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남권 대리운전 및 해양레저기업 '삼주'가 '트리콜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트리콜 모빌리티는 대리운전, 트리콜 퀵, 트리콜 렌터카 등 3가지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계사로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을 운영 중인 해양레저 분야 '삼주다이아몬드베이'와 블록체인·정보기술(IT) 설루션 기업 '만랩'이 있다. 트리콜 모빌리티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브랜드 '트리콜'의 가치와 관계사 인프라, 강점을 살려 모빌리티 분야의 밸류체인을 확장해 간다는 방침이다. 트리콜 모빌리티 백승용 회장은 ”이번 사명변경을 통해 기존 사업시장 확대와 관련 신사업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9 18:36:08[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 야외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운전기사를 덮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은퇴한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60대 신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삼형제를 홀로 키운 아버지였던 피해자 장모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사고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 한 대가 굽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기사 장씨를 순식간에 덮친 것.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다. 알고 보니 신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다. 삼 형제를 홀로 키운 장 씨는 불경기로 오랜 기간 해오던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밤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다음 날엔 군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온 날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이르면 7일즘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8:39:12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8:19:56[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4:37:5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5:17:5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로 대리운전 서비스'로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에서 배달, 택시에 이어 '대구로 대리운전 서비스'(이하 서비스)까지 출시해 관심을 끈다. 대구시는 모바일 대리시장을 독점해온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기사 등급제, 불공정 배차 등 열악한 지역 대리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출시,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15%로 책정하고, 공정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수수료 외 별도의 가입비나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아 지역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리기사들은 민간 플랫폼의 콜당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와 매달 부과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별도로 부담해왔으며, 영업 실적에 따라 기사 등급을 차등 분류하는 기사 등급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전국 지자체 공공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대구로'가 유일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가 지역 대리기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이용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상생형 서비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비스가 출시 전부터 대리기사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6월 21일 기사님 전용 앱을 오픈하고 모집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가입 신청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대리기사들의 뜨거운 환영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로 이용 고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출시 일에 맞춰 사용하던 앱을 업데이트하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기 등록한 결제수단도 추가 등록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로는 지난 2021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103억원 이상 절감했다. 민간 배달앱의 무료 배달 전쟁 속에서도 지역 내 점유율 10%, 일 평균 주문량 6000건을 유지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7-09 14:20: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심야에 11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9명이 다쳤다. 22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졌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탑승자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대리운전기사 1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22 12:59:30[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7 11:57:4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4 09:57:10[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0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