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자 측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무우선권을 주장한 김 후보 측에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자 김 후보 측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김 후보 측이 당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당무우선권이 당에 대한 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 등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사무총장의 입장에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사무총장의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에 △중앙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 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측은 당헌 제47조를 이유로 들면서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며 사실상 당무 전권을 주장했다. 당이 김 후보 측이 제안한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 건을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잡음이 일고 있는 현재 단일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단일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방법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05 18:29:5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경선룰을 강하게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선 규칙을 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미 국민여론조사 50%, 당원 50%로 있는 거고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제3지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은 "당심 100% 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전 의원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불출마하면 불출마하는 거지 당에 대해 비방하면서까지 나가는 것은 큰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간곡하게 후배로서 권고한다. '모든 것이 내탓이오, 내탓이오, 내 큰 탓이오리다'고 되뇌이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4 14:21: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저는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그건 팩트”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그걸 이 후보는 모른다고 하더라”는 김두관 후보 말에 “제가 모른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중앙위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용, 대선 출마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후보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거듭 자신은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수정했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아 그러니까, (개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며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4 23:58:4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20%를 반영하는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차기 당대표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제1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전국위원 854명 중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1명(찬성률 92.32%)으로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원 100% 당헌을 1년여만에 수정한 것을 두고 "당헌 개정은 민심에 더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 운영의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승계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러 안도 있었으나, 시간적 한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고 그대로 끝나 아쉽다"며 "이제 당의 안정을 추구하며 여당이 제 할 일을 다 하자"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당원 100%로 선출하는 당대표 선출 당헌을 당원 80%·민심 20%와 당원 70%·민심 30%로 안을 압축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겼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당원 80%·민심 20%로 확정, 의결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9 16:48:4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다. 중앙위는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가결했다. 전체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9.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당 당헌·당규 개정TF가 제안한 이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강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가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없었다. 발언에 나선 18명의 위원들은 입을 모아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들 중 일부는 중앙위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며 "만약 대표나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고민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연임을 고심하고 있으나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가 20% 반영되도록 하는 '당원권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공천 경선 시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검증위를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로 조정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 등이 담겼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은 폐지됐다.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7 15:53: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방안이 담긴 당규 개정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헌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당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궐위 시', '전국 단위 선거' 등의 구체적 표현을 빼고 문구를 수정했으나 파장은 지속됐다. 당무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조항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당무위원들의 만류로 원안을 가결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안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 대부분 당무위원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이기로 해서 원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당규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 시 재적의원 투표를 80%,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관련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토론에 부치거나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에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이 밖에도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2 15:44: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행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인(私人)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끼워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무위 의장은 대표라 사실상 ‘셀프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상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지선 승리 시 대권 재도전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원 다수가 시안에서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면 된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안의 경우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자칫 특정 인사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정치적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을 위해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확정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10 16:22: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현 대표의 연임 및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 개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당 지도부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나, 당내에선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25조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 등 당직을 고리로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 어느정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는 당헌 25조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당헌 25조 2항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독려 하에 5만2025명이 동의했으며, 당 지도부는 당시 "현행 당헌당규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한 규정은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당내 의사결정을 통해 절차에 따라 당헌당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게 될 경우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오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같은 해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대선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궐위시', '전국 단위선거' 등의 구체적 표현을 빼고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로 문구를 수정해 이 대표를 설득, 의결을 강행하기로 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된 조항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삭제하고 당무위에 올리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빗발치고 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이 대표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원안보다 수정안의 기준이 더욱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내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간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의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중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에 당원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선수별 간담회 등에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으나, 당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09 15:59:38당원권 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등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중론 등 우려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 당은 조금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총 206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의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안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현역 포함)들은 당원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며 “그래야 대중 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황이나 시기 등 적절성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소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안은 앞선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패배하자 이에 실망한 당원들의 '줄탈당'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까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권리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세론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 개정 내용의 다른 한 축인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마련은 이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 대표가 이를 자산 삼아 자연스럽게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빼자고 그런다”며 “그런데 나는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시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최대한 반영해 더 깊이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05 18:40: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지난 1995년,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한 후 20여 년간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당 전당대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당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이 의원은 "수차례 전당대회를 치러본 당직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05 09: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