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지난 10일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앞서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당시 검찰이 영등포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5 07:58:26[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재중 통화에 응답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10~11일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통화했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같은 달 17일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게재가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 17일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당일 중앙지검 브리핑 직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11월 5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6 08:55:49[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선거사범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선거범죄로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9 17:36:5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1 16:29: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4:08:46[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2 20:27:0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2 19:51:37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통상처럼 일수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1 21:18:1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통상처럼 일수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1 19:26:27[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이견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피의자 심문 시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두고 검찰 측은 '날'로,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8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