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 일부를 들고 다닌 현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16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반키에 거주하는 석공 아날 쿠마르 칸나우지야(30)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칸나우지야는 8년 전 결혼한 아내가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오다가 사건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칸나우지야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르고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칸나우지야는 범행 이후 아내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기까지 했다. 대낮에 거리에서 발견된 이같은 모습에 행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SNS를 통해 사진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보면 남성은 왼손에 훼손된 시신을, 오른손에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든 채 맨발로 도로를 걸어 다니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칸나우지야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걸어가던 중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아내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14일에도 유사한 참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 역시 가해자는 남편, 피해자는 아내였다.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도 서벵골주의 구탐 구차이트(40)가 아내를 참수한 뒤 시신 일부를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들고 다니다 체포됐다. 당시에도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사진 등이 현지 SNS에 확산해 충격을 안겼다. 구차이트 역시 '가정 내 분쟁'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1 06:59:02[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대낮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아들이 국회 게시판에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 부부의 아들 C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대통령실 등에 “지난 4일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 밝히며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엄마는 2004년부터 (아버지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아버지의 가정 폭력 전력을 밝혔다. A씨가 범행 전 아내 소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시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하루 전날인 지난달 5일 A씨는 법원에 B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A씨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집은 A씨의 소유가 된다. 아들 C씨는 “협박과 구타가 지속되어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 날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C씨는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에 별이 됐다.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총 6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지만 A씨는 B씨를 또 찾아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으나 소용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CCTV 장면 등 증거가 명확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목격자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4 08:23:17[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던 여성이 대낮 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법원은 50대 남성 A씨에게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범행을 막을수는 없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A씨 범행을 목격한 청년 2명이 그를 둔기로 제압한 다음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직후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에서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지난 9월 초부터 경찰에 6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아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사건 당시에는 손에 차지 않아 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05 22:33:04[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잔혹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보다 높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죄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수법 자체도 대담하고 잔인했던 점을 보면 죄질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A씨는 종전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6년에는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친형을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족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정상인의 범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A씨는 과거에도 수면 장애나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았고, 마약류 위반죄로 처벌받을 때도 정신병이나 양극성 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았다"며 "형집행 이후에도 마약을 단절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징역 30년이란 원심 판결은 형이 과중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친형 B씨(58)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카페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B씨의 딸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피해자가 부친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사건을 목격한 카페 주인은 가게를 폐업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마약을 주고 간음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빌리는 일도 방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날카로운 흉기로 10회 이상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로 인해 19곳이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고의성을 충분히 예견하기 쉽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친형살해 #마약살해 #마약살해감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26 1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