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계는 세율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상속세가 민간 투자와 기업의 연속성을 저해시켜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부동산을 합쳐 상속세가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상속의 길이 열릴지도 관심이다. ■삼성가 12兆 상속세 해결되나 6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면서 경제계에선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 국회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올해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임 실장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과 자산불평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등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속세로 인한 경영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렸던 대기업들은 세율 인하가 현실화하면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승계가 진행 중인 대기업 대부분이 상속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역대 유례가 없는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동산까지 합하면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유족들은 올 4월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역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사람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7200억원 규모였다. 천문학적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구 회장은 2018년 상속 결정 시 6분의 1을 내고,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까지 절반인 3600억원가량을 납부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떠난 자리에도 수천억대의 상속세가 남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역시 현금 부족으로 연부연납제도 활용은 물론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중 최고…與에 달려 대기업도 상속세에 휘청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봐도 과도하며 무엇보다 기업의 연속성에 치명적이란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일본(55%)과 우리나라만 50% 이상이다. 미국(40%), 영국(40%)보다도 높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지분 할증률을 더하면 실제 이 부회장 등 유족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60%가 넘는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상속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상속세 완화는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단기적으로 미국처럼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정의 관점에서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데다 향후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도 적잖은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에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과 국민 여론이 모이고 경기 활성화, 선거철 민심 등에 따라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향후 당정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과 구 회장이 얼마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1-06 18:17:19고 이건희 삼성 회장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회장 사망시점(10월 25일) 앞뒤로 4개월간 주가흐름을 따져 계산한 시가평균액(18조9671억원)에 실효세율(58.2%)을 매겼다.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 현금자산, 부동산 등 실물재산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규모는 12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은 내년 4월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활동은 규제와 세금에 민감하다. 규제가 세면 기업은 활동하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난다. 세금이 많아도 마찬가지다. 한국 상속세 실효세율(58.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 주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든 포기하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상속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사모펀드 등에 파는 일이 많다고 한다. 지난 2018년 한 조사에서 매각을 의뢰한 기업 730곳 가운데 상속하지 않고 현금으로 물려준다는 기업이 118곳(16.2%)에 달했다. 상속세를 내느니 차라리 회사를 팔아 현금으로 증여해 증여세를 내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같은 해 중견기업 조사에서도 중견기업 84.4%가 '승계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낮춰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작아 실익이 거의 없다. 만일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 불가피하게 고용인력을 줄이면 먼저 받았던 상속공제 혜택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이러니 상속세가 기업활동의 방해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게 외려 합리적이 아닐까. 기업은 응징 대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소중히 다뤄야 할 보배다. 가업승계가 편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참에 가업승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 바란다.
2020-12-23 17:27:02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인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완화 대상에 중소·중견기업들만 포함되면서 '대기업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최대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시달려야 하는 규제는 명백한 정치적 논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인 가업상속세의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은 배제돼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업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매출 1조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그동안 꿈쩍않던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건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기업 경영의 큰 부담이 된다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4위다.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만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높다. 더욱이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할증과세가 최대 30%까지 추가돼 실질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해외보다 열악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감안하면 한국이 세계 1위의 상속세 부담 국가"라며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직전 3년간 평균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총은 올해 과도한 가업상속세 완화와 대상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1-06 17:27:33취임 1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받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식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사회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세미나를 열고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는 한편, 2차 연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아예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와)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새벽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해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 업황이 꺾이면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비용 출혈 경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한 대기업의 감사비용을 보면 지정감사 때 100억원 수준이었다가 자유 선임으로 가면서 70억원 밑으로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며 "그 비용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빅4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사안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확보와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 수준 제고를 제시했다. 또 규모·세대 간 회계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9월 회계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제주 지방 지역공인회계사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1 18:25:58[파이낸셜뉴스] 취임 1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받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식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사회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세미나를 열고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는 한편, 2차 연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아예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와)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새벽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해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 업황이 꺾이면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비용 출혈 경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한 대기업의 감사비용을 보면 지정감사 때 100억원 수준이었다가 자유 선임으로 가면서 70억원 밑으로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며 "그 비용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빅4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사안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확보와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 수준 제고를 제시했다. 또 규모·세대 간 회계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9월 회계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제주 지방 지역공인회계사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1 14:34:32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 등 3대 노동정책의 변화를 다시금 요구하고 나섰다. 경직된 노동 환경을 손봐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 관계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복합위기 속 경제 성장 견인해야"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곳 중 3곳(75.7%)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2대 복합 위기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내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해왔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는 한계에 직면한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중에서도 노동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중처법 개편해야"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아쉬움을 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추 본부장은 지난 12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척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노동 이슈는 21대 대선에서 크게 점화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근로기준법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주4.5일제를 앞세우면서 중소기업계는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 조치를 안 한 과실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잘못된 거냐"면서 개편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제조업 부흥 컨트롤타워 필요" 중소기업계는 주요 대선 공약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제조업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율 인하도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청하는 사안 중 하나다. 백년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최대 33%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민주당은 노동정책이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된 정책은 앞장서서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0 18:22:22[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중소기업을 하려면 상속세 문제가 크다"며 "대기업은 완화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땐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을 알짜배기로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아 기업을 팔아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며 "중소·영세기업 정도면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앞선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서도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요건 완화, 공제한도액 상향 조정 등 '징벌적 상속세 대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심하다"며 "대기업도 상속세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 하는데, 삼성이 지금도 아마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다 못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삼성을 먹으려고 들어오지"라며 "경영권이 위태로운 상속세 제도는 개편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홍 후보는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해고 유연화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갈등 해소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내외국인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 위주로 구성 등을 언급했다. 이날 홍 후보를 맞이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3대 노동 문제로 언급하며 "홍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해당) 3대 노동 문제는 꼭 공약에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8 11:42:09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공감대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향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땐 유산취득세에 반영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12 18:15: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과세 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 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여야 공감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향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유산취득세 개편 반영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동안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이 마련되고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인해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대로 상속세를 개편하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를 둔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의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12 14:40: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증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내놓은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배우자 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적용되는 공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엔 배우자 공제가 5억원으로 단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따라서 '최대 한도'는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없애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증세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폐지를 담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제출했던 상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로 개편은 올해 법률안이 국회 통과된다고 하면 2028년 시행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이 제출된다.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2026~2027년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이 마련되고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2 11: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