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3시 10분경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5 15:36:0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5 15:22:26[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이 보도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 부분"이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1 11:06: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이었던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원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게 되면 직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8 11:50: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1:32:41[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5:39:48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18:30:57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자의 비용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이 반환을 거부하자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관련 규정에 대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관련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08:58:55[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14:23:2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학수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10 14: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