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1일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기존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에 이어 당근마켓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직방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당근마켓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손태락 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11 11:12:11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중소기업 졸업 수순을 밟는다. 광고 매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낸 당근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글로벌 공략으로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이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난해 기준 관련법상 매출액 규모를 넘어 올해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당근마켓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유지하며 중견기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관련 제도 개정으로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당근마켓의 고속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 증가하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도 전년보다 48% 늘어난 1891억 원을 달성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8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흑자를 냈다. 특히 광고 부문이 당근마켓 매출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광고주 수는 37%, 집행 광고 수는 52% 증가했고, 광고 매출 역시 48% 늘어났다. 지역 밀착 마케팅 수요가 커지면서 당근마켓은 앱 내 개인화 광고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알바', 지역 기반 커뮤니티 '당근 모임', 숏폼 콘텐츠 '당근 스토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성과를 내며 이용자 접점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300만명, 주간 방문자 수는 1400만명에 이른다. IT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당근은 올해 지역 기반 생활 밀착 서비스를 토대로 AI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고도화와 조직 운영 혁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중고 상품과 커뮤니티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북미 시장에서는 '캐롯(Carrot)'을 통해 이용자층을 늘려가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캐나다에서 캐롯 누적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당근 관계자는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초과 달성한 것은 맞다"며 "작은 규모의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2029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4-01 18:13:33[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은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76억원으로 2023년 대비 3.8배 증가하며 2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1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당근마켓은 광고 플랫폼이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의 2024년 광고주 수는 2023년 대비 37%, 집행 광고 수는 52% 증가했으며 매출은 48% 성장했다. 당근마켓은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알바', 지역 기반 커뮤니티 '당근 모임', 숏폼 콘텐츠 '당근 스토리' 등 여러 서비스로 이용자 접점을 넓혔다고 밝혔다. 또 누적 가입자 수는 4300만 명으로, 주간 방문자 수는 14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올해 2월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해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적극적인 투자로 향후 5년 내 북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투자를 통한 성과와 건전한 재무 구조 정립을 동시에 이뤄낸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하이퍼로컬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3-28 14:15:41[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05 08:52:04[파이낸셜뉴스] 부동산직거래플랫폼을 악용한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위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토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인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을 안내해야한다. 거래시에는 거래주요 사항인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을 협의해야한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13 09:41:24[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이다. 이들의 총신고 수입은 177억1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하루 평균 12만8000원 정도다. 앞서 국세청은 전년도 하반기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고거래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9 10:37:0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이어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7 16:16:34[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 한 사람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17)은 지난 2일 수유동에서 30만원대 중앙처리장치(CPU)를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이후 B군은 지난 3일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9 09:44:55[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을 통해 '가짜'를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가 판다던 시계는 시중에 2200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명품이었지만 B씨가 받은 시계는 가짜 제품이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6 11:13:09【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미국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일본 초등학교에 기부한 6만개 글러브에 대한 재판매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글러브 메이커인 뉴발란스 측은 특별히 재판매 방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일본 변호사닷컴뉴스는 오타니가 기증한 글러브는 각 학교가 관리하게 될 전망이지만 벌써 SNS상에서는 '오타니 몸값'을 반영한 글러브를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올해부터 글러브 사용 계약을 체결한 뉴발란스의 글러브를 6만개 준비해 일본 초등학교에 기부했다. 전국 약 2만개의 초등학교에 오른손잡이용 2개와 왼손잡이용 1개의 주니어용 등 3개씩을 공급한다. 12월부터 차례대로 기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글러브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당 1만엔(약 8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6억엔(약 5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타니의 몸값이 높고 팬도 많은 만큼 웃돈을 얹어 되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초등학교 교원이 비품 악기를 일본판 당근마켓인 메루카리에서 되팔아 면직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글러브에 넘버링을 하거나 학교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글러브 메이커인 뉴발란스 재팬은 "전매 대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며 "아이들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오타니 선수의 소원을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14 1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