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은행 지점 폐쇄 시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비대면 거래가 늘며 은행이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금융 오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민생 법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호남 지역 표심을 향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은행대리업 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과 같은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은행대리업의 경우 상품 가입 승인 및 심사 업무를 제외한 고객상담·거래신청·계약 체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현장 고객의 단순 업무만 다뤄 대면 거래 수요를 담당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방 지역 같은 경우 대면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 "특정 정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빨리 심사를 올려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 지역에서 은행업무의 영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해당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은행대리업 본격 도입 이전 은행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은행대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의견을 포함, 일종의 보완 입법을 진행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은행대리업에 대한 정의 △은행대리업의 인가 및 인가 취소 요건 규정 △은행대리업의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 △은행대리업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여야는 모두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다가올 6.3 지방 선거를 겨냥해 각자의 지지 기반인 영·호남 지역의 노년층 표심을 노린 입법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년층의 70%는 은행 대면 거래만 이용하지만 은행 점포는 지난 2020년 6454개에서 2024년 5690개로 급감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은행 대면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용 중에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1 15:31:02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심사기준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연내 사업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정책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인식"이라면서도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져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국회 등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활용방안을 언급하면서 "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더 빨리 갈 지 등을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4분기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을 향해서는 삼성전자와 비교하며 '혁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내면 칭찬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내면 비판한다"면서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 이익을 낸다"며 "은행의 혁신이 충분했느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의 핵심 원인이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대마진 또는 순이자마진(NIM)이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대마진 하락에도)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 대출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 이익 규모는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및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33:16[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면서 금융위 서포터즈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취약계층이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금·적급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 등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 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 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 휴견인이 피균현인의 금융업문을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으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6:52:36[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나 우체국 등 비은행 사업자가 예금·대출과 같은 단순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 대리업이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사 등이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에 수수료를 주고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은행 지점 통폐합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은행업무 대리수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허용 불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될 것"이라며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8 15:02:36국내 은행권에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11-22 18:20:23국내 은행권에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11-22 14:56:09은행 업무의 비대면·디지털화로 점포 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해당 지역이나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점포를 늘리고 있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우려가 커지자 특화점포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특화점포나 디지털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채널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전국 82개 지점에서 '여섯시 은행(9To6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영업점보다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개인종합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점심시간 집중상담' 운영 지점을 전국 41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점심시간에도 여유롭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일반지점보다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고령층 고객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시니어 전담 컨설팅센터인 'KB골든라이프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점주권 및 고객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남 김해와 서울 독산동에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화상상담을 기반으로 10개 외국어 금융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라운지'와 계좌개설·해외송금·제신고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기존 '이브닝플러스' 점포를 전국 78곳의 '디지털 라운지'로 확대, 고객이 퇴근 후에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라운지에는 화상 기반의 '디지털 데스크'가 설치돼 일평균 1300여명이 금융상담을 이용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담 컨시어지가 상주해 디지털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돕는다. 디지털라운지 이대역점 관계자는 "20~40대 고객은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 한다. 고령층은 다소 어려워해 안내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고령층, 외국인,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특화점포와 이동채널인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개의 시니어 플러스점과 18개의 디지털무인점포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그곳에 맞는 특화점포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영업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인력 배치, 인건비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대출을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여러 은행이 한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의 공동 디지털 점포 설치 및 추진도 협의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5-07-14 18:14:41[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예·적금뿐만 아니라 파킹통장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CP) 등은 제외된다. 향후 금소법이 개정되면 신협 이외에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금소법 적용 대상인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 비대면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예금으로 대상 상품이 확대돼서다. 올 하반기 은행 대리업까지 시행될 경우 예금상품도 대면과 비대면 모두 비교 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 유입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전년도에 모집한 전체 수시입출식 상품 건수(개설된 계좌 개수)의 일정비율 이내로만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16 13:32:30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우체국에서 대출과 이체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도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지역 전통시장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지역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 점포 폐쇄가 지속되자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말 7623개에서 지난해 말 5794개로 24%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대리업자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와 관련된 상담과 서류징구, 계약체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도 가능하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되고, 심사와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은행 또는 은행(복수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뿐만 아니라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신고만 하면 대리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이나 건전성 확보, 서비스 유지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 지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이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체국의 경우 대형 영업점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27 18:22:35[파이낸셜뉴스]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다.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A씨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얼마 전 집 근처 주거래 은행(C은행) 영업점이 폐쇄돼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C은행이 집 근처 D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하자 D은행에서 C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E씨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고 싶었지만 집 근처에 예금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F은행 영업점이 유일했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F은행 영업점은 G은행 등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했다. E씨는 F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예금상품과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금리조건이 우수한 H은행 적금상품과 모바일 앱 이용편리성 등 부가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F은행 요구불예금상품에 동시 가입했다.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처럼 은행 대리점 한 곳을 방문해 여러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등 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가입·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대리업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연내 시범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 연내 시범운영..한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상품 판매 가능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 수는 지난 2011년 말 7623개에서 지난해 말 5794개로 3년 새 24% 급감했다. 은행권에서는 점포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금융 소외 현상 등에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점포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점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진입 가능하며 인가제로 운영된다. 은행 대리업자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와 관련된 상담과 서류 징구,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도 가능하지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 대고객 접점업무 이외에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업무범위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분리해 별도로 은행법에 규율하는 한편 업무 범위는 리스크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연내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체국 영업점은 2500여개로 별정우체국 등을 제외하면 상당한 숫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체국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처음에는 대형 영업점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 ATM, 관공서·지역 마트에도 설치 가능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은행권 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공동 ATM 설치 장소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동 ATM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자체 및 상호금융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공동 ATM 설치 및 제휴를 추진할 방침이다.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는 올해 3·4분기까지 은행권 등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 참여 여부 및 가맹점 입·출금 한도 등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4·4분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27 1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