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4:37:5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5:17:5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6 13:38:19앞으로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따라서 3년간 매년 25억원 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금감원은 이 개선안으로 최대 7만5000명이 3년간 평균 22%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내야 할 갱신보험료 10% 이상을 할인받는다. 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연간 3200~1만2800원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형 자동차보험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진다. 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악사 등 6개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장애인과 보험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보험사들은 이미 대형 보험대리점(GA)와 손잡고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변액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10월 중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앞으로 보험가입,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기자
2011-09-08 19:43:03동부화재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 대물, 자기차량, 자기신체사고, 사고수습지원금은 물론 형사합의 지원금이나 방어 비용, 벌금 등과 같은 법률비용 지원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자 전용 상품인 대리운전자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운전을 하는 개인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리운전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하고 담보 내용을 다양하고 차별화하여 특화시킨 상품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2 13:58:50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 운전자의 가입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 운전자의 자격 요건으로 만 25세 이상의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상당수는 무보험업체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은 무면허 대리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8000여개, 대리운전자는 15만여명, 시장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화재, LG화재의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203개에 불과하고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업체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도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2005-05-19 13:05:18손해보험사들이 올들어 대리운전자 보험 시장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대리운전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일 손보업계 관계자는 “LG화재가 최근 단체 가입형 대리운전자 상품을 개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기존에 출시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지난 2002년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나 높은 손해율을 감안해 인수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에따라 삼성·동부·동양·쌍용화재 등 손보업계 상위 6개사가 모두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손보사들이 대리운전자 보험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리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대리운전자 보험 손해율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시장진출을 서두르는 이유가 됐다. 이에따라 기존 업체들은 상품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며 시장지키기에 나섰다. 차끼리 일어나는 사고뿐 아니라 단독사고(전봇대 등에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상해주는 상품도 생겼고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30만원 수준에서 5만원까지 낮아졌다. 대리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인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 관계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현재 월 6억원가량인 시장 규모가 6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2005-01-02 12:19:38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자보험을 인터넷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보험비교 서비스업체인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는 대표적 대리운전보험상품인 동부화재의 프리드라이버 자동차보험, 삼성화재의 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 특약, 쌍용화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을 인터넷으로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 보험쇼핑몰’을 최근 개설했다. 이 곳에서는 각 상품의 보상내용, 보험료, 보상금액 등이 기재돼 있어 대리운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다. 이전에는 대리운전 보험이 인터넷으로 판매되지 않아 대리운전자(업체)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려면 해당 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해 상품을 받아봐야만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대리운전자는 2만5000여명에 불과하지만 경찰공제회와 한국대리운전협회 등이 집계하고 있는 대리운전자는 12만∼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무보험자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책임보험 보장분(제3자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부상시 최고 1500만원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보상 및 본인 피해 등은 차량 소유주와 대리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2004-12-21 12:18:15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고 재산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정의화 의원은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10-31 12:04:37음주 등으로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동부화재는 4일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임시대리운전자보험’을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운전자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돼 있거나 만2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 음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게 되는 경우를 보장해주며 기본보험료에 10% 정도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된다. 36세 남자에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추가보험료는 4만원 정도다.
2000-12-04 05: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