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계약직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자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SNS에 남자 초등학생들을 혐오·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남초딩들 보면 혐오스럽다", "악취, 소음, 먼지, 스트레스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원주 소재의 한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으로 담임을 맡게 됐으나 A씨가 지난해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린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A씨를 아이들과 분리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이 곧장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6:00:25[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파이낸셜뉴스] 학기 중 스스로 담임을 그만두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사 본인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은 지난 2020년 54명,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지난해 124명으로 늘어 3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7명,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79명,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의해 교체됐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사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으로 지난 2020년 88.2%, 2021년 71.2%, 2022년 81.8%, 지난해 82.3%로 집계됐다.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역시 초등교사가 125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초등학교 교사(50명·56.8%)가 가장 많이 교체됐으며, 중학교 교사는 18명(20.5%), 고등학교 교사는 20명(22.7%)이 교체됐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담임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으로 2019년(2662건)과 비교해 4년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악성 학부모들 때문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잇달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0 06:41:49[파이낸셜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4:42:3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21:12[파이낸셜뉴스] 초·중·고교 담임교사 절반 이상이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담임교사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간의 인식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 보고서인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학여행·임원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활동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인 응답자 58.1%가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로 답했다. 반면 비담임교사는 54.8%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담임교사의 49.5%는 현장체험학습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비담임교사는 같은 질문에 66.1%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으며 협력하고, 교사와도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되며 향후 생활 지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주로 담임교사가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담당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현재 수준보다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향후 운영 정도를 얼마나 해야 하냐'는 질문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3%와 51.5%로 확인됐다. '현재 수준으로 한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다른 교육활동들의 경우 모두 50%를 넘었으나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만 같은 답변의 응답률이 각각 21%, 35%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은 실효성 높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학부모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인식 제고로 이어질 때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사 75명, 중학교 교사 50명, 고등학교 교사 42명 등 총 16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8 09:55:25【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 대상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각 어린이집을 통해 교사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상주하면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담임교사의 유급휴가 및 병가 등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고 있어 교사의 공백 발생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다. 또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돕는다. 이에 따라 교사와 영유아 간 활발한 놀이 활동 및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는 등 보육의 질도 높아진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친숙해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체교사가 파견 돼 담임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발생하는 아동의 적응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천형 비담임교사에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형 비담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많은 고민 끝에 도출한 신규 사업인만큼, 잘 추진하여 앞으로도 부모들이 맘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3 14:48:37[파이낸셜뉴스] 담임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되레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에 합성해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존엄성 침해' 교권보호위 신청한 선생님 A씨는 “저희 반 학생들이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에 용서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기 위해 칠판으로 등을 돌리면 일부 학생이 수시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돼 이달 초 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에어컨 안틀어주고 짜증나는 말투"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 그런데 교보위를 신청하고 며칠 뒤 이 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1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