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누군가가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해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인이 된 대학생 아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전했다. 경찰은 선관위 자료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0 17:59:09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3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고 준수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원칙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당규에도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이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옛 통진당원 최씨 등 45명은 지난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5-22 17:18:45중앙선관위는 20일 7·30 재·보궐선거과 관련, 이날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7-20 17:34:18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사건'과 '관악을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부정사건'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관련 사건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당내 경선도 직접선거 따라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씨(53)와 이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통진당 당규(제37조)에서도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대리투표 행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을 오인, 착각하게 만들어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오옥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투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각각 30건과 10건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역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윤금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0건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6)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관악을 전화 여론조사도 유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와 함께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모씨(39) 등 2명에게 징역 1년, 이모씨(54)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휴대폰에 착신전환을 걸어놓거나 유권자의 연령을 속여 조사가 끝난 연령대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부정경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국회의원)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통진당 해산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2013-11-28 17:26:33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사건'과 '관악을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부정사건' 등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또다른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관련 사건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당내 경선도 직접선거 지켜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씨(53)와 이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통진당 당규(제37조)에서도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대리투표 행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을 오인, 착각하게 만들어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11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오옥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투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각각 30건과 10건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역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윤금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0건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6)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관악을 전화여론조사도 유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와함께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모씨(39) 등 2명에게 징역 1년, 이모씨(54) 등 4명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을 걸어놓거나 유권자의 연령을 속여 조사가 끝난 연령대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부정경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지역구 거주자들에 대한 착신전환 조사도 유죄"라며 원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국회의원)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통진당 해산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해 5월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개최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8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11-28 15:56:32새누리당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대리부정투표는 누가봐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다 아는 투표의 4대 기본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헌법상 투표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행위가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1차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하나 이번 사안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너무나 의외이고 충격적"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정우택 최고위원도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대리 투표는 정당활동의 비민주성임이 명백하다"며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에선 동일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수습기자
2013-10-10 15:45:21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상희 기자
2013-10-07 17:34:46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0-07 11:27:22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여러 자치구에서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들이 밝혀지면서 일제히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상당수가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 백골진포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기가 막히다”면서 “서울시는 엉터리 청구를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한 주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서명 실적위주로 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더이상 친화경 무상급식이 오 시장의 대권놀음에 희생양이 되면 안된다”면서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순 서울시위원장도 참석,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과 불법 대리서명에 대한 실태 및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제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 4000여건의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예상대로라면 약 20%가 서명 무효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2011-07-06 10:54:29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무효라며 야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22일 진실규명을 위한 영상 검증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측과 한나라당ㆍ국회의장단 측은 회의실에서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열린 권한쟁의심판 검증기일에서 서로 제출한 영상 자료를 근거로 대리투표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증거로 제출된 10건의 영상을 대형 화면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이들은 매 장면마다 레이저포인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이 검증신청한 국회방송 동영상 1건,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국회방송 동영상 또는 각 방송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편집해 제출한 영상자료 6건 등 10건의 동영상 자료다. 양측이 매 장면의 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여 3분 분량의 동영상 하나를 확인한 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만 1시간반 이상 걸렸다. 야당 측은 이화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국회 본회의장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이용해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 측은 화면에 나온 인물들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인 것은 대부분 맞지만 이를 근거로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다른 의원의 터치스크린을 건드린 의원들이 있지만 이는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반대표를 찍은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를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일 1차 공개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연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9-22 17: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