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9:55:0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피의자 2100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허위사실유포 168명 △금품수수 13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선거폭력 110명 △불법단체동원 2명 등 총 32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강남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해 총 8명이 구속됐다. 선거운동원들 폭행한 6명과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1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1619명을 검거했고 대선 후보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30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 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에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소에서 폭력과 소란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8명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과거보다 이번 대선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와 지지세력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본 투표 당일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2 11:36:50[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의 염려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1 19:40:28[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1 18:38:28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4:03:20[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30 13:29:27[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30 11:10:42[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누군가가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해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인이 된 대학생 아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전했다. 경찰은 선관위 자료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0 17:59:09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3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고 준수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원칙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당규에도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이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옛 통진당원 최씨 등 45명은 지난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5-22 17:18:45중앙선관위는 20일 7·30 재·보궐선거과 관련, 이날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7-20 17: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