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다. 안전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소 인프라 확대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소 인프라 확충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수소버스 충전소 확충 가속도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40대의 수소버스가 도입되고 내년에도 10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버스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이다. 수소버스 주행에 필요한 수소양은 일반수소차보다 5배가 많다. 통상 한 번에 5㎏ 충전이 필요한 일반 수소차량에 비해 수소버스는 25㎏ 충전이 필요하다. 때문에 차고지를 중심으로 대용량의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정상적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없다보니 서울을 달리고 있는 4대의 수소버스의 경우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강서와 진관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행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지자체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수소 충전소 설치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강서와 진관 공영차고지 내 수소 충전소 구축은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 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나오면 4~5개월 정도 공사가 이뤄진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계획은 바뀔 수 있겠지만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수소 인프라 강조...안전 확보가 관건 오 시장도 취임 이후 수소 충전소 구축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수소 충전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에서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이야기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 구축을 언급했다"며 "공약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별도 보고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만나 자리에서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등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 등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도심 내 수소 충전소 구축 과정에서는 수소 충전소 폭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는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해 충전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외부에서 생산된 수소를 트레일러로 이송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수소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5-04 20:08: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4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물질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뒤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오염원이다. 단속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48건이 적발됐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4-07 08:04: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8월~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 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0-12 11:36:10[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솜방망이로 불리는 과태료 규정과 낮은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1-01 08:55:40[파이낸셜뉴스]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어떻게 나눌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는 사업구역 면적이 가장 큰 쪽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만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수리와 행정처분을 거칠 수 있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규정이 없어 모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0-01 15:11:44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청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현재 날림먼지 발생 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부처협의와 규제, 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16 09:19:27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을 위반했다가 차량 환불 명령을 받은 경우 신차 공급가격에서 보험료, 번호판대 등 10%를 더 내줘야 한다. 신차를 교체할지, 환불할지 여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차량 소비자 결정한다. 사실상 배기가스를 조작하면 소비자에게 신차교체, 환불여부에 대한 전권을 준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부 장관이 대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커야 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더 줘야 한다. 중고차를 재매입한다면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제한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다가 배출가스량이 증가했다면 10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선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율은 30%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02-12 12:04:09동일의 부품 결함 건수가 50건이 넘고 판매대수의 4%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반드시 리콜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차량의 동일 부품 결함건수(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의 4% 이상일때 제작자는 반드시 리콜을 해야한다. 또한 보증수리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결함시정 보고후 60일 이내 결함발생 원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품질 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기준에 맞춰 황함량 50ppm에서 10ppm이하로, 벤젠 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유는 황함량을 30ppm에서 10ppm 이하로 하는 등 항목을 EU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LPG는 황함량을100ppm에서 40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운 개정안에는 주유기에서 자동차로 기름을 넣을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있는 장비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위치한 주유소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6-04-26 14:44:0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총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리콜 증가로 전체 리콜 건수가 늘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총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자진 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19.6% 감소했고, 리콜 권고도 2022년 620건에서 지난해 501건으로 19.2% 줄었다. 리콜 명령 또한 2022년 2109건에서 지난해 1623건으로 감소해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줄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리콜은 지난해 1554건으로 전년(2303건) 대비 749건(32.5%) 감소했다. 의약품은 지난해 260건으로 전년(442건) 대비 182건(41.2%) 줄었다. 같은기간 의료기기는 269건에서 235건으로 34건(12.6%) 감소했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는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해 리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8 12:06:45[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8-06 14: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