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심사기준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연내 사업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정책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인식"이라면서도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져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국회 등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활용방안을 언급하면서 "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더 빨리 갈 지 등을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4분기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을 향해서는 삼성전자와 비교하며 '혁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내면 칭찬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내면 비판한다"면서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 이익을 낸다"며 "은행의 혁신이 충분했느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의 핵심 원인이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대마진 또는 순이자마진(NIM)이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대마진 하락에도)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 대출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 이익 규모는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및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8:33:16[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면서 금융위 서포터즈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취약계층이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금·적급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 등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 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 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 휴견인이 피균현인의 금융업문을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으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6:52:36[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나 우체국 등 비은행 사업자가 예금·대출과 같은 단순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 대리업이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사 등이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에 수수료를 주고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은행 지점 통폐합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은행업무 대리수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허용 불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될 것"이라며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8 15:02:36국내 은행권에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11-22 18:20:23국내 은행권에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11-22 14:56:0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급결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계좌다.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 간 은행 수수료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금융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업권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는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고, 신기술금융업권은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2 18:14:4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결제취소 부담은 모두 1차 PG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떠안을지 주목된다. 그는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캐피탈업계가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권은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2 10:06:1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5:17:53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은행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8: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