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 부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김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아내 양모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라며 지난 3일 김씨와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처음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라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1 09:32:0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하러 온 기사 강모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폐쇄회로)TV엔 김씨가 강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김씨의 아내 양씨가 달려와 강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 부부의 폭행으로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양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부는 물론 검찰 측도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즉시 항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05:11:46[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5:12:56[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20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이다. 병·의원, 학원과 인적용역사업자인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해당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은 2.9%에서 3.5%로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신고 때 부터 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도입했다. 2024년 귀속인 이번 신고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한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때 유의사항도 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임대수입금액의 0.2%가 책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6 10:17:1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외제차 차주에게 거지라며 “5만원 주면 되냐” 등의 막말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한 대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12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동네로 호출을 받으러 갔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차 안에는 외제차 차주와 그의 여자친구, 남성 지인 총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앞 차량 어린이들이 탑승을 마칠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조수석에 있던 차주 일행이 “야 이 개XX야. 왜 출발 안 하는데. 언제 갈 건데?”라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앞에 가족들 타고 있지 않나”며 “어린이 탑승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하자 일행은 “이것도 못 피해가면 XX 대리하지 말아야지. 뭐 이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욕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병이 얼굴 쪽으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차량 곳곳에 물이 튀었다. 그러자 차주는 A씨에게 “내 차 더러워졌는데 감당할 수 있냐. 아, 패고 싶네”라며 오히려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차량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차주 일행이 “거지 새X야, 인생 왜 그렇게 살아”라며 “5만원 주면 되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주는 “야 XX야. 경찰 불렀냐”라며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기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A씨를 향해 박치기했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차주는 경찰에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는데 XX 뭐 어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와 일행은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 기사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밀려고 했던 것인데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낮술을 많이 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사장님께 실수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사건반장에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황당하고 기가 차다”며 “합의할 생각 없으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6 07:19:1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강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 강씨는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아 XX 하지 말고 (애가)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라고 소리쳤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강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강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14:46:46【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노동자 복합쉼터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무인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쉼터는 평일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운영했으나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기사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해 예산확보, 무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 방법은 무인 출입 시스템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생성된 QR코드를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 노동자 복합쉼터는 평일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한다. 방세환 시장은 "직종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 주말 개방을 추진해 운영시간을 확대했다"며 "휴식 공간뿐 아니라 노무 및 세무 상담, 교통안전 및 심폐소생 교육, 일자리 상설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1 12:15:45부산시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마땅한 근무 장소 없이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이동) 종사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동래 도시철도역 인근에 조성하고 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간이쉼터 조성비로 국비 3400만원을 확보했다. 간이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깐의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30㎡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로, 내부는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각도 조절 의자,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외부는 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를 활용한 간이쉼터 알림 간판이 설치돼 있다.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돼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쉼터 조성지가 도시철도역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다.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으로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동래 간이쉼터는 기존 지원센터 외에 처음으로 조성한 간이쉼터다. 권병석 기자
2024-10-08 18:29:10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2024-10-02 19:03:35[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2 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