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 병원을 설립한 게 7년이니까‥.전에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날, 이 남성은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도 놓았다. 그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수술은 물론 심지어 척추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한다.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 진료 보조나 환자 간호 관련 업무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평균 하루 10건 이상 수술을 진행, 이 가운데 4~5건은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일부 수술실이 7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이 개설된 300병상 규모의 지역 종합병원으로, 관계자는 취재진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어시스트나 드레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면서 "대리 수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도 모두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 관할 시청과 보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의사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8:36:36[파이낸셜뉴스] 연세사랑병원이 3년 만에 '대리수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8월 대리수술 의혹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및 5만건의 영상자료 제출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였다"며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이번 일을 검토해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술 보조행위인 석션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것을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술보조인력이 없다면 사실상 대부분 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원장은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프레임이 씌워져 그동안 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6-04 11:25:05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2 18:24:24[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7 15:45:14[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리수술 시키고도 "의료계 관행" 합리화 대표원장 A씨(63)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라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신뢰 저버리고 책임 회피" 면허 박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라며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2 09:04:47[파이낸셜뉴스] 의료인 자격 없이 대리수술을 한 비뇨의학과 의원 관계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6일 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의사 A씨(72)와 간호조무사 B씨(60), C씨(41), 의료기기상 D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의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칭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보다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 또한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수술 후 후유증을 앓던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뤄졌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 염증 발생이나 다른 장기 세균 감염 전이, 재수술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민생 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7 08:28:5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간호조무사가 600회 넘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서 일하게 한 병원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 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 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 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 가량이다"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1-03 10:59:0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대리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1일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송치됐다. 고용곤 병원장이 자회사로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대리수술', 즉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나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1년여 간 3차례의 압수수색과 5만 건의 영상자료 제출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왔다. 병원 측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수만 건의 수술영상 어디에도 의사가 집도하지 않는 수술은 없었다. 즉, 의사 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은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상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세사랑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관절전문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30여 명의 의료진이 모두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과 함께 제기된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간납사가 아닌 R&D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라며 "인력 구조만 해도 전체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역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간납사 형태의 거래나 고용곤 병원장의 배임, 횡령 등을 발견하지 못 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 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대리수술, 간납사 부당거래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병원을 믿고 내원한 환자들과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2-08-01 17:29:1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의사협회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사협회는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09 10:54:18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영업사원이 방문해 45번이나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약 940명,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돼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최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10-23 15: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