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오는 8일까지 러시아산 대게 25t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올해 최저가인 100g당 2995원에 판매한다. 3일 롯데마트는 어린이날 황금연휴에 맞춰 러시아에서 작업 중인 대게 조업선 한 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물량을 준비했다. 이는 작년 행사 물량의 3배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러시아산 대게가 통관 절차를 마치자마자 활어 운송 차량에 실어 매장으로 직송해 신선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롯데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대게 구매 시 '무료 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이밖에 오는 4일 완전 활전복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40% 이상 할인하고, 5일에는 프리미엄 파타고니아 생연어를 1만원 할인해 준다. 강도다리 세꼬시는 8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윤석 롯데마트 수산팀 MD(상품기획자)는 "황금연휴에 맞춰 고객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대게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올해 최저가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며 "통관 직후 점포에 들여온 대게로 신선함이 뛰어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5-03 14:32:59[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창립을 기념해 다음 달 3일까지 대게 등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2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수산 할인 행사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활 대게'를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러시아에서 작업하고 있는 40톤 규모의 대게 조업선 한 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들여온 상품으로, 통관이 끝난 직후 활어운송차량에 그대로 실어 매장에 직송해 신선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롯데마트는 소개했다.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 바다에서 어획한 연어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하루 100팩씩 1만7000원대에 선보인다. 연어 초밥과 명란과 통영 멍게, 완도 활전복, 데친 문어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곽명엽 롯데마트·슈퍼 수산팀장은 "창립을 기념해 그동안 롯데마트에 방문해 주신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3-29 10:33:20[파이낸셜뉴스] ‘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여전히 눈속임, 불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해 일명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온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에 상인들은 큰절 사죄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또 일었다.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아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유튜버가 “사지도 않으면서 X물어보기는”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7 06:56:54[파이낸셜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12일 소래포구를 다녀왔다는 유튜버 생선선생은 "사람들이 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는 생선선생에게 끊임없이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구매자의 의중과 상관없이 무작정 생선을 꺼내 무게를 달아보거나, 물 밖으로 꺼내두는 방식으로 구매를 요구했다. 설명을 듣다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 친절히 설명까지 해줬는데 안 사고 그냥 간다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 바가지 요금도 여전했다. 가격표에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던 것과 달리 상인은 5만 원이라고 말했다. 사지 않아도 되니 무게만 달아 보자면서 정작 몇 ㎏인지는 보여주지 않는 상인도 있었다. 특히 가격를 묻는 질문에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은 54만원”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버는 "끌려와 설명만 들었는데 안 사서 죄인이 된 거 같다"며 "A부터 Z까지 좋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래포구의 미담은 끝이 없네요", "소문만 들었지 실제 영상으로 보니 기가막힌 곳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래포구는 거르는 게 답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꽃게 바꿔치기', '저울치기'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이에 호객 행위는 물론 섞어 팔기, 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한 바 있다. 또 인천 남동구는 소개포구 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근절 교육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 어시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께 정겨운 정취를 안겨드리는 곳"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나서 “자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8 06:57:31코레일관광개발은 오는 22~25일 열리는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참여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3가지 코스로 판매하고 있다. 축제 참가와 더불어 경북 울진 및 인근 지역 명소를 관광한 뒤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먼저, '무제한 게살파티' 상품은 서울역을 출발해 영주역에 도착 후 안동 예끼마을, 월영교를 감상하고 울진대게축제장으로 향한다. 저녁에는 산더미 홍게를 무한리필로 맛보고 백암온천마을에서 숙박한다. 2일차에는 울진 왕피천공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불영사 등을 탐방한다. '대게의 고장, 맑은공기 겨울바다 휴양여행'은 영주역 도착 후 금강송 에코리움 치유센터에 입소해 숲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일차에는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거쳐 울진대체축제를 즐긴 뒤 불영사, 영주365시장을 방문한다. '대게 먹고, 온천을 즐기고, 바다를 보고-1석3조'는 서울역~영주역을 거쳐 울진 왕피천공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죽변항까지 돌아본다. 백암온천마을 투숙 후 이튿날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성류굴 등을 둘러본다. 출발 날짜는 22일과 23일이며, 상품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시섭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주차난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차여행을 통해 전국 축제와 이색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2-16 16:31:45[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팔아 논란이 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11일 JTBC에 따르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10일 논란을 일으킨 상인 A씨에게 상인징계심의위원회의 자리 회수 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징계위는 자리 회수 조치 이유에 대해 "변질된 수산물을 판매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라고 JTBC에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징계위 측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징계위 과정에서 "얼음을 넣지 않아서 이동하는 과정에 (상품이) 변질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 판매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B씨는 요리 특성화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대게를 사 왔는데 검게 상한 다리가 한가득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매자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판매자와 전화하는 데 별일 아니라는 듯, 실수였다는 태도로 일관하더라"며 "나중에 환불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아직도 저렇게 눈속임하는 가게가 있다는 게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해결책이 너무 상습적인 듯하고 뻔뻔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더 화나는 건 손님이 저런 쓰레기를 산다는데, 더 사라며 부추긴 옆 가게 사장이다. 싱싱하겠거니 하고 믿고 샀던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원글은 지워진 상태다.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상한 게 아니라 '흑변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7:40:31A씨는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 한 대게집을 예약했다. 대게값을 포함해 75만원을 선결제하면서 '룸(방)'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A씨가 갔을 때는 식당에 '룸' 자리가 나질 않았다고 한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비용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을 이용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 제공'이 계약상 필수요소인가법조계에선 A씨가 식당에 '대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약 비용의 대부분은 대게값이다. A씨가 돈을 환불받는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계약 해제'라고 한다. 계약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따진다. 민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나누고 있다. 주된 급부 의무는 쉽게 말해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소유권리와 점유를 넘기는 것을 주된 급부의무라 말하고, 그 외 설명서나 보증서 등을 주는 행위는 종된 급부의무다. 이 사건에서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라면 A씨는 식당이 방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환불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 제공'을 주된 급부의무로 볼수는 없을까. 그렇게 보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야 한다. A씨 입장에선 '방'이 가장 중요했다 치더라도 '대게 매매계약'에서 '방 제공'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예컨에 A씨가 식당 측에 "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나, 대게 값을 낼 때 방을 이용하면 금액이 홀 사용시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방 제공'은 계약상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방과 홀 사이에 전망과 인테리어 등에 확연히 차이나는 상태에서 '방 제공 의무'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A씨는 방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게값을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다만 "방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말했다면 식당측의 방 제공 의무가 종된 급부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대게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일방 승소' 드물어A씨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흘러갈까.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이라 불린다. 판결은 판사가 변론을 들어보고 그 즉시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의 경우 판사가 엄격한 법리보다는 상호 공평한 손해 부담의 원리로 따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해 '원님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소액 민사사건은 판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게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나 식당 측 일방의 승소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0 18:00:20[파이낸셜뉴스] A씨는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 한 대게집을 예약했다. 대게값을 포함해 75만원을 선결제하면서 '룸(방)'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A씨가 갔을 때는 식당에 '룸' 자리가 나질 않았다고 한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비용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을 이용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 제공'이 계약상 필수요소인지 따져야법조계에선 A씨가 식당에 '대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약 비용의 대부분은 대게값이다. A씨가 돈을 환불받는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계약 해제'라고 한다. 계약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따진다. 민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나누고 있다. 주된 급부 의무는 쉽게 말해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소유권리와 점유를 넘기는 것을 주된 급부의무라 말하고, 그 외 설명서나 보증서 등을 주는 행위는 종된 급부의무다. 이 사건에서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라면 A씨는 식당이 방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환불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 제공'을 주된 급부의무로 볼수는 없을까. 그렇게 보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야 한다. A씨 입장에선 '방'이 가장 중요했다 치더라도 '대게 매매계약'에서 '방 제공'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예컨에 A씨가 식당 측에 "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나, 대게 값을 낼 때 방을 이용하면 금액이 홀 사용시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방 제공'은 계약상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방과 홀 사이에 전망과 인테리어 등에 확연히 차이나는 상태에서 '방 제공 의무'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A씨는 방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게값을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방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말했다면 식당측의 방 제공 의무가 종된 급부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대게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일방 승소' 드물어A씨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흘러갈까.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이라 불린다. 판결은 판사가 변론을 들어보고 그 즉시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의 경우 판사가 엄격한 법리보다는 상호 공평한 손해 부담의 원리에 따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해 ‘원님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소액 민사사건은 판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게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나 식당 측 일방의 승소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0 15:35:15[파이낸셜뉴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인이 고등학생에게 곰팡이 핀 듯 거뭇한 대게를 팔아 논란이 된 가운데 유명 수산물 유튜버가 “썩은 대게가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상인은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상인징계위 조사를 받고 있다. 어류 칼럼니스트, 노량진 썩은 대게 논란에 "일본서도 오해 풀린 사건"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노량진 썩은 대게 사건’을 다루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썩은 게가 아닐 것 같다. 산화의 흔적인 ‘흑변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사 온 대게가 썩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논란이 된 대게의 사진을 보면 검게 변한 부분은 모두 산소가 드나들고 맞닿는 부분인데, 대게 살이 바깥 공기와 맞닿아 산화되면서 관절 부분이 까맣게 흑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게를 많이 먹는 일본에서도 한창 문제 됐다가 오해가 풀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게나 킹크랩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다. 타이로신이 체액과 피에 들어있는 타이로시네이스라는 화합 물질과 산소를 만나 산화가 일어나면 멜라닌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유독 산소와 맞닿는 부분이나 갈라진 틈새가 먼저 까매지고, 이후 전체적으로 번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평생 대게를 팔아온 상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보통 대게는 수조에 넣고 95% 이상은 산 채로 판매하며, 손님이 주문하면 찜통에 넣는다”며 실온에 방치하지 않을 경우 흑변현상을 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실온이 높으면 2~3시간 만에 까맣게 된다. 특히 절단 대게는 찌지 않은 상태로 두면 흑변 현상이 빠르게 일어난다”며 “학생이 1시간 이상 정도 걸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한다. 추정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에) 난방을 많이 틀어놔서 흑변 현상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 혹은 시장에서 이미 흑변 현상이 있었는데 못 보고 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흑변현상이 생겨도 외관상 문제만 있을 뿐, 신선도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맡았을 때 암모니아 쉰내 등 냄새가 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대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사진속의 대게는 덜 쪄져서 그런 것이지 썩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쪽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거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속초에 사는 한 네티즌도 “검게 변하는 현상이 곰팡이는 아니고, 냄새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살아 있는 게를 쪄도 검게 변할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3 21:46:08[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에게 상한 대게 다리를 판매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영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에 따르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해당 상인이 전날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량진수산시장 너무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들은 요리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2 남학생”이라고 소개한 뒤 “(아들이) 친구와 노량진수산시장에 구경 삼아 다녀오겠다더니 3시간쯤 뒤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봉지에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해서 뭔가 봤더니, 대게 다리를 산 거란다. 그러나 물건을 꺼내 보고 경악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대게 다리에는 검은 얼룩이 곳곳에 있다. 대게 다리를 담았던 스테인리스 용기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어 있다. A씨는 “아이는 바구니에 (대게 다리가) 토막 나 담겨 있으니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검게 있는 건 뭐가 좀 묻은 건가 싶었다고 했다”며 “대충 보니 살도 좀 차 있는 것 같고 가격 대비 양도 괜찮아 보여 샀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쪽은 그나마 깨끗한 걸 올려놔 더 그럴싸하게 보이게 꾸민 거다. 심지어 당시 옆 가게 사장이 ‘1㎏ 사서 뭐 하냐. 2㎏ 사라’고 한 걸 1㎏(1만 5000원)만 산 거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대게를 판매한 상인에게 연락해 항의했지만 이후 대처 과정도 미흡했다고 전했다. A씨는 “판매자와 전화를 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팔 것과 버릴 것의 분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본인이 다시 분리했는데 그게 판매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계좌번호를 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글을 삭제된 상태다. 한편 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JTBC에 “상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 정지를 시행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은 징계위 측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6 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