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8:14:02[파이낸셜뉴스]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폐쇄되기도 했다. 교회들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10 20:32:39[파이낸셜뉴스]사랑제일교회가 29일 서울 도심에서 교인 800여명이 참여하는 비대면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 재차 진행했다. 성북구는 이날 교회를 찾아 시설 폐쇄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별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전국 연합예배를 실시간 중계했다. 교인 중 일부는 예배 시간에 맞춰 세종대로 사거리∼코리아나호텔∼대한문∼서울역 등 도심 곳곳에서 휴대전화로 중계 영상을 보며 예배에 참여했다. 경찰은 오전부터 동화면세점과 일민미술관 앞에 펜스를 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목적지를 묻는 등 검문을 진행했다. 경찰의 제지에 일부 유튜버들과 교인들이 실랑이를 벌여 곳곳에서 고성이 터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고 및 안내방송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행사로 판단된다"며 "2인 이상 다수인이 운집해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채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일대에서 각각 약 250명, 450명이 참여했다. 성북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를 찾아 시설 폐쇄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했다. 교회 측은 구청 관계자들이 교회에 들어서기 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간이 검사를 한 뒤 들여보냈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교인이 아니어도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게 한다"며 "실제로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교회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20일 시설 폐쇄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기각돼 항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29 15:29:44[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내일 폐쇄될 예정이다.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내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폐쇄 조치는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운영자가 폐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착물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폐쇄기간 중 현장예배가 진행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 총 다섯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9 16:23:09[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해 시설폐쇄 명령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이 위법하다며, 폐쇄가 이뤄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법률가가 청문 절차를 주재했으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 처분은 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될 예정"이라며 "청문 후 주재자의 의견작성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면예배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으로 교회가 사실상 장기간 예배를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지난 7일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내내 서울역, 남대문, 시청,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광복절 연휴기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2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앞서 집결지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등 강력대응 방침을 세웠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3 15:56:30[파이낸셜뉴스] 개신교단체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를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평화나무 측은 "성북구청이 지난 8일 사랑제일교회에서 280명이 예배했다고 밝혔지만, 구청 공무원이 철수한 이후 오후까지 교회 출구로 나오는 참석자들을 촬영해 집계한 결과는 후문 쪽만 500명이 넘었다"며 "방역당국과 서울시, 성북구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범죄를 규탄하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하기 위해 전 목사를 고발한다"며 "경찰은 전 목사를 구속해 8·15 집회 참가자들과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3 15:13:0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교회에 대해 즉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일(일요일) 서초구의 교회에서 51명이 예배에 참석했다"며 "추가적인 방역수칙 위반은 서초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따라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백 과장은 "매주 자치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대면예배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려 감염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 과장은 "예배 인원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11 15:06:26[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다음 주 폐쇄될 전망이다. 9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29일 교회 측에 오는 11일 시설폐쇄 행정명령과 관련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시설폐쇄는 청문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청문 후 의견작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청문 방식이나 내용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집행명령은 운영중단과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다. 운영중단은 시설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되 예배 등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시설폐쇄는 시설 출입을 금하는 조치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운영중단 명령과 별도로 이뤄지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청의 청문이 형식적인 절차라며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폐쇄기간 중 현장예배가 진행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지난 7일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내내 서울역, 남대문, 시청,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1000만명이 2m 간격을 띄워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한문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광복절 연휴기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2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앞서 집결지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등 강력대응 방침을 세웠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09 17:11:25[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8일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 등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교회로 통하는 골목을 막아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08 16:23:56[파이낸셜뉴스] 개신교단체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며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교회측은 가로막았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3일에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 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7-30 15:04:59