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형사부가 11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는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절차에 참석·출석해 진술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2:56:18[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1 16:14:2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구속 수사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가 맡았던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형사 사건 4건을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는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사건에서 자살시도로 피의자가 의식불명이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직접 보완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신속한 피의자 구속, 면밀한 보완수사로 여죄까지 밝혀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친모가 발달장애인 아들 등 4명의 자녀를 유기·방임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주거지 조사, 아동들의 상태 확인,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대검은 전했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양벌규정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해 무죄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받는 점을 악용해 서류 위조로 폐업 법인을 되살린 후, 자신이 운영하며 벌금을 납부했던 것처럼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6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밝힌 서산지청 형사부(박경택 부장검사),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정황을 포착해 충실한 보완수사로 신협 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주범이 빠져나가도록 허위진술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낸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9 09:46:15[파이낸셜뉴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돈을 뺏은 중대범죄 피의자들을 직접 구속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맡았던 경기 수원 성폭력·스토킹 등을 포함해 총 7건을 1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10월 한 달간 성폭력·스토킹 피의자 8명을 구속해 엄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무자격자 261명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게한 뒤 30억원을 편취한 브로커 일당을 구속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 무주택 청년을 허위 임대인·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32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부장검사 박윤희)이 16년간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김치 공장 운영자를 구속한 사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가 해외 유명 정치인의 서명을 도용해 1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1만여개의 서명을 일일이 대조하고 대검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해외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인, 극작가, 연예인 등의 서명이 도용된 사실을 밝혀냈고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다른 우수 사례로는 450명에게 피해를 준 중고거래 사기 주범 2명을 구속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기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망한 가해자 상속재산을 가압류하자 가해자 가족들이 서류를 위조해 강제집행면탈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보현희) 등이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2 14:38:14대검찰청은 올해 3·4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 중인 정정욱 검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3분기 동안 여성·아동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총 16명을 인지하고 3명을 직구속했다.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및 임시·잠정조치 300여건을 처리했다. 우수 사례로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와 모친에게 상해까지 입힌 '전(前) 연인 스토킹 상해' 사건이 꼽혔다. 구속영장이 2회가 기각된 사건을 맡은 뒤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위치정보 등 분석, 현장 CCTV 확인 등을 바탕으로 추가 스토킹 범행, 피해자 위해 우려 사실을 밝혀내고 직접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 소재 7층 건물 전체를 안마시술소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고 100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사건도 주요 수사 사례다. 정 검사는 영업장부·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업주를 직접 구속기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6 18:20: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안한 직제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 등에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건의한 단계이고, 법무부 자체 검토를 거친 다음 행정안전부와 직제개정 및 인력 관련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잘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 가정폭력 사건은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늘었다. 성폭력 사건은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29 16:09:12[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총 2725건이 발생해 총 4638건의 잠정조치가 이뤄졌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다.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는데,올해 1분기 486건, 2분기 649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77%가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악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검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김태현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앱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동생과 모친까지 살해했다.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녀를 살해했는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 김병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는데, 김병찬은 사건 발생 전 10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는 고소 취소 등의 사례도 있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강력 범죄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23 14:51:51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넘는 범죄군의 양형 기준을 반영, 기소 사건의 90%을 구형하는데 PGS를 이용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예산이 부족해 신설되거나 수정된 양형 범죄군을 반영하지 못했다. ■PGS 대대적 업그레이드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2024년 PGS 기능개선 사업관리전문조직(PMO)사업' 전자입찰을 긴급공고 형태로 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에 근거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매년 새 기준을 만든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신설·수정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 어렵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검찰이 이런 양형기준을 PGS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동떨어진 구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은 과거엔 양형기준표를 참고했으나, PGS 시스템 구축 이후엔 여기에 도움을 받아왔다. 또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검사가 사건 별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PGS는 구형량을 산출하고, 양형기준 적용표도 출력해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에 나온 양형인자를 검찰이 다시 입력해 PGS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한다. PGS를 통해 죄명, 선고일자 기준으로도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범죄자가 여러번 처벌 받았을 경우 피고인 이름을 기준으로 한 사건 통계도 뽑을 수 있다. PGS는 양형산출과정에서 검·경이 활용하는 형사사법포털(KICS)과도 연계해 정보를 받는다. 2021년을 기준으로 KICS와 연계된 자료는 7억7935만건에 이른다. 2015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문제 삼자 법무부측은 "검사가 PGS를 활용해 구형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검은 "매년 신설·수정되는 양형기준의 시행에 맞춰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므로 검사의 구형량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절감 등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의 공고 내용대로 2021년부터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이 PGS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성범죄, 동물학대, 마약범죄 구형기준 업데이트검찰은 PGS에 정보·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등의 신설범죄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성범죄·교통범죄·합의 관련 양형기준 수정 대상 25개 범죄,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수정 대상 43개 범죄 역시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엔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022년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도록 바뀌었다. 양형위는 2023년의 경우 스쿨존 교통범죄 영향기준을 신설하면서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되도록 했다.올해는 양형기준에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가 신설되고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 성범죄 등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공고에서 "항소 및 상고업무가 감소하면 공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2 18:21:35[파이낸셜뉴스]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넘는 범죄군의 양형 기준을 반영, 기소 사건의 90%을 구형하는데 PGS를 이용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예산이 부족해 신설되거나 수정된 양형 범죄군을 반영하지 못했다. PGS 대대적 업그레이드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2024년 PGS 기능개선 사업관리전문조직(PMO)사업’ 전자입찰을 긴급공고 형태로 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에 근거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매년 새 기준을 만든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신설·수정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 어렵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검찰이 이런 양형기준을 PGS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동떨어진 구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은 과거엔 양형기준표를 참고했으나, PGS 시스템 구축 이후엔 여기에 도움을 받아왔다. 또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검사가 사건 별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PGS는 구형량을 산출하고, 양형기준 적용표도 출력해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에 나온 양형인자를 검찰이 다시 입력해 PGS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한다. PGS를 통해 죄명, 선고일자 기준으로도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범죄자가 여러번 처벌 받았을 경우 피고인 이름을 기준으로 한 사건 통계도 뽑을 수 있다. PGS는 양형산출과정에서 검·경이 활용하는 형사사법포털(KICS)과도 연계해 정보를 받는다. 2021년을 기준으로 KICS와 연계된 자료는 7억7935만건에 이른다. 2015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문제 삼자 법무부측은 "검사가 PGS를 활용해 구형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검은 “매년 신설·수정되는 양형기준의 시행에 맞춰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므로 검사의 구형량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절감 등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의 공고 내용대로 2021년부터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이 PGS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성범죄, 동물학대, 마약범죄 구형기준 업데이트검찰은 PGS에 정보·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등의 신설범죄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성범죄·교통범죄·합의 관련 양형기준 수정 대상 25개 범죄,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수정 대상 43개 범죄 역시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엔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022년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도록 바뀌었다. 양형위는 2023년의 경우 스쿨존 교통범죄 영향기준을 신설하면서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되도록 했다.올해는 양형기준에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가 신설되고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 성범죄 등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공고에서 “PGS로 구형량과 선고형량에 대한 편차를 줄임으로써 항소 및 상고업무가 감소하면 공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2 15:58:09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려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가해자 김병찬(36)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보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호출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사망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주환이 피해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즉시 현장 출동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4 19: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