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친 신모씨(28)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지난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내 석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12 12:41:20[파이낸셜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수심위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함시킨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들은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견을 내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검 예규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4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6 14:15: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적정·적법했는지를 따져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오면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회의 뒤 이 총장 퇴임까지는 7~9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7 15:03:22[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고,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총장도 이미 수사 결과에 대해 “충실히 이뤄졌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제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와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있다. 이미 이 총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분했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다. 또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란’, ‘더 이상의 논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정치권 일부에서 추가적인 공세가 나오지 않도록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풀이 가능하다. 실제 이 총장은 정치권의 공격에 수시로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총장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심위 위원 선정과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면 통상 2주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경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수심의 의견은 구속력도 없다. 권고 사항이며 이를 검찰이 수용할지는 별개다. 따라서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에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3 19:05:00[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 내홍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건 결론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갈등은 전초전으로 기소 여부를 두고 격화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검장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총장 패싱'이라는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도 대검에게 사후보고하면서 벌어진 '불소통'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대면조사 때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품백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재수사 혹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해당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상태로 사실상 결론만 내놓으면 되는 상황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두고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검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총장 입장에서도 퇴임을 앞두고 갈등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 늦게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8 13:31:05[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일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해명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치고 있다. 법조계도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영장 범위 외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방법이며 활용 없이 보관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기술적인 한계로 정보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보관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캡처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 자료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보관파일은 수사팀 외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공판이 끝나 형히 확정되면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검 관행에 대해 '민간이 사찰'이라고 비판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압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대검 예규를 통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물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며 "압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내줄 때 특정 전자기기에 어떤 전자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영장에 추상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해 정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7 15:28:09[파이낸셜뉴스]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몰수 마약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안 검찰이 압수한 마악류(△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필로폰 △MDMA △LSD YABA △대마초)는 66만8562.98g이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압수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압수량(46만4778.46g)을 43.85% 웃돈다. 검찰은 몰수 마약 중 일부를 피의자 범죄 확정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은 폐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반출하 각 기관의 연구 혹은 마약 탐지견 적발용 마약으로 활용된다. 마약류 폐기 처분은 전국 시·도지사에26일 검찰,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일단 전국 검찰청별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한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되고 압수한 마약류의 몰수가 확정되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몰수해 보관하는 마약류를 서울시에 인계하는 것이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이유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몰수 마약류 규정)에 근거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는 지자체가 폐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몰수 마약류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하고,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 이외의 처리 방법도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공무상 시험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탐지견 훈련 등 공익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몰수 마약류 일부를 분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금수송 버금가는 '마약 수송'몰수 마약류가 검찰에서 시·도지사로 인계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마약류가 운반되는 것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모르게끔 보안을 유지하거나,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몰수 마약류 호송을 위해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노력한다. 검찰이 지자체에 몰수 마약류를 넘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습기를 차단해 변질화와 감량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욱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인계되므로 몰수 마약류 보관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도 송치받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몰수 마약류의 증가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4 15:52:51[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체포 18시간 만에 풀려나 공분을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것을 근거로 신씨를 석방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SNS에 “신씨가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은 대검찰청의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라며 “온 국민이 분노했던 대검의 낡은 검찰 규칙이 마침내 개정된다. 검찰총장의 최종보고만 남은 상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대검 예규 826호는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들어 신 씨가 전관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신 씨는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체포 약 18시간에 석방했고,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해당 지침에서 개념이 모호했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출석 보증인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며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두 신 씨의 석방과 대검 예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된 것은 대검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예규는 경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롤스로이스남 석방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 주장은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3 06:35:34[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왕자병”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장관은 박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을 되짚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를 들이받은 신모씨(28)의 석방이었다. 당시 경찰은 18시간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씨가 처음 풀려난 이유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신모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제대를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신원보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4 05:44:0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 예규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은 현재 폐지됐지만,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감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인 부당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2 17: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