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08:17:29[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과거 유사한 사고가 7번이나 있었지만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단을 기관 경고했다. 앞서 올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공단은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2 12:15:51[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산인공은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9 10:52:24[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26일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고와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보상금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재시험은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응시했으며,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한편 공단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 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7 06:42:50[파이낸셜뉴스]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황당 실수' 해당 시험장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치렀으나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날 시험을 치른 직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6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18포대로 나뉘어 옮겨졌다.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수중 시험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져 17포대만 입고됐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 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보내졌으나 채점실 관계자는 18포대의 답안지 중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 본격적인 채점을 시작한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미 609명의 수험자 답안지가 파쇄된 뒤였다. 609명에 전원 사과하고 후속대책 설명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내달 24∼25일에 치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내달 27일 이뤄진다. 또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3 13:56:18[파이낸셜뉴스]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답안지가 담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6월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같은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6월27이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방침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3 11:46:19[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으나,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을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 채점 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후 2023년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 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점리포팅제에 대해서도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는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6 11:32:47[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SPC그룹 계열사와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실업급여 수급 개선 등 논란이 산적해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사고...코스트코·DL이앤씨 집중포화 예고 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업체들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미 환노위 의원들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 CE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12일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 등이 국감장 증인대에 선다.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편한 세상'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마창민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 대표와 마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국감에 나온다. 여야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과 폭발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롯데건설(4명 사망)과 세아베스틸(4명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20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등 노동개혁 정책도 도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정수급이 급증한 실업급여도 올해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구직의욕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4:28:56[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를 온정적으로 징계 처분한 산하 기관에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기강 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관리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 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2 15:02:4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정해지고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오는 24일 발표한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대는 애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3월 8일 부산대에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도 27일 이어진다. 정 교수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부산 모 호텔 인턴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는 점을 적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1억 8천만원을 챙겨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민사 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3 07: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