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호씨 별세· 유창훈(삼송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정임 승표씨(서울시 교육공무원) 모친상· 김태수 김소운씨 시모상· 홍성필씨(LH 주거복지정보 대표) 장모상· 유혜진(삼성공감정신과 의사) 준선(티웨이항공 파일럿) 지선(서울대병원 펠로우) 원선씨(구글코리아 근무) 조모상· 홍원표씨(변호사) 외조모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2227-7590
2024-11-14 17:30:43▲조소현씨 별세·진승호(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호(유진 글로벌 회장) 영학씨(주안성결교회 담임목사)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000
2024-11-06 18:15:01[파이낸셜뉴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교체 사건을 집중 다룬다. 4일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씨와 B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이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학부모 B씨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고 인터뷰했다.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 오는 5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04 10:16: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파이낸셜뉴스] 학기 중 스스로 담임을 그만두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사 본인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은 지난 2020년 54명,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지난해 124명으로 늘어 3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7명,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79명,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의해 교체됐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사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으로 지난 2020년 88.2%, 2021년 71.2%, 2022년 81.8%, 지난해 82.3%로 집계됐다.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역시 초등교사가 125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초등학교 교사(50명·56.8%)가 가장 많이 교체됐으며, 중학교 교사는 18명(20.5%), 고등학교 교사는 20명(22.7%)이 교체됐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담임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으로 2019년(2662건)과 비교해 4년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악성 학부모들 때문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잇달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0 06:41:4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건이 됐다. A씨는 2021년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올해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8 14:44:39[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훈육을 위해 아들을 밧줄로 결박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중부 후난성에서 한 남성이 무단결석으로 퇴학 위기에 놓인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아들을 밧줄로 묶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에는 한 소년이 자신을 밧줄로 묶으려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아버지 A씨는 아들에게 "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받자"고 말하며 아들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항을 하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아들에게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인 B군(15)은 자주 학교를 결석해 퇴학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이 퇴학 위기에 놓였다'라는 담임 교사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자신이 일하던 동부 저장성에서 약 1000km 떨어진 후난성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평소 거리에서 자주 봤다던 한 주민은 SCMP에 "(B군은) 담배를 피우고, 술과 도박에 중독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중재했고, A씨와 B군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다. 한편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총 9년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어쨌든 이 소년은 아직 어리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SCMP에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미래에 이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 학교로 돌려보낸 것에 감사할 것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다"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강압적이다", "다른 훈육 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08:15:19[파이낸셜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4: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