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은)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6 11:20: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8 16:03:07[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군검사 염 소령의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16 16:55:5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1:39:52[파이낸셜뉴스] 해병대는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자리에 대해) 소통했고 본인도 수용했다"며 "인사근무차장은 한시적 편성 직위인 비편성 직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어 박 대령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지난 2월 21일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조정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뒤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06 11:47:43[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항명혐의로 보직이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보직을 해병대사령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박 대령의 보직 임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행은 "(박 대령 보직에 대한)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박 대령 보직에 대한 질문에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현재 박정훈 대령의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현재 보직이 없는 상태로 사령부 인근 근무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돼 1년이 넘는 재판을 치렀다.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면서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을 앞두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0 17:10:28[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재차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은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간 시민사회단체이자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단이 전날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킨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박 대령에 대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후 중단 지시가 내려온 건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8 14:36:59[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또 관련 질의에 비상계엄 여파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사령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은 관련 법안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항소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수사단장 직위를 박탈당한 후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군은 아직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행은 "국방부의 대행·대리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군의 주요 리더십이 부재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 관리라는 세 축을 실전적인 상황에서 대비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 대리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현재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가능하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 대행이 임명하기에는 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이 굉장히 부담된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조속한 시간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군 주요 지휘관의 공백에 대해선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비태세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후임자 지정)들이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차관인 김 대행이 국방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최고위급 장교들도 직무정지 등으로 대리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현재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1 17:08:25[파이낸셜뉴스] 햄버거집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등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5 15:30:36[파이낸셜뉴스]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해병대 출신 가수 김흥국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사과 요구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 TV'에서 누리꾼들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날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김흥국의 유튜브를 찾아가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이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받았다. 아차차 김흥국 씨는 기수 열외라 이제 해병대랑 상관없지"라고 댓글을 남기자, 김흥국은 "누구 맘대로"라고 답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이 "야 해병! 박정훈 대령 무죄 나왔다. 사과해라"라고 지적하자, 김흥국은 "네가 뭐야(뭔데)"라고 응수했다. 이외에도 "자식들 생각하고 살아라. 아들딸한테 들이대 보고 행동 좀 하시라"라는 댓글에는 "너희 가정 신경 써라"라고 답했다. 다만 김흥국은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전 국민이 응원합니다", "멸공", "악플 신경 쓰지 마라. 중국인 댓글 부대도 많다고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언제나 한 목소리 내어주시는 용기에 감사드리고 존경한다" 등 응원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해 6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해병대 선후배들이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건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을 촉구하며 박 대령을 응원한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는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라고 비난했다. 김흥국은 해병대를 좌우로 갈라 세웠다는 지적에는 "정치인들이 해병대를 둘로 갈라놨다. 참으로 안타깝다. 해병대는 하나"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0 2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