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당선 후 무효·직위상실 시) 수천억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3 11:25:46[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4 11:50:5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21:44[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2:39:21[파이낸셜뉴스] 박홍률 전남 목표시장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인들은 김 전 시장 지지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15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보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7 10:53:0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8:06:3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했다"며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0:53:32[파이낸셜뉴스]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8 14:29:05【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담양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고,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재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는 현재 자천타천 10여명이 거론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끄는 사람은 최형식 전 담양군수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와 5·6·7기 등 네 차례 담양군수를 역임하는 등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담양 출신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종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거론된다.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 공무원 출신과 정치권 인사 등도 입지자로 꼽힌다. 정철원 의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10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일정은 3월 13~14일 후보 등록, 3월 28~29일 사전 투표, 4월 2일 본 투표 등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12일 이전에 헌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해 4월 2일 재보선 일정이 연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3 13:18:15[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p)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신 의원실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요청받은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07 17: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