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으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5개월여 부대원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보다도 조직을 사랑하고 전우를 사랑하는데, 내팽개쳐지는 현실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중령은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드린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순직한 채상병 소속 부대인 7포병대대장이던 이 중령은 같은 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현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6:57:26[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5 16:16:12[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과, 보직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이모 중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심의위는 이날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혐의 사실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직해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심의위에 출석하진 않았으나, 소명서에서 "134일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돼 직책없이 일정장소에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현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이나 다름없는 무보직 파견 중인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지난달 29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01 16:21:20[파이낸셜뉴스] 28일 국가보훈처는 '3월의 6·25전쟁영웅'으로 6·25전쟁에서 콜롬비아대대 제2대 대대장으로 불모고지 전투와 바브라 작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알베르토 루이즈 노보아(1917∼2017) 콜롬비아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가 지휘한 콜롬비아대대의 주요 전투로는 강원 철원 덕은동 부근의 바브라(Barbula) 작전, 불모고지(Old Baldy) 전투가 꼽힌다. 바브라 작전은 1953년 3월 10일 강원 철원 덕은동 부근의 중공군 전초진지(180고지)를 역습해 적 엄체호와 화기 진지를 모조리 파괴하고 적군 1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작전이다. 이 작전은 노보아 대대장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전개됐고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사령관과 맥스웰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노보아 중령은 불모고지 전투에서 콜롬비아대대와 미 제31연대 제2대대를 지휘해 1953년 3월 23∼25일에 적 6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는 1952년 7월 2일 콜롬비아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한 노보아 중령은 7월 13일 강원 철원 탑동 전선에 투입됐다. 탑동 진지는 서북쪽으로 강원 평강, 서남쪽으로 강원 철원, 동북쪽으로 강원 금성에 이르는 철의 삼각지의 중앙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노보아 중령은 평소 각 중대장에게 "정확한 적의 동향이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군사 작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때때로 정찰대를 직접 지휘했다. 후일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노보아 중령은 이러한 전투 공로로 1953년 6월 24일 한·미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후 사흘 후 만 1년간 대대장직을 마치고 콜롬비아로 귀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28 14:49:32[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최초로 '부부 비행대대장'이 탄생했다. 13일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공수비행대대장으로 취임한 김민지 중령(39), 그리고 그보다 한 달 먼저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제271항공통제비행대대장으로 취임한 김익규 중령(39)이 그 주인공이다. 두 자매는 "우리 부모님이 공군에서 처음으로 부부 대대장이 되셨다는 게 참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항상 안전하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53기 동기인 두 사람은 졸업 뒤 비행교육을 함께 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후 조종사가 된 두 사람은 각자 임지로 떠나 3년간 충북 청주와 부산을 장거리 연애 끝에 2009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주말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2020년부터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해왔고, 올해부턴 각각 비행대대장이란 중책을 맡아 대대의 항공작전·훈련을 지휘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을 감독하게 됐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140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김익규 중령은 F-4E를 주기종으로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전술무기 교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E-737 항공통제기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배우자인 김민지 중령은 C-130 수송기 조종사로서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 물자 공수작전, 201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된 '레드 플래그' 훈련 등에 참가했으며, 비행시간은 2000시간이다. 두 사람은 조종사란 직업 특성상 지난 14년간의 결혼생활 중 10년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다. 특히 김익규 중령은 비행 임무와 겹치는 바람에 쌍둥이 딸의 출산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 김민지 중령이 장기간 해외 임무를 수행할 땐 가족들과 길게는 1개월 동안이나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료들과 올해 중학교 입학 예정인 쌍둥이 딸(영설·은설·12)의 응원 덕에 "군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익규 중령은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하며, 각자 위치에서 비행대대를 잘 이끌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중령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히 임하고, 안정적인 대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13 16:43:49배우 한일규가 카리스마 넘치는 대대장으로 완벽히 변신했다. 가족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감독 장철수, 제작 표범영화사, 공동제작 조이앤시네마)에서 대대장 역을 맡은 한일규의 스틸 컷을 공개했다. 한일규는 사진 속에서 군복을 입고 대대장다운 근엄한 면모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매서운 눈빛과 냉랭한 표정으로 차가운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이미지에선 한일규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촬영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트럭에 기대 평온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한일규는 대대장으로서 보여준 무게감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한일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서 짧은 등장임에도 폭발적인 분노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일규가 중대장 역을 맡은 김지철 배우와 대화를 하는 장면은 관객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배우 한일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외에도 영화 '명당', '아기와 나', '창수', '왕의 남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더불어 연극 '가미카제 아리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살해당했다', '경환이', '만리향'은 물론, 웹드라마 '아 남고라서 행복하다', '오, 여정 : 여름', '신감독의 슬기로운 사생활'에도 출연해 다채로운 연기 변신으로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일규가 출연하는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현재 절찬 상영 중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가족엔터테인먼트
2022-03-15 08:40:44[파이낸셜뉴스] 군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김 모 중사를 '증거 인멸'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검찰은 정보통신대대장이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혐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20비행단 소속이었다.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피해자 회유 및 사건 무마 종용 노 준위·노 상사도 20비행단 소속이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 및 군사경찰단 일부 상관들은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02 16:45:59육군 한 부대의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안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A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B씨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B병사는 단체 이동중 A대대장을 만났으나 통상 단체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기 때문에 A대대장에게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대대장은 B씨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A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B씨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으며, B씨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했다는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 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를 B씨의 과오로 적었다. 또 A대대장은 같은 달 26일 B씨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B씨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B씨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B씨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도 A대대장은 B씨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먼지털이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모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까지 덧붙여 B씨를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징계 행위"라며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역시 고의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대대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B씨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6 11:47:18육군의 한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를 수개월간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이 5개월에 걸쳐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불러내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71포병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이 잘 보장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던 일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중령은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 '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또 김 중령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을 따로 호출해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쓴 게 맞지 않느냐' 며 색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자 휘하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호출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반성은커녕 본인을 신고한 부하를 집요하게 색출하고자 한 대대장 뿐 아니라,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신고인인 대대장에게 통보해 신고자 보호 의무를 내팽겨친 육군 3사단 감찰실도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비밀보장 위반은 동법 제52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면서 "수많은 사건·사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고 체계의 무력화는 곧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8 12:32:28[파이낸셜뉴스] '황제 군 복무' 의혹이 일고 있는 공군 부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예하 부대 대대장이 갑질과 음주운전 은폐 등을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황제병사'로 문제되고 있는 부대(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경기 화성 남양읍에 있는 모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은 폭언, 갑질, 횡령, 사적지시 등 수많은 비위 의혹에 대해 올해 초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비위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해당 대대장이 △병사에게 관사 청소 등 사적지시 △소속 하사 음주운전 은폐 △다리를 다친 병사에게 뜀걸음을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 △퇴근한 간부에게 대리운전 지시 △군수품을 빼돌려 사적유용 △휴가 중인 병사의 전화 태도를 문제 삼아 강제 복귀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대장은 가족초청행사 때 병사들에게 너네들은 어른이니까 힘든 걸 얘기하지 마라", 폭언 의혹이 있었던 병사에게는 "네 맘 이해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공군 측은 해당 대대장이 올해 초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신고자에게 보복하고 추가로 갑질했다는 의혹이 접수돼 공군본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되면서 해당 장병들에게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청원이 올라간 후 이루어질 2차 가해가 두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여단에서는 앞서 대기업 부회장 아들인 소속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부사관 등 간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군본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14 16: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