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8-06 14:36: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난해 약 240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대형 사업장의 2023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울산시는 그동안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2일 울산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년 대비 56곳 늘어난 943곳이며 굴뚝 수는 395개 증가한 3383개에 이른다. 이곳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약 22만 441t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2년 21만 5205t 대비 5236t 늘어난 양이다. 다만 굴뚝 1개당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은 2022년 72t 대비 9.7% 감소한 65t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93개 사업장이며 굴뚝 수는 6개 증가한 459개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 3792t으로 전국에서 6번째였으나 2022년 1만 4032t 대비 24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은 30t으로, 전국 평균 65t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을 보여 울산시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자발적 감축 노력과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개선 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굴뚝 자동측정 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2 12:52: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해 대기 질 향상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들여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 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기기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4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이상 10t 미만인 사업장을, 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3월 말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447개 사업장에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13 10:42:37[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3~5일 청주 오창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겨울은 1년 중 미세먼지가 가장 짙어지는 계절이다. 한반도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5년째 시행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합동 점검을 마련했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을 확대하고,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은 일반 대기 시료를 외부 펌프 시스템을 통해 유량조절 장치를 거쳐 가스 시료 주입 장치에 주입한다. 주입된 대기 시료 중 공기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아르곤 가스를 통해 아르곤으로 치환돼 분석 기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로 주입되며, 분석 장비는 고체 시료를 액상 농축 없이 플라즈마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직접 분석할 수 있다. 분석 항목은 △알루미늄(Al) △철(Fe) △아연(Zn) △구리(Cu) △니켈(Ni) △망가니즈(Mn) △셀레늄(Se) △주석(Sn) △크로뮴(Cr) △납(Pb) 등 10종이다. 관측된 자료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드론), 무인 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02 13:32:16[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 사례로는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폐기물 유형이 바뀌면 재활용환경성평가 추가 실시, 납품처 제한 등 부담이 야기되는데, 제2공장을 설립할 때 새로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유형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기존과 같은 사업 내용의 신규 공장 설립 시, 사업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생명의 근원이자 조건으로서 환경의 절대적인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역설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강화의 균형 잡힌 목표를 조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0-17 11:05:46[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배출량 산정이 전문기관 검증에서 ‘적정’평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BPA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한국품질재단에 의뢰해 부산항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에 대한 자발적 검증을 실시했다. 재단은 BPA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산정기준,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을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BPA는 올해 ‘2050 부산항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5개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배출량은 2018년부터 산정하고 있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는 부산항 환경 정책 수립·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자발적으로 시행한 이번 검증을 통해 부산항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0-13 15:34: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4년 전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은 관내 29개 기업체들이 협약 이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 10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상위 29개 기업체와 대기오염물질 4종(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014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체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4년간 총 56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나섰다. 협약 이행기간이 지난해 말 끝남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개 기업체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만 7200t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보다 약 123%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협약 마지막 해인 2022년의 경우 한국동서발전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2014년보다 2900t 가량 줄인 총 82%의 가장 우수한 저감률을 기록했다. 이어 엘엑스하우시스가 74%, 무림피앤피가 73%의 순으로 저감률이 높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울산 하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협약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기업체 31개사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저감을 목표로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9-12 10:54:01[파이낸셜뉴스]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관련해 '허위측정' 및 '거짓기록' 등을 일삼은 업체 5곳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유역환경청 등은 우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부실 측정이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내 방지시설만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등록했다. B사는 실제 측정하지 않았으나 측정했다며 거짓으로 산출했다. C사는 측정공이 없는 배출구임에도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수치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당국은 해당 업체 3곳에 대해 고발 및 등록취소를 검토 중이다. D사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미등록 기술인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F사도 미등록 기술인력이 시료채취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조조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란 판단하에 전국 지자체에 활용사례 전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8-02 12:51:45[파이낸셜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활용되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해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했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다.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제·개정에 앞서 지난해 10,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쳤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03 13:34:05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3월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142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적물질 상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 등이다. A공사장의 경우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했다.B공사장은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해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시민 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3-03-30 18: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