜뉴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과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은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A교사는 한 학생의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교육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B씨는 학교에 담임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A교사는 지난 8일 병가를 냈으며, 19일 방학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다른 학부모 23명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치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가족체험 학습 신청을 낸 뒤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들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에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갈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8:15:16[파이낸셜뉴스]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 집에서 성인사이트 접속한 아이.. 원칙대로 징계나선 교사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X'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아이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장소는 '집'이었다. 아이는 담임 교사에게 "집에서 성인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아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학부모.. 누리꾼들은 "애가 뭘 배우겠냐"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의 행동도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사가)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다. 이 XX을 어찌하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거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줬으니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 아니냐" "부모가 저러니 아이가 뭘 배우겠냐" "서이초 사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6 09:46:52[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학부모 수시로 담임 교체 요구하자, 교사 극심한 불안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위 '교권 침해' 결론냈지만, 소송 들어간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담임교사에는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으며,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7 07:02: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어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까지 했다. 당시 A군은 허락 없이 집에 가려 했고, 이를 교감이 제지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A군이 집에 오자 아이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고, 담임교사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 같은 A군의 행동은 전학을 온 뒤 거의 매일 이어졌고,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A군은 폭력 성향으로여러 차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이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05 15:12:15[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 소재의 모 중학교 학부모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 받아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6 14:30:3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21:12▲ 이수인씨(권사) 별세· 김학중씨(안산꿈의교회 담임 목사·전 CBS 이사장) 빙부상=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20분. (02)2227-7500
2024-04-17 08:49:04[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르고 식사권을 받을 경우 민폐일까'라는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축가 사양했는데.. 축하하러 결혼식장 온다는 제자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우리 누나네 반 애들 민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누나네 반 학생들이 누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고 연습했나 보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학생들이) 논의 없이 연습한 후에 결혼 일주일 전 '선생님 저희가 축가 부를 거예요'라고 통보했다더라"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식 축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A씨의 누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뷔페 먹고갔다" 불만글 올린 남동생 A씨는 "누나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끼리 연습하면 어떡하냐. 미리 논의했어야지'라고 말하며 '미안한데 선생님은 너희들 초대 못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실장, 부실장이 '축가 못 불러도 축하하러 가겠다'고 우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의 누나는 학생들에게 결혼식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햄버거나 파스타 생각하고 있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우리 결혼식 뷔페 먹는 거 아니냐'면서 생떼를 부렸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이 뷔페를 먹고 갔다"며 "축의금은 돈을 모아서 15000원 디퓨저를 사줬다더라"라며 황당해했다. "씁쓸하네, 사제지간에" vs "초대 안했는데 왜 가"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가는 것도 웃기다", "축의금을 안 낸 것을 보면 가정교육도 안 받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씁쓸하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당연히 내가 부담하더라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 보낼 것 같다", "제자들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애들이 축가 부르는 것 보면 감동이던데. 존경받고 존경하던 사제지간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6 07:55:52▲ 천성조씨(전 뉴델리벧엘한인교회 담임목사) 별세· 황선옥씨(서울신북초등학교 교사) 상부· 천의진(외교부 과장) 의란(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의영씨 부친상· 박성일(외교부 과장) 장길호씨(금융감독원 팀장) 빙부상=2월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2)2227-7500
2024-03-03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